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_부동산_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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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_부동산_등기 [2019/06/13 17:01] – 만듦 akpil | 동산_부동산_등기 [2019/06/14 14:57] (현재) – akp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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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 | ===== 동산/ | ||
- | 2019년 6월 13일(목) 현재, 이게 진행중이다. | + | 2019년 6월 13일(목) 현재, 이게 진행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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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원의 등기소 (전화 1544-0770)에 문의하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알려준다. | 일단, 법원의 등기소 (전화 1544-0770)에 문의하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알려준다. | ||
줄 29: | 줄 32: | ||
3. 사망자(피상속인) : 돌아가셨다는 내용이 찍혀 있어야 함. | 3. 사망자(피상속인) : 돌아가셨다는 내용이 찍혀 있어야 함. | ||
1.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종(기본증명서, | 1.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종(기본증명서, | ||
- | 2. 제적등본 (출생까지 거슬러 올라가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 + | 2. 제적등본 (출생까지 거슬러 올라가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전호적과 전전호적이 모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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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 말소자초본(과거 주소 모두 포함) | 3. 주민등록 말소자초본(과거 주소 모두 포함) | ||
4. 상속인 각자 | 4. 상속인 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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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등본, | 토지대장등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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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에는 공시지가와 면적 등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 받아야 한다. 자동발급기에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민원실에서 발급 받을 때에는 공시지가, | ||
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들고 법원 등기국 민원실로 찾아가면, | 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들고 법원 등기국 민원실로 찾아가면, | ||
줄 53: | 줄 57: | ||
이걸 정리하면 ... | 이걸 정리하면 ... | ||
- | 필요한 서류 떼기 --> 법원 등기국 민원실에 가서 1차 검토 요청 --> 구청으로 가서 취등록세 계산 --> 구청내에 또는 구청 근처에 있는 은행에 가서 취등록세 납부 --> 납부 영수증 들고 법원 등기국 민원실에 가서 2차 검토 요청 --> 주택 채권 매입 금액 산출 및 등기비용 산출 --> 해당 금액을 법원내에 또는 법원 근처에 있는 은행에 가서 잡부 --> 영수증 들고 법원 등기국 민원실에 가서 3차 검토 요청 --> 민원실에서 서류 한번 더 확인한 후 등기 신청서 작성 --> 등기국에 제출 --> 며칠 지나서 연락 없으면 등기 완 | + | 필요한 서류 떼기 --> 법원 등기국 민원실에 가서 1차 검토 요청 --> 구청으로 가서 취등록세 계산 --> 구청내에 또는 구청 근처에 있는 은행에 가서 취등록세 납부 --> 납부 영수증 들고 법원 등기국 민원실에 가서 2차 검토 요청 --> 주택 채권 매입 금액 산출 및 등기비용 산출 --> 해당 금액을 법원내에 또는 법원 근처에 있는 은행에 가서 잡부 --> 영수증 들고 법원 등기국 민원실에 가서 3차 검토 요청 --> 민원실에서 서류 한번 더 확인한 후 등기 신청서 작성 --> 등기국에 제출 --> 며칠 지나서 연락 없으면 등기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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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 쉽게 하려면 법원 민원실 근처에서 어슬렁 거리고 있는 법무사 아무나 잡아서 돈 주고 시키거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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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_부동산_등기.156041287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9/06/13 17:01 저자 akp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