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_디자인_1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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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 다락방, 지하실
전원주택을 지을 때 한번쯤 생각해보는 게 다락(또는 다락방), 지하실이다.
특히나 다락(또는 다락방)에 대한 기대 ? 로망은 꼭 있는 것 같다.
이걸 좀 알아보자.
다락, 다락방
일단 법에서 다락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보자. 건축법시행령 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3-라. 에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다. http://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그러니깐 1.5미터 이하의 층고면 다락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데, 특히 목조주택은 지붕이 평면이 아니라 옆에서 보면 삼각형인 경사지붕인 경우가 많다. 이럴 때에는 “가중평균 높이” 를 적용한다. 가중평균 높이는 다락의 부피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그러니깐 잘 설계하면 다락의 중간
지하실
2016/06/24 akpil
집_디자인_13편.146673193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6/24 10:02 저자 akp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