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및 납부
자 이제 … 상속세를 신고하고 낼 때가 됐다.
사실 가장 속 편한 건 아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일임하는 거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들은 도와주는 거고, 또 그만큼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도 알아두자.
위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라고 했는데 … 여기서 오는 내용 중에서 별다른 게 없네 ? 통장 정리해 봤는데, 잔고가 300만원이네 .. 안해도 되겠네 ? 하고 있다가 국세청에서 오는 우편물을 받고 부랴부랴 … 다시 뒤적였는데 … 뭐가 나오더라.. 하는 경우가 많다.
규정을 찾아보면 꽤 복잡하다. 그런데, 일단 인적 공제가 5억원이다. 무슨 말이냐 남겨진 재산이 5억원 미만이라면 신고 안해도 되고, 납부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다. 원론적으로는 …
하지만, 실제로는 납부할 게 없습니다… 라는 내용으로라도 신고를 해두는 게 뒷탈이 없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전까지 국세청은 들여다보고 청구한다. 그러니, 10년치 자료를 뽑아볼 필요가 있다.
통장이 있다면 그 통장의 10년치 입출금내역을 통째로 뽑아달라고 해야 한다. 골치 아픈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끼리 돈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다. 어느 은행에서 특판으로 다른 곳보다 이자가 1% 높은 예금이 있어서 부부가 돈을 싹싹 긁어 모아서 한 사람에게 몰아준 다음 그 돈으로 그 은행에 예금하는 경우 .. 같은 경우다. 금액이 아주 크지 않다면 3개월 이내에 드나든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남편이 아내 통장으로 1,000만원을 1월 2일에 송금하고, 3월 28일에 아내가 남편에게 1,000만원 정도를 입금했다.. 고 하면 이건 증여가 아니고 그냥 통장끼리 돈이 오간 것으로 보고 끝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런 특판 예금 등의 이유로 1월 2일에 1,000만원을 남편이 아내 통장으로 보냈고, 아내가 1월 5일에 저 돈을 찾아서 예금했다가 다음년도 1월 4일에 찾아서 이자 포함 1,050만원을 남편 통장으로 입금할 경우는 이 두가지 금액 모두를 증여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물론 잘 소명하면 … (이하 생략…)
이런 경우가 나중에 뒤통수를 때리게 되므로 쭉 뽑아보자. 그러면 저런 다른 가지친 통장이 나올 거고 .. 또 그 통장을 찾아서 입출고 내역을 찾아 보고 또 거기서 가지친 통장을 찾아서 …….
이렇게 쭉 뽑는 데만 1,2 달은 족히 걸릴 거다. 이게 은행만 있으면 그나마 낫지 .. 게다가 은행에서도 귀찮기 때문에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리게 된다.
하여간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걸 찾아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 가산세를 내야 한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재산을 남긴 게 아니라 빚을 남겼다면 ?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 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
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받지 않겠다… 라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만, 빚은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갚겠다는 거다.
상속포기를 하면 ? 후순위자에게 부채가 넘어가게 된다. 그러니 상속포기를 할 거라면 4촌 이내의 친척들까지 모두 모여서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한정승인은 후순위자에게 부채가 넘어가지 않는다.
상속포기는 신청해서 법원이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끝이다. 채권자가 와서 돈내놔… 해도 상속포기 결정문 보여주면 끝난다. 반면에 한정승인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후 신문에 공고를 하고 채권자들에게 통보를 해서 채권자들이 모여서 재산에서 부채의 비율만큼 가져가는 청산절차 또는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속 순위자는 … 1. 자녀, 배우자 2. 부모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어어하다가 기간 지나면 못한다. 단, 부채가 있다는 것을 늦게 알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명확하게 있다면 그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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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이런 저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저떻게 .. 잘 모르겠으면 세무서 찾아가자. 세금 내겠다는데 … 아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