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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_부동산_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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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_부동산_등기 [2019/06/13 17:21] akpil동산_부동산_등기 [2019/06/14 14:57] (현재) ak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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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은 법원 등기국 민원실 또는 그 옆에 자동발급기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은 법원 등기국 민원실 또는 그 옆에 자동발급기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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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에는 공시지가와 면적 등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 받아야 한다. 자동발급기에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민원실에서 발급 받을 때에는 공시지가, 면적,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민원실에서는 알아서 해주겠지만, 한번 더 확인하는 건 필요하다. 모든 공무원의 뇌가 정상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들고 법원 등기국 민원실로 찾아가면, 혹시 빠진 서류가 있는지, 괜히 불필요한데 끼어들어온 게 있는지를 점검해준다. 그리고는 구청으로 가서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겨서 가져오라고 한다. 구청 민원실로 가서 재산세 내는 곳에 가서 토지대장등본을 보여주고 서류를 보여주면 취등록세를 계산해서 얼마를 내라고 고지서를 준다. 이 고지서를 들고 은행으로 가서 취등록세를 내면 납부 영수증을 주는데, 이때 3장 중 한장만 은행에서 가져가고 2장을 줘야 하는데, 2장을 가져가고 1장만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역시나 법원 등기국 민원실에 가면 취등록세 납부 확인서를 떼어주는데, 그걸 첨부하면 된다. 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들고 법원 등기국 민원실로 찾아가면, 혹시 빠진 서류가 있는지, 괜히 불필요한데 끼어들어온 게 있는지를 점검해준다. 그리고는 구청으로 가서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겨서 가져오라고 한다. 구청 민원실로 가서 재산세 내는 곳에 가서 토지대장등본을 보여주고 서류를 보여주면 취등록세를 계산해서 얼마를 내라고 고지서를 준다. 이 고지서를 들고 은행으로 가서 취등록세를 내면 납부 영수증을 주는데, 이때 3장 중 한장만 은행에서 가져가고 2장을 줘야 하는데, 2장을 가져가고 1장만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역시나 법원 등기국 민원실에 가면 취등록세 납부 확인서를 떼어주는데, 그걸 첨부하면 된다.
동산_부동산_등기.156041410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9/06/13 17:21 저자 ak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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