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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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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장례식을 마치고, 삼우제가 끝나면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 사망신고가 이루어진 뒤부터가 실제로 행정절차가 시작된다.

사망신고는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하는 곳은 고인의 본적지나 거주지 관할 시청/구청/동사무소(이게 명칭이 계속 변해서 그냥 동사무소라고 적는다.)이고, 신고하는 사람의 거주지나 주소지의 시청/구청/동사무소이다. 물론, 읍사무소, 면사무소, 군청도 가능하다.

그 외에 고인의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의 시청/구청/동사무소/읍사무소/면사무소/군청 도 가능하다.

사망신고는, 친족의 의무사항이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 친적의 범위다. 이 외에 사망자와 함께 살지 않는 친족, 동거자이고, 그 외에 사망장소의 관리자나 행정구역의 동장/통장/이장 등도 가능하다. 동거자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이거나,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구성하는 사람은 신고가 가능하다.

사망신고시에 필요한 3가지다.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대개는 동사무소에서 조회해 보고 가족이면 굳이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신고자의 법적 신분증이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같은 것…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1. 1 순위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2 순위
    • 사망증명서 : 동장, 통장, 이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주로 외국에 거주하다가 사망하는 경우에, 외국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대개 해당 국가의 영주권은 있고 시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 하지 않은 경우에 필요하다.
    • 전사확인서 : 군인이 작전중에 사망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 또는 부대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3. 3 순위
    • 1, 2 순위의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 가정법원에 실종신고를 한 후 재판을 받아서 재판 결과를 첨부하여 실종자의 사망신고가 가능하다.

이다. 대개는 1순위 서류가 필요하며, 동사무소 직원들이 매우 꼼꼼히 확인한다. 도장이 제대로 찍힌 건지(원본인지, 스캔본을 컬러 출력한 것인지 …), 위조된 것은 아닌지 등을 병원 등의 발급기관에 문의하고 내용을 확인한다.

보통 사망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확인을 위하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는데, 사망신고를 하고 바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본다. 그건, 왜냐하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이 접수되는 순간부터 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이 된다. 만일 중단이 됐는데, 사망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이 있을 경우, 대금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잠기고 … 연락 오고 … 이럴 수가 있다. 이거 푸는 거 꽤 귀찮은 일이므로 … 급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두었다가 해도 괜찮다고 본다.


akpil 2019/06/13 16:14

사망신고.156041008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9/06/13 16:14 저자 ak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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