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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_이야기_23편

오늘은 돈 얘기를 해보자.

실제로 귀농/귀촌하는데 얼마나 자금이 필요한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천차만별이지만,

  1. 일단, 전번에 설명한 농업경영체등록을 기준으로, 농업경영과 주말/체험 영농 중에서는 딱 그 기준점인 1,000 평방미터 농지를 매입했다고 하고 …
  2. 시설 재배는 초기 투자가 많으므로 노지 재배를 하고, 전에 농사 짓던 사람과는 다른 작물을 할 거라서 기본적인 객토 (and/or) 성토 작업만 하고 진행 …
  3. 현재로서는 집을 짓고 살 것은 아니어서 18평방미터짜리 중고 컨테이너 농막 하나 가져다 놓고 …
  4. 농기계는 예초기 하나만 사고, 농기계는 1,000평방미터 정도에 쓸만하게 삽, 낫, 괭이, 바구니와 기타 잡다한 것을 몇가지 ..
  5. 퇴비/비료 는 일단 20kg 짜리 퇴비 50포대 …
  6. 비료 구매와 농사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서 농협에 가입하는데, 조합 출자금은 일단 최저금액으로 …

정도로 가정하자.

각 경우에 들어갈 비용을 일단 정리하면,

1. 농지 가격, 5억원

  •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긴 어렵지만, 보통 공시지가의 1.5 ~ 2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참조하면 대략적인 가격은 알 수 있다. https://rt.molit.go.kr/
  • 내가 거주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지역의 농지를 몇군데 찾아보니 실거래가가 대략 평방미터당 50만원 정도다.
  • 5억원 = 50만원 x 1,000 평방미터

2. 농지개량 비용, 500만원

  • 시설 재배가 아닌 노지 재배, 기본적인 객토 (and/or) 성토 작업만 진행
  • 객토 / 성토시에 50cm 이상 흙을 파내거나 높일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는 설계사를 끼고 도면 작업해서 진행해야 하므로 대략 허가비용만 500만원, 작업하는 데에는 500만원, 총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 하지만,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경작을 위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신고 대상이다. 이럴 경우에는 허가비용 500만원을 아낄 수 있고, 작업 비용인 500만원이 들어간다.

3. 농막 및 전기, 550만원

  • 20평방미터 이하짜리 중고 컨테이너가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작은 3 x 3 미터짜리가 대략 100~200만원 정도다.
  • 18평방미터짜리는 300~500만원 정도.
  • 전기만 끌어오고, 상/하수도 등은 연결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 전기 끌어오는데, 근처 200미터 이내에 전신주가 있으면 인입비용 15만원, 초기 예치금 20만원, 계량기 설치 등 합쳐서 대략 50만원 정도 들어간다. 농업용 전기이므로 그리 비싸지는 않다.

4. 농기계 및 농기구, 100만원

  •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예초기는 쓸만한 게 40~50만원 정도, 가솔린 엔진으로 구동되는 것도 그 정도 한다.
  • 삽, 낫, 괭이, 바구니, 장갑, 모자 … 이런 건 다 소모품인데, 처음 사는 거니까 좀 비싼 걸로 많이 샀다고 쳐서 50만원

5. 퇴비/비료, 25만원

  • 어제 퇴비/비료 뿌리는 양을 대략 거칠게 계산했었다.
  • 2번에서 설명한 객토/성토 후에는 퇴비/비료가 좀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
  • 그러니 50포대로 가정하자.
  • 아직 정식으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 받기 어렵다. 내년부터는 받을 수 있다.
  • 퇴비는 20kg 짜리 한포대에 대략 5,000원, 비료는 20,000만원쯤 한다. 일단 퇴비 50포대니까…

6. 농협 출자금, 100만원

  • 규정상으로는 조합 가입비가 1계좌 이상이면 되고, 1계좌는 대개 1,000원 또는 5,000원 이다.
  • 하지만, 조합에 가입하면서 1,000원 내긴 좀 그렇잖아 ?
  • 대개 지역 농협에서 (묵시적으로) 요구하는 최저 조합 출자금은 100 ~ 250만원 정도다. 지역에 따라서는 1,000만원 이상이면 조합원, 그 이하면 준조합원 .. 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어쨌든 최저 금액으로 하자.

1부터 6까지 다 더하면, 512,750,000원이다. 여기에는 농지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 이런 건 다 빠져 있다. 농지 취등록세는 3.4% 다. 취등록세 더하면 529,750,000원이다. 대략 5억 3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짧게는 2,3 년, 길면 5년쯤 해보고 적성에 맞으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살던 곳에서 이사 와서 집을 짓든지, 어디 가까운 곳에 집을 구입하든지 하면 된다. 위에서 가정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 근처에서 토지면적 300평방미터 (약 100평)에 집은 바닥면적 60평방미터(약 18평) 2층 또는 2층 + 다락방 형태로 된 주택이 구옥이 대략 2.5 ~ 3억원, 신축은 3 ~ 4억원 사이쯤 한다. 물론, 기존에 있던 농가주택을 구입해서 싹 허물고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 하면 이보다는 조금 덜 들어간다.

5.3억원 + 4억원 = 9.3억원 … 이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이다.

자 이제부터는 이게 생계수단이 된다. 이 말은, 지금까지 매월 통장에 찍히던 월급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다. 적어도 3년, 아니 5년치 생활비는 있어야 한다. 이걸 1년에 5천만원으로 보자. 5년치면 2.5억원이다. 물론, 농촌에 살면 이만큼 지출이 안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간에 아플 수도 있고,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 그냥 이걸 적용하자.

9.3 + 2.5 = 11.8 .. 거의 12억원이다.

자 … 경기도 어디쯤 교통 편하고, 차로 15분 거리에 마트 3개가 있고, 재래 시장도 있으며, 종합병원도 하나 있고 .. 이런 곳에서 혼자 또는 농사에 익숙하지 않은 부부가 귀농/귀촌해서 지내려면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뭐 이 정도면 서울 아파트 한채값도 안되네 ?

다음 글은 이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보자. (스포일러인가..)


2022.03.31 akpil

논현동_이야기_23편.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2/05/25 11:30 저자 ak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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