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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_이야기_11편

자 .. 농협도 가입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

물론, 집도 있어야 하고 창고도 있어야 하고 … 할 일은 아직 많다.

하지만, 모든 농기구/농기계/각종 부자재/퇴비/비료 .. 이런 걸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 ?

가장 좋은 건 농지에서 가까운데에 집이 있는 거다. 하지만,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농기구나 부자재 정도는 차에 싣고 다닐 수 있겠지만, 농기계쯤 되고, 퇴비나 비료 .. 이런 것까지 차로 싣고 다니기엔 무리가 있다. 물론, 농지에서 몇백미터 이내 .. 이런 거야 좀 다른 얘기지…

이럴 때 쓰는 게 농막이다.

사실 농막에 대해서는 이미 알아본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다. 바닥면적 20평방미터 이내여야 하며,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높이는 4미터 이내가 de facto standard 이다. 기본적으로 가설건축물은 3년이다. 허가 받아서 3년 지나가기 전 1,2 달 전에 갱신 또는 연장신청해야 한다. 3년 후에는 이동을 하거나 철거를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 바닥에 콘크리트 깔고 .. 이런 건 하지 말자. 나중에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가끔 인터넷에서 농막으로 검색하다 보면 온갖 치장을 다 하고 2층 또는 다락방 설치하고 내부에 샤워실에 화장실 있고 … 거의 별장급으로 꾸민 것이 20평방미터 짜리가 2천만원, 3천만원 ..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 그거 위험하다. 터진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법규 테두리 가장 자리에서 줄타기 하는 거다.

농막은 가설건축물이고, 이게 위치하는 곳이 농지냐, 대지냐..에 따라서 행정관청에서 처리하는 부서가 달라진다. 대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농막이 아니라 가설 창고가 된다.

만일 위치하는 곳의 지목이 대지라면 건축과 등의 건축관련 부서이고, 농지라면 농축산 관련 부서에서 처리한다.

주변 사람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아 이거 되겠구나 .. 라는 생각으로 미리 저지르지 말고 반드시 구청이나 군청/시청 등의 관련 부서에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한다. 확인할 사항은 …

  1. 전기 인입 가능한가.
  2. 상/하수도 시설 인입 가능한가.
  3. 정화조 매립 가능한가.
  4. 1,2,3 번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정도다. 그 외에, 필요서류나 이런 것도 당연히 확인해야 한다. 보통 토지대장, 지적도, 지적도상에 어디에 설치할 지 개략도, 농막/컨테이너 도면 정도다. 그 외에 몇가지 더 있기는 하고 … 그건 담당자에게 문의하자.

대충 경기도 농촌지역이라고 하면 1번은 가능하더라도 2,3 번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일괄적인 답은 없다. 직접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수 밖엔 없다.

돈이 많다면야 .. 여기에 몇천만원 들여도 무방하다. 하지만, 돈 없다. 가장 저렴한 것은 중고 컨테이너 2.5 (or 3) x 2.5 (or 3)미터짜리 하나 가져다 놓는 것이고, 뭔가 안에서 밥이라도 좀 편하게 해먹자.. 하면 2.5 (or 3) x 6미터 짜리 하나 가져다 놓으면 된다. 가격은 대충 2.5 (or 3) x 6 미터짜리 중고 컨테이너가 운송비 빼고 300~500만원 범위다. 운송비는 거리에 따라 다르니 뭐 … .. 그리고 설치할 때 크레인이나 지게차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샌드위치 패널로 하나 만들 수도 있고, 비닐하우스로 대충 설치할 수도 있다.

어쨌거나 … 유튜브나 업자들이 광고하는 … 것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내가 권하는 것은 일단 중고 3 x 3 미터짜리, 운송/설치비 포함해서 200~300만원 정도에 하나 밭에다가 가져다 놓고 2,3 년 쓰다가 이게 적성에 맞는다. 싶을 때 욕심을 내라는 거다. 처음부터 너무 큰 것 설치했는데 업자가 큰 소리쳤던 정화조 매립도 불법이어서 다시 파내야 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x 3미터 짜리가 작은 것 같지 ? 작은 것 맞다. 하지만, 충분히 크다. 말장난 같기는 한데, 1,000 평방미터 정도 농사짓는 각종 농기구/농기계/부자재/퇴비/비료 정도 넣어놓고 2,3 명이 그 안에서 라면 끓여먹고 .. 좀 쉬는 공간 정도로는 충분하다는 얘기다. 1,000 평방미터 정도 일구면서 트랙터, 컴바인, 이양기 … 이런 것 갖추어 둘 건 아니잖아 ?

아참, 이런 가설건축물을 1년 이상 이용하면 무려 세금도 나온다.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 거기에 신고할 때 면허세 까지 … 취득세는 컨테이너 가격의 2%, 농어촌특별세는 0.2%, 재산세는 설치한 농지의 공시지가, 크기, 재질을 감안하여 계산돼서 부과된다.

대충 이 정도면 … 창고까지 알아봤다.

다음엔 뭘 하지 ?


2022.03.21 akpil

논현동_이야기_11편.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2/05/25 10:48 저자 ak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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