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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사망신고

장례식을 마치고, 삼우제가 끝나면 사망신고를 한다. 사망신고가 이루어지고 나면, 실제로 행정절차가 시작된다.

사망신고는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하는 곳은 고인의 본적지나 거주지 관할 시청/구청/동사무소(이게 명칭이 계속 변해서 그냥 동사무소라고 적는다.)이고, 신고하는 사람의 거주지나 주소지의 시청/구청/동사무소이다. 물론, 읍사무소, 면사무소, 군청도 가능하다.

그 외에 고인의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의 시청/구청/동사무소/읍사무소/면사무소/군청 도 가능하다.

사망신고는, 친족의 의무사항이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 친적의 범위다. 이 외에 사망자와 함께 살지 않는 친족, 동거자이고, 그 외에 사망장소의 관리자나 행정구역의 동장/통장/이장 등도 가능하다. 동거자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이거나,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구성하는 사람은 신고가 가능하다.

사망신고시에 필요한 3가지다.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대개는 동사무소에서 조회해 보고 가족이면 굳이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신분증으로 가족 여부만 확인하고 신고를 받는다.), 그리고 신고자의 법적 신분증이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같은 것…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1. 1 순위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2 순위
    • 사망증명서 : 동장, 통장, 이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주로 외국에 거주하다가 사망하는 경우에, 외국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대개 해당 국가의 영주권은 있고 시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 하지 않은 경우에 필요하다.
    • 전사확인서 : 군인이 작전중에 사망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 또는 부대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3. 3 순위
    • 1, 2 순위의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 가정법원에 실종신고를 한 후 재판을 받아서 재판 결과를 첨부하여 실종자의 사망신고가 가능하다.

이다. 대개는 1순위 서류가 필요하며, 동사무소 직원들이 매우 꼼꼼히 확인한다. 도장이 제대로 찍힌 건지(원본인지, 스캔본을 컬러 출력한 것인지 …), 위조된 것은 아닌지 등을 병원 등의 발급기관에 문의하고 내용을 확인한다.

보통 사망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확인을 위하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는데, 사망신고를 하고 바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본다. 그건, 왜냐하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이 접수되는 순간부터 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이 된다. 돌아가신 분 명의로 된 생활비 통장을 쓰고 있었을 수도 있으니 확인을 해야 한다.

서비스 신청이 되어서 모든 금융 거래가 중단됐는데, 사망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이 있을 경우, 대금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잠기고 … 연락 오고 … 이럴 수가 있다. 이거 푸는 거 꽤 귀찮은 일이므로 … 급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두었다가 해도 괜찮다고 본다.

사망신고후, 빠르면 3일 정도, 늦어도 두주일 뒤에는 행정전산망에 '사망'으로 뜬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게 좋다.

'사망'으로 뜨면, 미리 챙겨두면 편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종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출생까지 거슬러 올라가 모든 사항이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전호적, 전전호적 모두 필요)
  •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과거 주소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

인데 …

제적등본의 경우가 좀 복잡하다. 특히 과거에 전산화되기 이전에 수기로 작성한 경우가 문제가 되고, 혼인한 여성의 경우, 원적에서 결혼하면서 빠져 나와서 배우자의 호적으로 옮겨간 것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2가지를 떼어야 한다. 배우자(또는 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또는 증조할아버지) 기준으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과, 돌아가신 여성의 아버지(또는 할아버지 또는 증조할아버지) 기준으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이고, 여기에 배우자와 결혼하여 호적에서 빠진다는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떼어야 한다. 수기로 작성된 경우에는 이것을 언제 전산화 시켰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버전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또는 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또는 증조할아버지)기준의 제적등본에는 배우자와 혼인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 한다. 남성의 경우는 그 남성 기준의 전호적 외에 남성의 아버지 기준의 전전호적이 있으면 되고, 이건 상대적으로 찾기 쉽다.

다시 정리하자면,

남성의 경우는, 그 남성 기준의 전호적과 남성의 아버지(또는 할아버지) 기준의 전전호적이 필요하고,

결혼한 여성의 경우는, 배우자와 혼인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배우자(또는 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배우자의 할아버지) 기준의 전호적과, 결혼하여 배우자(또는 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배우자의 할아버지)의 호적으로 옮겨간 것이 나오는 전전호적이 필요하고,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는, 남성의 경우와 같이 아버지(또는 할아버지) 기준의 전호적과 전전호적이 필요하다.

내 경우는 … 이것 떼는데, 인천 남동구청 –> 남구청(현재 미추홀구청으로 이름 바꿈) –> 남동구청 을 서너번을 왔다 갔다 해야 했다. 어머니가 결혼하시기 전에 어머니의 할아버지(나를 기준으로 본다면 외증조할아버지) 호적에 올라가 있었고, 결혼을 하면서 빠져 나왔는데, 이게 예전 한자로 쓰여 있고, 전산화를 몇차례 거치면서 버전이 여러개가 되어서 어떤 제적등본에는 혼인사실이 빠져 있고 어떤 것에는 등록되어 있고 .. 어떤 것에는 아예 이름이 없고 … 하여 기존 서류를 모두 뒤집어서 겨우 찾았고, 이게 수기 한자로 쓰여 있다보니 행정직원들이 읽지를 못해서 모든 버전을 출력해 놓고 내가 찾아서 읽어서 찾아내야 했다.

대충 … 적어도 10부 이상은 떼어두는 것이 좋다. 은행, 보험에서 한부씩 요구하고, 만일 돌아가신 분 명의로 부동산이 있어서 등기를 해야 한다면 역시나 한부씩 더 필요하다.

이 서류들을 떼면서, 상속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한꺼번에 떼는 것이 편하다. 이 역시 10부 이상씩은 떼어두는 것이 좋다.


akpil 2019/06/13 16:14

사망신고.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9/06/14 14:55 저자 ak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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