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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_이야기_03편

요새 이거 관련 내용을 하나씩 쓰고 있네 ㅋㅋ

오늘은 농업경영체등록… 에 대해서 … 간단히 써보자.

대충 텃밭이나 구나 시에서 운영하는 10~20평(또는 평방미터) 규모의 주말농장이 아닌 고향이 됐든 집 근처가 됐든 … 본업이든 부업이든 나중을 위한 연습이든 …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을 한다면 농업경영체등록을 해두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고 좋다.

그 일정규모라는 게 이러하다.

  1. 1,000 평방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2. 농지에서 660 평방미터 이상의 채소, 과실, 화훼작물 재배
  3. 농지에서 330 평방미터 이상의 시설에서 농작물 재배

만일 농업이 아닌 축산업 (소, 돼지, 말, 닭, 오리 등등..) 을 한다면 ..

  • 330 평방미터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시설을 지어 일정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 대형가축 : 소, 말 … 2마리, 젖소 1마리 이상
  • 중형가축 : 돼지 10마리 이상, 염소, 개 .. 등 :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 소형가축 : 토끼 100마리 이상
  • 가금류 : 육용 (닭, 메추리, 꿩 등) 1,000마리 이상, 산란용 (역시 닭, 메추리, 꿩 등) 500마리 이상, 기타 (오리, 칠면조, 거위 등 ) : 200마리 이상
  • 꿀벌 등 : 벌통 기준 10개 이상

정도가 된다.

위에서부터 본다면, 농사짓는 면적은 1,000평방미터 (대략 300평)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 660 평방미터 (대략 200평) 이상의 면적에 무언가를 심어서 재배해야 하고, 시설(비닐하우스, 자동화된 컨테이너식 스마트 팜 등 )에서는 330 평방미터(대략 100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이 정도 면적/규모에서 재배해야 '아 농사 좀 짓겠구나.' 라고 해준다는 거다. 이건 자경이면 좋고, 자경이 아닌 임대라면 농지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 구두 계약은 전혀 효과가 없다.

가장 간단한 것은 농지 1,000평방미터 이상에서 농사를 짓는 거다.

여기서 .. 무엇을 짓느냐에 따라서 크게 보면 농사이지만,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임산물일 경우에는 임업, 산에 있는 나무에서 과실을 수확하는 거라면 산림 .. 으로 구분된다.

일단, 농업경영체등록은 https://uni.agrix.go.kr/docs2/potal/main.html 여기서 한다. 그런데, 이거 간단하지 않다. 일단 매우 불안정하다. 1644-8778 에 전화해서 한참 여기저기 돌리다보면 … 뭘 어떻게 하는지 알려준다. 사실 가장 쉬운 건 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필요한 서류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거나 전화로 불러주는 게 가장 빠르다. 왜냐고 ? 저 웹사이트가 불안정하다니까 …

반나절쯤 시간을 낼 수 있다면, 1644-8778 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느냐고 물어봐서 다 챙긴 후에, 가까운 국립통산물품질관리원 .. 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시키는 게 가장 빠르다. 서울에도 있을 정도니까 웬만한 곳엔 다 있다고 보면 된다.

필요한 서류 목록과 절차는 https://www.naqs.go.kr/contents/contents.do?menuId=MN40248 에서 찾아보면 된다.

보통 신청하면 한달 이내.. 라고는 하는데, 빨리 되면 일주일이내에 처리된다.

논현동_이야기_03편.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2/05/25 10:35 저자 ak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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