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_디자인_1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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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_디자인_16편 [2018/03/18 11:31] – akpil | 집_디자인_16편 [2018/03/19 15:45] (현재) – akp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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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지만, | 다시 말하지만, | ||
-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면 된다. 필요한 건 철거 전/후 사진과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그 외에 그 지역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을지도 모르니 그건 그때 확인하자. 서류가 통과되면 역시 일주일 이내에 말소됐다고 연락 온다. 물론, 업무가 많은 곳이라면 | +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면 된다. 필요한 건 철거 전/후 사진과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그 외에 그 지역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을지도 모르니 그건 그때 확인하자. 서류가 통과되면 역시 일주일 이내에 말소됐다고 연락 온다. 물론, 업무가 많은 곳이라면 좀 더 걸린다. |
이제 거의 끝났다. 건물 멸실 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이건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1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보통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면 구청 담당자가 촉탁등기할까요 ? 라고 물어본다. (안 물어보면 해달라고 요구하자.) 해달라고 하면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알아서 해준다. 며칠 내에 바로 집을 지어야 하는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법무사 수수료 내가면서 할 일은 없다. 그리고 멸실 등기 신청하고 역시 일주일쯤 지나서 등기부 등본 떼어봐서 건물이 없다고 나오면 끝난 거다. 보통은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귀찮아하면서 대답은 해준다. | 이제 거의 끝났다. 건물 멸실 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이건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1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보통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면 구청 담당자가 촉탁등기할까요 ? 라고 물어본다. (안 물어보면 해달라고 요구하자.) 해달라고 하면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알아서 해준다. 며칠 내에 바로 집을 지어야 하는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법무사 수수료 내가면서 할 일은 없다. 그리고 멸실 등기 신청하고 역시 일주일쯤 지나서 등기부 등본 떼어봐서 건물이 없다고 나오면 끝난 거다. 보통은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귀찮아하면서 대답은 해준다. |
집_디자인_16편.152134206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8/03/18 11:31 저자 akp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