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
위에서는 집(==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만 쭉 적어봤다.
그런데, 집을 짓고자 하는 위치에 기존에 이미 어떤 건축물이 있는 경우라면 그 건축물을 고쳐서(리모델링이라고 한다.)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건축물이 너무 오래됐다든가 등등의 이유로 없애고 새로 짓고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도 절차가 있다. 사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야 건축업자에게 맡기면 해결된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 신고 하고, 또 건축허가 받는 것도 다 건축업자에게 맡기면 된다. 하지만, 알면서 맡기는 것과 모르면서 맡기는 것은 다른 얘기다. 일단 알아야 속지는 않을 것 아니겠나 ?
건축물 철거와 멸실 신고는 절차가 다음과 같다.
- 석면 사전 조사
-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
- 석면 해체 제거
- 건축물 철거
- 건축물 대장 말소 신청
- 건물멸실 등기 신청
이 끝나야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 없어진 것이고, 그 위치에 집을 지을 수가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
일단, 석면 사전 조사는, 말 그대로 집에 석면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다. 겉으로 봐서 석면이 없을 것 같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된다. 일단, 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자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의3(기관석면조사대상)에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B%A0%B9 규정되어 있다.
- 건축물 :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주택 :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 포함)을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Gasket), 패킹(Packing)재, 실링재(Sealing)재, 그 밖에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
-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이고 … 또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 는 ..
-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다. 한마디로 … 쉽게 적자면, 석면을 안 썼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있는 걸로 보고 석면조사를 하라는 뜻이라고 보면 된다. 일부 예외를 제외한다면 …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하여 석면 사전 조사를 해야 한다. 안하면 최대 오천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구청에 가서 멸실신고할 때 안 받아준다.
사전 석면 검사가 끝났다면 이번에는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 차례다.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 7일전까지 시청/구청/군청 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 석면 조사 결과서를 첨부해야 한다. 첨부 안하면 안 받아준다. 신고하지 않고 철거하면 과태로 30만원까지 나온다… 고 하니 신고하자. - 게다가 나중에 건축허가도 못 받는다.
신고하고 대략 3,4일이내, 좀 늦으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필증”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있어야 철거할 수 있다.
이제 석면이 있다면 “석면 해체 제거” 를 해야 하고 그 뒤에 “건축물 철거”를 한다. 이게 끝나면 ..
다시 말하지만, 집을 짓기로 하고 건축업자와 계약을 할 거라면, 그들에게 맡기면 다 해결된다. 하지만, 알아야 한다. 사진 찍어서 구청에 가서 보여주면 신청서 양식을 준다. 물론, 철거하기 전에도 사진 찍어서 before and after 사진을 몇장 찍어야 한다. (이것도 찍는 방법이 있다. 내가 찍어봐야 대부분은 다시 찍어오라고 할테니 건축업자에게 맡기자.)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면 된다. 필요한 건 철거 전/후 사진과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그 외에 그 지역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을지도 모르니 그건 그때 확인하자. 서류가 통과되면 역시 일주일 이내에 말소됐다고 연락 온다. 물론, 업무가 많은 곳이라면 좀 더 걸린다.
이제 거의 끝났다. 건물 멸실 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이건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1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보통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면 구청 담당자가 촉탁등기할까요 ? 라고 물어본다. (안 물어보면 해달라고 요구하자.) 해달라고 하면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알아서 해준다. 며칠 내에 바로 집을 지어야 하는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법무사 수수료 내가면서 할 일은 없다. 그리고 멸실 등기 신청하고 역시 일주일쯤 지나서 등기부 등본 떼어봐서 건물이 없다고 나오면 끝난 거다. 보통은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귀찮아하면서 대답은 해준다.
이게 빠르면 대략 한달 좀 안 걸리고, 길게 걸리면 두세달쯤 걸린다. 옆집에서 또는 동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민원 넣고 … 이렇게 하면 일년 이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 예를 들어서 철거할 때 포크레인 한대가 부수고 5톤 트럭 한대가 몇번 폐기물을 나르면 끝나는데, 시끄럽다고 민원 넣어서 며칠 지연되는 건 흔한 일이고 … 아예 그 길로 다니지 말라고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가 하여(특히 아파트나 빌라 주민들 ..) 몇달씩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 미리 미리 준비하자.
다시 말하지만, 집을 짓기로 하고 건축업자에게 맡기고 돈 좀 더 주면 된다. 그런데, 알고 맡기는 것과 모르고 뜯기는 건 다른 거다.
2018/03/16 akp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