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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_부동산_등기

동산/부동산 등기

2019년 6월 13일(목) 현재, 이게 진행중이다. 오늘 서류를 모두 제출했고, 법원 등기소에서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일단, 법원의 등기소 (전화 1544-0770)에 문의하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알려준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후 인감 날인
2.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기본증명서 (상세 내역)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내역)
6. 토지 : 토지대장등본, 건물 : 건축물대장등본
7. 취득세영수필확인서
8. 국민주택채권매입
9.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10. 등기신청인의 신분증, 도장

* 가족 대리인에게 위힘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그런데, 이렇게만 준비해 가면 반려 떨어져서 필요 서류 더 챙겨오라는 말 듣게 된다. 내가 그랬다.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후 인감 날인
2. 부동산 대장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3. 사망자(피상속인) : 돌아가셨다는 내용이 찍혀 있어야 함.
    1.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종(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 제적등본 (출생까지 거슬러 올라가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전호적과 전전호적이 모두 필요)
       여성일 경우는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사망신고 섹션 아래쪽에 있는 제적등본 부분 참조
    3. 주민등록 말소자초본(과거 주소 모두 포함)
4. 상속인 각자
    1.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상속인 각자의 명의)
    3. 기본증명서 (상세)
    4.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은 법원 등기국 민원실 또는 그 옆에 자동발급기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에는 공시지가와 면적 등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 받아야 한다. 자동발급기에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민원실에서 발급 받을 때에는 공시지가, 면적,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민원실에서는 알아서 해주겠지만, 한번 더 확인하는 건 필요하다. 모든 공무원의 뇌가 정상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들고 법원 등기국 민원실로 찾아가면, 혹시 빠진 서류가 있는지, 괜히 불필요한데 끼어들어온 게 있는지를 점검해준다. 그리고는 구청으로 가서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겨서 가져오라고 한다. 구청 민원실로 가서 재산세 내는 곳에 가서 토지대장등본을 보여주고 서류를 보여주면 취등록세를 계산해서 얼마를 내라고 고지서를 준다. 이 고지서를 들고 은행으로 가서 취등록세를 내면 납부 영수증을 주는데, 이때 3장 중 한장만 은행에서 가져가고 2장을 줘야 하는데, 2장을 가져가고 1장만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역시나 법원 등기국 민원실에 가면 취등록세 납부 확인서를 떼어주는데, 그걸 첨부하면 된다.

이렇게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법원 등기국 민원실로 가면 이번에는 주택 채권 매입과 등기비용을 납부하고 오라고 하는데, 주택 채권은… 자동차 살 때 경험해 봤겠지만, 사자마자 할인해서 팔아버리므로 금액 자체는 많이 나오더라도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은 크지 않고 등기비용은 건수에 따라서 1~2만원씩이므로 이 역시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

대개는 법원에 딸린 또는 법원 근처에 있는 은행에 가서 주택 채권 매입 과 할인 판매(?) 절차를 하고 등기비용을 납부하고 돌아오면 등기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때, 민원실에서는 절대로 작성을 해주지는 않는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 정리하는 순서대로 정리해주고, 빠진 것 있으면 근처 동사무소/구청에 가서 떼어오라고 하고 등기 신청 양식에 종이로 표기를 해준다. 주소 적고, 이름 적고 … 취등록세 낸 금액 적고, 주택 채권 금액과 증권 번호 적고 … 이것 적고 저것 적고 … 한 다음에 인감 도장 찍으면 한번 더 확인한 후에 등기국에 제출하라고 하고, 등기국에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렸다가 순서되면 접수하면 된다.

접수한 후 2,3 일 이내에 연락이 없으면 대개 며칠 더 지나면 등기가 완료된 것이고, 연락이 오면 무언가 서류가 빠졌거나, 오류가 있거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전화가 온다. 길게는 2주일, 보통 3,4일 이내에 등기는 완료 된다.

이걸 정리하면 …

필요한 서류 떼기 –> 법원 등기국 민원실에 가서 1차 검토 요청 –> 구청으로 가서 취등록세 계산 –> 구청내에 또는 구청 근처에 있는 은행에 가서 취등록세 납부 –> 납부 영수증 들고 법원 등기국 민원실에 가서 2차 검토 요청 –> 주택 채권 매입 금액 산출 및 등기비용 산출 –> 해당 금액을 법원내에 또는 법원 근처에 있는 은행에 가서 잡부 –> 영수증 들고 법원 등기국 민원실에 가서 3차 검토 요청 –> 민원실에서 서류 한번 더 확인한 후 등기 신청서 작성 –> 등기국에 제출 –> 며칠 지나서 연락 없으면 등기 완료.

사실 쉽게 하려면 법원 민원실 근처에서 어슬렁 거리고 있는 법무사 아무나 잡아서 돈 주고 시키거나, 법원 근처에 있는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돈 주고 진행하도록 하면 된다. 생각보다 그다지 비싸지 않다. 서류 떼느라 … 여기 저기 몇번 왔다 갔다 하고, 반려 몇번 먹어서 또 작성하고 .. 이러는 것을 감안하면 위임장 몇장만 써주고 돈 지급하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기도 하다. 물론, 위에 적은 것처럼 법원 등기국 민원실을 잘 이용하면 좀 귀찮기는 해도 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서류 떼러 왔다 갔다 하고, 서류 작성하고 … 이러는 시간이 하루이틀 정도 소요되므로 잘 생각해서 결정하자.


akpil 2019/06/13 16:58

동산_부동산_등기.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9/06/14 14:57 저자 ak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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