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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_부동산_등기 [2019/06/13 17:19] – akpil | 동산_부동산_등기 [2019/06/14 14:57] (현재) – akp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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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부동산 등기 ===== | ===== 동산/부동산 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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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3일(목) 현재, 이게 진행중이다. | 2019년 6월 13일(목) 현재, 이게 진행중이다. 오늘 서류를 모두 제출했고, 법원 등기소에서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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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원의 등기소 (전화 1544-0770)에 문의하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알려준다. | 일단, 법원의 등기소 (전화 1544-0770)에 문의하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알려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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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은 법원 등기국 민원실 또는 그 옆에 자동발급기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 |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은 법원 등기국 민원실 또는 그 옆에 자동발급기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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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에는 공시지가와 면적 등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 받아야 한다. 자동발급기에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민원실에서 발급 받을 때에는 공시지가, 면적,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민원실에서는 알아서 해주겠지만, 한번 더 확인하는 건 필요하다. 모든 공무원의 뇌가 정상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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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들고 법원 등기국 민원실로 찾아가면, 혹시 빠진 서류가 있는지, 괜히 불필요한데 끼어들어온 게 있는지를 점검해준다. 그리고는 구청으로 가서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겨서 가져오라고 한다. 구청 민원실로 가서 재산세 내는 곳에 가서 토지대장등본을 보여주고 서류를 보여주면 취등록세를 계산해서 얼마를 내라고 고지서를 준다. 이 고지서를 들고 은행으로 가서 취등록세를 내면 납부 영수증을 주는데, 이때 3장 중 한장만 은행에서 가져가고 2장을 줘야 하는데, 2장을 가져가고 1장만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역시나 법원 등기국 민원실에 가면 취등록세 납부 확인서를 떼어주는데, 그걸 첨부하면 된다. | 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들고 법원 등기국 민원실로 찾아가면, 혹시 빠진 서류가 있는지, 괜히 불필요한데 끼어들어온 게 있는지를 점검해준다. 그리고는 구청으로 가서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겨서 가져오라고 한다. 구청 민원실로 가서 재산세 내는 곳에 가서 토지대장등본을 보여주고 서류를 보여주면 취등록세를 계산해서 얼마를 내라고 고지서를 준다. 이 고지서를 들고 은행으로 가서 취등록세를 내면 납부 영수증을 주는데, 이때 3장 중 한장만 은행에서 가져가고 2장을 줘야 하는데, 2장을 가져가고 1장만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역시나 법원 등기국 민원실에 가면 취등록세 납부 확인서를 떼어주는데, 그걸 첨부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