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이거 관련 내용을 하나씩 쓰고 있네 ㅋㅋ
오늘은 농업경영체등록… 에 대해서 … 간단히 써보자.
대충 텃밭이나 구나 시에서 운영하는 10~20평(또는 평방미터) 규모의 주말농장이 아닌 고향이 됐든 집 근처가 됐든 … 본업이든 부업이든 나중을 위한 연습이든 …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을 한다면 농업경영체등록을 해두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고 좋다.
그 일정규모라는 게 이러하다.
- 1,000 평방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 농지에서 660 평방미터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물 재배
- 농지에서 330 평방미터 이상의 시설에서 농작물 재배
만일 농업이 아닌 축산업 (소, 돼지, 말, 닭, 오리 등등..) 을 한다면 ..
- 330 평방미터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시설을 지어 일정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 대형가축 : 소, 말 … 2마리, 젖소 1마리 이상
- 중형가축 : 돼지 10마리 이상, 염소, 개 .. 등 :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 소형가축 : 토끼 100마리 이상
- 가금류 : 육용 (닭, 메추리, 꿩 등) 1,000마리 이상, 산란용 (역시 닭, 메추리, 꿩 등) 500마리 이상, 기타 (오리, 칠면조, 거위 등 ) : 200마리 이상
- 꿀벌 등 : 벌통 기준 10개 이상
정도가 된다.
위에서부터 본다면, 농사짓는 면적은 1,000평방미터 (대략 300평)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 660 평방미터 (대략 200평) 이상의 면적에 무언가를 심어서 재배해야 하고, 시설(비닐하우스, 자동화된 컨테이너식 스마트 팜 등 )에서는 330 평방미터(대략 100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이 정도 면적/규모에서 재배해야 '아 농사 좀 짓겠구나.' 라고 해준다는 거다. 이건 자경이면 좋고, 자경이 아닌 임대라면 농지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 구두 계약은 전혀 효과가 없다.
가장 간단한 것은 농지 1,000평방미터 이상에서 농사를 짓는 거다.
여기서 .. 무엇을 짓느냐에 따라서 크게 보면 농사이지만,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임산물일 경우에는 임업, 산에 있는 나무에서 과실을 수확하는 거라면 산림 .. 으로 구분된다.
일단, 농업경영체등록은 https://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 여기서 한다. 그런데, 이거 간단하지 않다. 일단 매우 불안정하다. 1644-8778 에 전화해서 한참 여기저기 돌리다보면 … 뭘 어떻게 하는지 알려준다. 사실 가장 쉬운 건 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필요한 서류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거나 전화로 불러주는 게 가장 빠르다. 왜냐고 ? 저 웹사이트가 불안정하다니까 …
반나절쯤 시간을 낼 수 있다면, 1644-8778 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느냐고 물어봐서 다 챙긴 후에, 가까운 국립통산물품질관리원 .. 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시키는 게 가장 빠르다. 서울에도 있을 정도니까 웬만한 곳엔 다 있다고 보면 된다.
필요한 서류 목록과 절차는 https://www.naqs.go.kr/contents/contents.do?menuId=MN40248 에서 찾아보면 된다.
보통 신청하면 한달 이내.. 라고는 하는데, 빨리 되면 일주일이내에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