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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_3편

비용 : 배송비용

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여러가지이지만 2가지로 압축한다면 배송과 돈 문제다.

배송 문제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뒤로 미뤄놓고, 돈문제부터 얘기해보자.

돈 문제라는 건 작은 범위로는 이베이에 쓰여 있는 가격문제부터 크게는 어떠한 물건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문제까지 포함한다. 그러니깐 …

대한민국 옥션에서 10만원짜리 물건을 샀다면, 10만원 + 몇천원의 택배비 (드문 경우로 거기에 설치비 추가) 정도다. 예를 들어서 3만원 이상이면 배송료 무료 .. 라는 제품을 10만원 어치를 샀다면 각종 쿠폰 등의 할인 수단을 전혀 쓰지 않았다면 10만원이다. 만약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경우라면 거기에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정도의 설치비용이 추가로 들기도 한다. 이것을 악용해서 에어컨 같은 경우에 가격은 싸게 해놓고 설치비는 수십만원 걸어놔서 총 비용에서는 그냥 대리점에서 사는 것보다 비싸게 받아먹는 경우도 많다. 다나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USB 메모리 1개에 5천원인데, 배송비는 1만원 걸여놓고 배송은 무조건 1개당 1만원 .. 이렇게 걸어두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바가지에 속지 않는다면 대개의 경우는 물건값 + 택배비 (+ 드물게 설치비) 로 계산된다.

이베이에서 물건을 산다면 .. 옥션 정도의 계산은 운 좋은 경우고 (대개는 운 좋은 경우다.), 극단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베이에서 60인치 LED 티비를 구매해서 배송대행 업체를 통해서 국내에 들여올 경우를 든다면

물건값 + 판매업자 (또는 최종 배송업체 위치에 따른 소비세) + (미국내 운송비 + 배송대행업체 수수료 + 배송대행업체 창고부터 공항까지의 운송료 + 비행기 운송료 + 보험료 + 통관비용) + 관세 + 개별소비세 (물건값 (미국에서 붙은 소비세 포함) + 관세(물건값 + 미국 소비세)에 해당하는 관세) +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 부가가치세 (10%, 미국에서 소비세를 냈다면 안 붙을 수도 있고, 일단 통관할 때 부가가치세를 낸 다음에 관련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청구하여 환급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낼 수도 있고.. 대충 3가지 경우)

의 구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깐 미국내 운송비부터 통관비용까지는 블랙박스로 놓고 .. 다시 계산해 본다면,

계산하기 귀찮지 ? 배송대행업체에서는 몇천원 더 받고 대신 이걸 계산해서 최종금액을 알려주기도 한다. 그러니 웬만하면 그냥 그쪽에 맡기는 게 편하다. 그리고 몇만원짜리 국내에는 없는 CD 나 DVD, 블루레이 사면서 배송업체에 맡기는 것도 돈 아까우니깐 직접하는 게 낫다. 대충 좀 비싸다 싶으면 배송대행업체에 맡기는 게 속 편하다. 하지만, 알고 있어야 속지는 않겠지.

일단 미국의 세금 체계는 한국과 다르다, 한국은 부가가치세 10% 로 통일되어 있지만, 미국은 주마다/카운티(한국의 군 정도에 해당..) 마다 다른 경우가 허다하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바뀐다. 예를 들자면 한때 배송대행업체들이 많아 있던 뉴저지 같은 경우, 의류 등이 비과세였지만, 지금은 세금을 낸다. 그래서 델라웨어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배송대행업체가 요새 뜨고 있다. 반대로 전자제품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는 세금을 내지만 뉴저지는 안낸다. 하지만, 이 역시 언제 바뀔지 모른다… 주마다 세율도 다르다. 대충 10% 로 퉁쳐서 계산해보자.

관세 또한, 물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관세율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같은 CD 라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CD 는 관세가 없지만, 음악 CD 는 8%다. 대개는 5 ~ 15% 정도고 몇몇 품목이 30 ~ 40% ..

관세 + 부가가치세 를 합쳐서 관부가세 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충 관세 (물건값부터 통관비용까지에 해당하는 관세) + (관세 x 1.1) 의 구조다.

관세는 0 부터 40% 까지 (더 많이 붙는 게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관세는 물건값에만 붙는 게 아니라 물건값부터 시작해서 배송비 전체 + 미국내 세금까지 모두 포함하는 돈이다.

그리고, 물건값 + 미국내 세금 + 배송비 전체 가 15만원 (환율에 따라 달러가 달라질 수 있음.) 이하면 관세는 안 붙고 간단히 통관돼서 올 수도 있고, 무게가 좀 나간다 싶으면 얼마 더 내세요. 라고 연락이 올 수도 있다. 대충 그 한계가 현재 환율에서는 100 달러 근처다. 100 달러 넘어가면 세금 + 배송비 포함하면 15만원 넘어갈 수 있고, 이러면 관세 내야 한다. 그리고 관세가 붙으면 대개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도 붙는다. 대충 이 두가지가 물건값의 15 ~ 20% 정도 차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관세는 물건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 꼭 20% 가 아닐 수도 있다.)

* 2014년 11월 기준으로 200 달러 이하 품목중 대부분의 소비재는 관부가세가 안 붙는다. 기존에는 의류, 신발류, 화장지·주방용기류, 서적·인쇄물류, 가구·조명기구류, 음악,영화CD 등 6개 품목만이 해당되던 것인데, 이런 것을 목록통관이라고 한다. 목록통관이란 일반통관과는 달리 수입하는 물품을 목록으로 제출해서 간략하게 신고하는 방법을 말한다. 목록통관은 대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걸린다. 기존에 일반통관은 빨라야 하루고 보통 2,3일이 걸리곤 했다.

계산하기 귀찮다. 하지만 알고는 있자. 한번 더 정리하자면,

물건값 + 미국내 세금 + 미국내 운송비(판매자부터 배송대행업체까지의 택배비) + 배송대행업체 수수료 + 배송대행업체 운송비(미국내 운송비 + 항공료 + 운송 보험료) + 관세 + 부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한국내에서의 운송비 + 설치비

가 바로 당신이 내야 하는 금액이다. 여기서 몇개가 빠질 수도 있지만, 일단 저렇다.

다시 저 위에서 얘기한 60 인치짜리 LED TV 를 2000 달러에 산다고 가정하자. (블랙프라이데이때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 그걸 건졌다고 치자.)

* 2014년 11월 블랙프라이데이에는 56 인치 LED TV 가 500~700 달러에 나왔다.

2천달러(a) + 미국내 세금 (b, 6.5 % 로 가정, 130 달러) + 미국내 운송비 (c, 대충 50달러로 가정) + 배송대행수수료 + 배송대행업체 운송비 (d, 보통 이 두가지를 합쳐서 보통 받고, 무게와 크기에 따라 다르다. 60인치 TV 이니 대충 20만원 잡자) + 관세 (e = (a + b + c + d) * 8%, 190.4 달러) + 개별소비세 (f = (a + b + c + d + e) * 10%, 257.04 달러) + 교육세 (g = f * 30%, 77.11 달러) + 부가세 (h = a + b + c + d + e + f + g) * 10%, 290.5 달러) + 한국내 운송비 (i, 10 달러로 퉁치고..) + 설치비 (j, 50 달러로 퉁치고..)

계산해보니 3,255 달러다. 대충 330 만원 .. 그러니깐 200 만원짜리 물건이 330 만원이 된다. 그런데, 이게 한국내에서 삼성이나 LG 대리점에 가서 사는 것보다 몇십만원 에서 백여만원 싸다.

그런데, 위의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 몇십달러짜리 비과세 제품과 관세율 30~40% 정도 되는 것들을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개별소비세(+교육세)가 붙을만한 물품이면 물건값 x 1.7 정도가 내가 지불해야 할 돈이고, 개별소비세가 붙을만한 물건이 아니라면 물건값 x 1.4 내가 지불해야 하는 돈이다.

가끔 세금 안내고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2가지가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걸 이사 (또는 이민) 로 들어오면서 가지고 들어오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은 밀수하는 것. 그러니 나한테 그런 것 묻지 말고 부산에 가서 밀수업제를 섭외해 보는 게 빠를 거다. 대신 경찰에서 부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구매를 한다고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 수많은 경우가 있지만, 대개는 몇개 안된다.

  1.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부과될 경우 : 비싼 거 사서 그렇다. 예를 들자면 TV 의 경우는 42인치 미만은 부가대상이 아니지만, 42인치부터는 부과대상이다.
  2. 관세가 많이 붙을 경우 : 같은 24 인치 LCD 모니터라고 하더라도 이게 티비 모니터인가, TV 수신 기능이 있어서 TV 로 구분되느냐에 따라서 관세 여부가 달라진다. 내가 암만 TV 로 안 쓰고 모니터로만 쓸 거라고 우겨도 소용없다. 기능에 TV 수신 기능이 있으면 TV 로 분류될 수 있다.
  3. 배송대행업체에서 덤태기 씌우는 경우 : 세금이 5% 짜리인데, 10% 라고 우겨놓고 차액을 먹거나.. 등등 의 경우인데, 알아서 싸우거나 잘 알아보고 사는 수 밖엔 없다. 대개 배송대행업체는 미국에 있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
  4. 통관시 세관에서 세금을 내라고 해서 냈는데, 얼마 후 또는 몇년 뒤에 또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 : 세금 납부한 영수증 및 통장을 잘 보관해야 한다. 가끔 있다.

또 뭐가 있을까 ?

예를 들자면, 향수는 (분류는 세관에서 알아서 한다. 엉뚱하게 분류할 경우라면 잘 따져보시라. 스킨로션을 사면서, 업체에서 샘플로 한두병 작은 걸 줬는데, 거기에 큼직하게 퍼퓸이라고 쓰여 있어서 향수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작은 것 한병(30 인가 50 ml ..) 까지만 비과세고 그 이상 사면 과세다. 향수만 사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지만 아이허브 등에서 화장품을 많이 살 경우 운 나쁘면 그게 향수로 분류돼서 일단 세금 납부하고 물건 받은 다음에 이게 향수가 아니라 스킨 로션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 귀찮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각종 영양제 등의 건강보조 식품은 6병까지만 한번에 들여올 수 있다. 나도 먹고, 친구도 주고, 친척도 주고 .. 어 묶음 배송하면 더 싸네 ? 하다가 10병쯤 되면 운 좋으면 6병까지는 들어오는데, 4병은 폐기처분될 수도 있고, 대개의 경우는 10병 모두 폐기처분된다. (돌려보내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

자 여기까지만 … 다음번부터는 배송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자.

해외직구_3편.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4/11/28 21:18 저자 ak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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