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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_이야기_28편

이번 글도 이렇게 하면 망하더라.. 라는 내용이다.

아침에 적었던 글을 조금 더 자세히 쓰는 거라고 보면 된다.

1. 부동산 거래시 큰 손 행세를 하는 경우 …

  • 여기서 부동산은 귀농/귀촌을 위한 농지와 집을 짓기 위한 대지 또는 대지로 전용 가능한 토지를 얘기한다.
  • 부동산 거래시에는 반드시 작접 가서 확인해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직접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처까지 가더라도 차에서 쓱 보고는 '어 괜찮네 ?' 하고 덜컥 사버리는 경우가 많다.
  • 일단, 구입하고자하는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을 모두 떼어보라.
  • 해당 지번 토지와 붙어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을 모두 떼어라.
  • 구입하고자 하는 해당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길 양옆으로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을 모두 떼어라. 예를 들어서 왕복 2차선 도로 (폭 6미터 이상) 로부터 집을 짓고자 하는 토지까지 오는 길이 100미터쯤 되고, 지도로 확인하니 왼쪽에는 3개, 오른쪽에는 2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면 모두 5개의 필지에 대해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을 떼어 보라는 얘기다.
  • 도로가 나와 있다면 도로의 번지수로 소유주가 국가나 행정기관인지, 개인인지를 확인해 보라.
  • 해당 도로가 국가나 행정기관 소유라면 별 문제 없다만 .. 개인 소유라면 깨끗이 포기해라.
  • 해당 도로가 국가나 행정기관 소유이고, 지적도 상으로는 폭이 6미터로 되어 있는데, 실제 도로가 양 옆에서 1미터 정도 잡아 먹어서 3,4 미터인 경우도 흔하다. 이럴 때 공사하다가 도로에 있는 건물이나 농산물을 손상시키면 어쨌든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니 미리 미리 다 정리해라. 민원을 넣든지 .. 밥 한끼 사주고 어떻게든 해결 하든지 … 그거 못하겠으면 포기해라.
  • 땅주인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 라고 하는 건 믿지 마라. 약간씩 부풀리게 마련이다.
  • 집을 지으려면 해당 지번에서 4미터 이상 (이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음. 어디는 2미터 이상, 어디는 6미터 이상인 경우도 있음. 이건 해당 구청이나 군청에 들어가서 확인할 것.) 이 도로와 접하고 있어야 하는데, 애매하게 3.5미터 .. 이러면 못 짓는 수가 있다. 이럴 땐 옆 토지주에게서 지번분할을 해서 그만큼 구입하거나 … … 뭐 그래야겠지 ?
  • 농지로 가는 '길'이 농로가 있다고 해도 폭이 1.5 ~ 2미터는 넘어야 하는데, 옛날부터 있던 길을 도로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폭이 1미터도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걸어가서 일을 할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객토나 성토를 위해서, 또는 퇴비/비료라도 옮기려고 하면 차 폭만 해도 2.5 ~ 3미터라서 길 옆에 있는 농지를 침범할 수 밖엔 없다. 그럴 경우 그 해당 토지주에게 무언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 그 보상이 “김씨, 다음에 막걸리 한잔 사줄께.” 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일 거다.
  • 어찌 됐든, 농지든 대지든 이른바 “맹지” 에 속한다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다른 곳 알아보자.
  • 계약할 때, 계약서 문구에 구입 후 일정 기간 안에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전 지적공사) 에서 경계측량을 하여 일정 범위 (예 : 면적의 0.5% 이상이라든가.. ) 를 초과하는 면적 오류, 혹은 다른 집/밭과 겹친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예 : 3개월) 이내에 판매한 사람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고, 이를 못할 경우에는 모든 계약을 무효로 돌린다 .. 뭐 이런 구절 하나쯤은 넣어두자. 나중에 잘 살고 있는데, “여기 내 땅인데” 라며 옆집 할머니가 와서 얘기할 수도 있고, 비닐하우스 설치 다 해놨더니 옆 밭 할아버지가 오셔서 “여기 2미터 내 땅 넘어왔네 ?” 라고 할 수도 있다. 그때 “이거 판매하신 분이 여기까지라던데요… ” “아 그런 모르겠고 ..” 이렇게 된다.
  • 부동산 거래할 때는 최대한 쪼잔하게 굴어라.

2. 기반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덜컥 들어가는 경우…

  • 1번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알아보니 맹지는 아니다. 와 신난다 계약하자. 응 ?
  • 대지라면, 전기, 상/하수도, 정화조 .. 가 설치 가능한 곳인지 확인하라. 설치비용도 확인하자. 의외로 많은 곳이 상수도는 들어와도 하수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전기는 들어오는데, 거리가 애매해서 설치 비용이 많이 필요한 곳이 있다.
  • 농지도 농업용 전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인지를 확인하자. 하다못해 관정 파서 지하수를 뽑아서 끄려고 해도 전기는 연결이 되어야 한다.
  •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하나 설치하려고 해도 물과 전기는 필수다.
  • 이어서 하는 말인데, 관정 파는데 지장이 없는 곳인지도 확인해 보자.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다른데, 근처에 일정 범위 내에 관정이 있다면 못 팔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 관정이 있는 토지주와 협의해서 물을 나눠서 써야 하는데 … 글쎄 .. ?
  • 이것 말고도 쓰레기 배출은 어떻게 하는지… 가까운 시장이나 병원은 어느 정도 거리인지도 알아둬야 한다.

3. 남들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경우 ..

  • 남들과 똑같이 하면서 따라서 배우는 건 좋은 거다. 문제는 그렇게 못하면서 따라하는 경우다.
  • 아예 전업으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옆집에서 고추 모종 사와서 키우기 시작하면 다음날 따라하고 .. 이렇게 하는 건 그럭저럭 괜찮다.
  • 하지만, 아직 전업이 아니라 이것 저것 알아보는 단계잖아 …
  • 그러니 그냥 일단 내가 전에 말한대로 호박과 옥수수를 키워보라…
  • 왜냐고 ? 남들과 똑같이 못하는데, 마음은 똑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스텝 꼬인다… 남들과 똑같이 따라서 하는 건 2,3 년 뒤의 일이다.

4. 덜컥 시설부터 설치하는 경우 …

  •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 재배는 경험이 쌓여야 한다고 몇번 말했었다.
  • 시설 재배의 장점이 외부 환경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 라는 거라고 했었는데, 그게 독이 될 경우도 있다.
  • 예를 들어서 한 여름에 엄청나게 더워졌을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작물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옆면을 다 열고 문 다 열고 환기를 시켜도 노지에 있는 것보다는 열기가 많게 마련이다.
  • 대략 35도 이상으로 기온이 올라가면 광합성이고 뭐고 다 중단된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그 식물은 죽는다.
  • 밤이 더 치명적인데, 한 여름에 밤에는 20도 정도까지는 내려가야 식물도 잠을 자고 쉬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로 다 덮어놔서 밤에도 기온이 안 떨어지면 … 생장에 지장이 있다.
  • 기온이 너무 높아지니까 비닐하우스 비닐 다 들어올리고 … 환기시켰다. 자 .. 그러면 밖에서 온갖 잡초 씨앗 날아들고 온갖 벌레를 비롯한 병충해가 들어온다.
  • 이거 관리 못하겠지 ? 이건 비닐하우스 10년 이상 농사지은 경험자들도 어려운 환경이다. 그런데, 덜컥 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

5. 무농약, 무비료 에 혹해서 시작하는 경우 …

  • 이것도 경험이 쌓인 후에 하면 별 문제 없다.
  • 하지만,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걸 하겠다고 ? 사칙연산 겨우 배웠는데, 수학정석실력 풀겠다고 덤비는 꼴이다.
  •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 글쎄 .. 그걸 내가 알면 이러고 있겠나 ?

6. 내 말을 믿는 경우…

  • 내가 말하는 게 사실일까 ?
  • 그냥 내 경험을 바탕으로 주절주절 거려보는 거다. 당연히 여기에도 수많은 오류가 있다. 다만, 내가 의도적으로 틀리게 .. 또는 거짓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아는 건 포도나무와 포도밭 관리에 대한 것이고 다른 것들도 몇가지 해본 경험이 있기에 얘기하는 것이지 딱 이게 정답이다라고 애기하는 것 아니다.

2022.04.04 akpil

논현동_이야기_28편.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2/05/25 11:39 저자 ak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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