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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_디자인_1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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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_디자인_13편 [2016/06/24 10:02] – 만듦 akpil집_디자인_13편 [2016/06/24 11:14] (현재) ak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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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락, 다락방 ===== ===== 다락, 다락방 =====
  
-일단 법에서 다락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보자. 건축법시행령 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3-라. 에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다. [[http://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일단 법에서 다락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보자. 건축법시행령 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3-라. 에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다. [[http://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참조
  
-그러니깐 1.5미터 이하의 층고면 다락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데, 특히 목조주택은 지붕이 평면이 아니라 옆에서 보면 삼각형인 경사지붕인 경우가 많다. 이럴 때에는 "가중평균 높이" 를 적용한다. 가중평균 높이는 다락의 부피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그러니깐 잘 설계하면 다락의 중간 +법적으로는 1.5미터 이하의 층고면 다락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데, 특히 목조주택은 지붕이 평면이 아니라 옆에서 보면 삼각형인 경사지붕인 경우가 많다. 이럴 때에는 "가중평균 높이" 를 적용한다. 가중평균 높이는 다락의 부피(==체적)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그러니깐 잘 설계하면 다락의 중간 부분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데에 지장없이 2미터 정도를 유지하면서 가장 자리부분을 낮추면 저 요건을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깐, 건축면적에는 포함안된다는 얘기다. 전원주택을 보러 다니면 법적으로는 2층 30평인데, 3층에 다락이 있어서 45평형이다. 라는 얘기가 바로 저 얘기다. 
 + 
 +여기에 더해서 난방을 할 수 없고(바닥에 보일러관 등의 배관을 설치하는 난방은 못한다.)  
 + 
 +이걸 정리하면 ... 다락은...  
 + 
 +1. 층고는 1.5 미터 이하(경사진 지붕은 1.8미터 이하)  
 +2. 난방 불가 
 + 
 +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난방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다. 전기패널 형태의 제품을 바닥에 깔아서 난방을 할 수도 있고, 보일러 배관을 깔아두고 연결 안 시켜둔 다음에 사용승인(준공검사) 받고 나서 연결시키는 편법을 쓰는 게 현실이다. (이게 정상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 
 +여기에 또 하나 추가시킨다면, 건축업체나 업자들은 마치 다락을 공짜로 제공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축비가 무료는 아니다. 
 + 
 +그렇다면 다락과 다락방의 차이점은 ? 
 +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다만, 관례적으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으면 다락방, 그렇지 않고 창고 등으로 쓰인다면 다락으로 부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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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실 ===== ===== 지하실 =====
 +
 +1990년대까지 건축된 집은 지하실이 있는 경우가 꽤 많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지하실이 그다지 인기가 없다가 최근에 다시 인기가 있다.
 +
 +전원주택에서 지하실의 용도는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주차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창고다. 굳이 시내에 있는 빌라처럼 반지하 층을 만들어서 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지하실은 건축법에서 연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용적률 계산에서는 빠지므로 다락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보너스 공간이 된다. 하지만, 이 역시 건축비는 추가되며, 습기 방지 등을 위해서는 건축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물론, 경사면에 집을 지으면서 반지하식으로 주차공간을 설치한다면 습기 방지에 그리 큰 신경을 안 쓰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창고나 어떤 취미 생활(예를 들자면 오디오룸이라든가 ... )을 위해서 지하실을 설치한다면 습기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습기 침투하면 겨울에는 벽에 이슬이 맺혀서 물이 흐르는 결로 현상이 발생하고 결로 현상은 100% 곰팡이 발생으로 이어지므로 거기에 비싼 오디오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건 권하고 싶지는 않다. 이걸 피하는 방법은 단열이 첫번째고 둘째는 환기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하공간을 환기시키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사람이 계속 드나든다면 그나마 나은데, 며칠 문 닫아두면 환기가 안되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벽에서 곰팡이가 번성한다. 
 +
 +이러한 문제는 건축을 아주 잘 한다면 줄일 수는 있지만 없애기는 불가능하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업자들이 얘기하는 "드라이 어에리어" 을 설치해서 햇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는 건데 굳이 그런 것을 설치하면서 지하실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하다.  
 +- 드라이 어어리어는 채광ㆍ환기ㆍ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의 외벽을 따라 판, 물이 없이 마른 도랑 이라고 건축/건설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https://www.google.co.kr/search?q=드라이+에어리어&client=opera&hs=Jfy&source=lnms&tbm=isch&sa=X&ved=0ahUKEwi_u4-j0b_NAhUExGMKHT_dBa8Q_AUICCgB&biw=1316&bih=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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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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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다락은 추천하지만 지하실을 권하지는 않는다. 다락이 있다면 일단 한 여름에 지붕에 내리쪼이는 직사광선에 의한 열이나 한겨울 추위로 인한 온도 차이로 인하여 냉난방비가 추가되는 것을 일정정도 막아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다면 다락을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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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 모든 건 자신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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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24 akpil 2016/06/24 akpil
집_디자인_13편.146673193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6/24 10:02 저자 ak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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