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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_지분_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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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지분 정하기

이게 사실 분란의 원인이 된다.

우리 가족의 경우는 워낙 간단해서 분란이고 뭐고 없지만 …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건 가족간에 잘 협의해서 하는 수 밖엔 없고, 협의된 내용은 “상속지분협의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상속 대상자들이 인감 도장 찍으면 된다.

이게 뒤에 진행될 상속 관련된 사항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다.

만일, 부채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 포기를 하는 게 속 편하다. 상속 포기를 하려면 .. 직계 가족과 배우자 뿐만이 아니라 대략 4촌 이내의 모든 친척이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느 누군가는 그 부채를 상속 받아서 고통에 빠질 수 있다.

이 절차에 따라서는 … 대충은 알고 있고, 하는 걸 도와주기는 했지만, 내가 직접 하지는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변호사나, 법무사를 이용하는 게 속 편하고 생각보다 비용이 적다는 것이다. 대략 1인당 10~20만원 선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4촌 이내의 친척이 10명이라면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20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고, 나는 이것을 추천한다. (한번 도와줘 봤는데, 그 서류 떼고 작성하는 거 … 장난 아니다.. 거기에다가 이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보정 명령이 몇번 떨어지고 그때마다 모여서 작성하고 서류 떼고 … 이거 꽤 귀찮다.)


akpil 2019/06/13 16:15

상속_지분_정하기.156041371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9/06/13 17:15 저자 ak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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