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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_집짓기_경험담_1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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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팁

집을 지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몇가지 상황에 대한 팁을 적어본다. 내가 겪은 것도 있고, 남들이 겪은 일도 있다.


계약서와 다른 면적

토지를 구매했든, 건물을 구매했든, 계약서와 다른 경우가 가끔 있다. 3편9편에서 지적도를 확인하라는 등 몇가지를 적어놓긴 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아니, 그전에 어떻게 면적을 확인할까부터 보면, 계약하기 전에 측량을 다시 한번 해 보면 된다. 지적공사에서 측량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은 후에 또는 토지를 파는 사람(“매도인”이라고 한다.)이 1,000 평방미터로 알고 있었는데, 측량을 해 봤더니 980 평방미터로 나왔다면 그것을 정리하고 나서 그 토지를 구입하면 된다. 문제는, 그렇지 않고 서류만 믿고 토지대금 다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고 나서 확인했더니 계약과 다른 면적일 경우다. 보통 0.5 ~ 1% 정도 오차는 측량오차 등을 감안하여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게 계약서 저기 귀퉁이에 있을 거다. 하지만, 그 이상의 오차가 발생했다면 ?

이럴 땐 일단 그 매도인과 중계업소에 얘기를 해야 한다. 1차적으로는 중계업소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보통 중계업소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매도인(또는 중계업소)가 “어 그래요 ? 저도 1,000 평방미터로 알고 있었는데, 다르네요 ? 죄송합니다. 여기 차액있습니다.” 라면서 차액을 돌려준다면 큰 무리없이 끝날 수 있다. 하지만, 중계업소가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액수가 부족하거나, 이미 폐업을 했거나, 또는 매도인이 자기도 속아서 샀던 거라면서 모르는 척 한다거나 한다면 ?

그럴 땐 결국 소송을 걸어야 한다. 토지거래는 수량지정매매의 일종이다. 말 그대로 어떤 수치화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 매매가 이루어진다. '1,000 평방미터'라는 수치화된 면적을 가진 땅을 거래하는 것인데, 실측을 해보니, 980 평방미터라면 오차는 2% 이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토지거래에서 통용되는 범위를 넘은 것이다. 이럴 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부족한 만큼에 해당하는 토지대금 + 소송비용 + 정신적 보상 + 기회 비용(이걸 해줄지는 모르겠지만..)까지 묶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면 계약해지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 귀책사유는 매수인인 내가 아닌 매도인이 면적을 못 표기한 책임이 있으니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유념하여야 할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면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그냥 XX시 YY동 ZZ번지 라는 식으로 적혀 있었다면 수량지정매매가 성립되지 않는다. 면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소송을 거는 것도 기한이 있다. 면적이 계약서보다 작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그러니깐 토지 구입을 한 뒤에 한 3년쯤 있다가 면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소송을 건다면 면적이 적다는 것을 언제 인지했는지를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토지를 구입했다면 최대한 빨리 측량을 해자. 그게 아니라면, 구매전에 측량을 하고 구매를 하자.


공사의 끝

2014/07/28 akpil

나의_집짓기_경험담_14편.140566066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4/07/18 14:17 저자 ak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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