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_집짓기_경험담_9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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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_집짓기_경험담_9편 [2014/06/18 12:07] – 만듦 akpil | 나의_집짓기_경험담_9편 [2014/10/11 18:17] (현재) – akp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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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1: | 줄 1: | ||
- | ====== | + | ====== |
+ | 집을 짓는다는 건 꽤 큰 일이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 ||
- | 쭉 써왔는데, | + | ------------------- |
- | ----------- | + | ===== 건축 절차 ===== |
- | [[나의_집짓기_경험담_2편|2편]]과 [[나의_집짓기_경험담_3편|3편]]에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간 것이 | + |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고 한다. 물론, 딱 정해져 |
- | 지적도는 | + | - 준비 |
+ | - 계획 | ||
+ | - 구상 : 규모, 용도, 예산 등의 out line 잡기 | ||
+ | - 예산 : 예상되는 건축비, 비용의 조달방법, | ||
+ | - 수익성검토 : 개인 주택이라면 별로 필요는 | ||
+ | - 토지구입 | ||
+ | - 서류 | ||
+ | - 현장 확인 : 직접 현장에 | ||
+ | - 허가관련 사항 확인 : 건축허가 가능 | ||
+ | - 설계 | ||
+ | - 토지 및 기타 법규 사항 (건폐율, 용적률, 각종 허가 관련 사항) 을 검토하여 건물 면적 및 규모 결정 | ||
+ | - 평면도 및 건물 배치도 등 작성 | ||
+ | - 내/ | ||
+ | - 건축 | ||
+ | - 설계 | ||
+ | - 배치도, 평면도, 상세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전기도면, 설비도면, | ||
+ | - 시방서, 공정도, 자재내역서, 각종 허가 관련 서류 등 | ||
+ | - 사전심의 및 허가 | ||
+ | - 개발제한구역, | ||
+ | - 군부대, 농지전용허가, | ||
+ |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 ||
+ | - 설계도면과 각종 법에 따른 서류 등을 시청, 구청에 신청 | ||
+ | - 건축허가 기한은 1년이며 정당한 | ||
+ | - 연면적 100 평방미터 (30평) | ||
+ | - 건축 시작 | ||
+ | - 사전준비 : 기존에 | ||
+ | - 착공준비 : 착공신고서, 폐기물처리 신고, 지하 매설물 확인 등 | ||
+ | - 공사시작 : 도면대로 건축 진행 (일반적으로 2 ~ 4개월 소요) | ||
+ | - 완료 | ||
+ | - 건축완료 | ||
+ | - 완료점검 :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 | ||
+ | - 준공검사 : 준공검사 진행 | ||
+ | - 사용승인 : 서류 및 현장에서 별 문제 | ||
+ | - 세금납부 : 취/ | ||
+ | - 보존등기 : 법원에 보존등기 진행 | ||
+ | - 이사 : 잔금 치르고 이사 | ||
- |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http:// | + | 대략 |
- | 대충 이 2가지를 확인하면 그 땅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구청 또는 시청에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을 미리 떼어보는 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기껏 땅을 사려고 입금했는데, | + | -------------------- |
- | 또 하나 추가할 사항은 공동으로 주택을 짓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몇년전부터 인기있는 땅콩주택같은 경우는 대개 필지 하나에 | + | ===== 건축허가시 |
+ |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http:// | ||
+ | 집을 짓는 곳의 지자체에 따라 다르고, 건축물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 ||
+ | - 건축주 | ||
+ | - 토지관련 서류 : 대개는 건축업체에서 준비하고 위임장 및 인감 정도만 준비하면 된다. | ||
+ |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
+ | - 토지대장 | ||
+ | - 지적도 | ||
+ | - 위임장 및 인감, 인감증명서 | ||
+ | - 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물) | ||
+ | - 건축물 관리대장 표제부, 관리도 | ||
+ | - 건축업체 | ||
+ | - 설계 관련 서류 | ||
+ | - 건축허가신청서 | ||
+ | -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
+ | - 도로점용 신청서 | ||
+ | - 건축허가용도면 : 배치도, 대지종횡단면도, | ||
+ | - 급수공사 신청서 | ||
+ | - 배수시설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서 | ||
+ | -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신고서 (땅이 넓어서 공사시 차량을 대충 주차해도 된다면 필요 없음.) | ||
+ | - 소방 관련 서류 | ||
+ | - 소방설치 계획표 : 전기, 기계 별도 | ||
+ | - 소방설치명세 | ||
+ | -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증,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 ||
+ | - 소방 시방서, 소방 도면 | ||
+ | - 사업자 등록증 | ||
+ | - 정화조 관련 서류 | ||
+ | - 정화조 설치 신고서 | ||
+ | - 분뇨 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등록증 | ||
+ | - 정화조 설계 계산서 | ||
+ | - 정화조 설계 시방서 | ||
+ | - 정화조 설계 도면 | ||
+ | - 기타 행정부서용 서류 (중복되는 것도 모두 제출 필요) | ||
+ | - 토목과 : 기본도면, | ||
+ | - 치수과 : 기본도면, | ||
+ | - 하수과 : 기본도면, | ||
+ | - 전산정보과 또는 통신과 : 기본도면, | ||
+ | - 소방서 : 기본도면, | ||
+ | - 기타 : 해당 지자체에 따라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할지는 해당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확인 필요 | ||
+ | 구청이든, | ||
- | ----------- | + | ------------------------ |
- | 2014/06/18 akpil | + | ===== 건축진행 ===== |
+ | |||
+ | 집을 짓는 과정이다. 이것은 앞에서도 일부 설명했고, | ||
+ | |||
+ | - 접근 도로 건설 또는 진입로 연결 공사 | ||
+ | - 전기, 수도, 개스, 전화, 인터넷 라인 인입 공사 | ||
+ | - 기초 공사, 터 닦기, 수도라인 설치, 정화조 묻기 | ||
+ | - 집 짓기 (공법에 따라 다르니 나중에 상세히...) | ||
+ | - 지붕 씌우기 | ||
+ | - 방음, 방수, 방청 등 공사 | ||
+ | - 외벽 공사, 전기 공사 | ||
+ | - 정원, 마당, 울타리 공사 | ||
+ | - 필요시 추가 공사 | ||
+ | |||
+ | 정도가 된다. | ||
+ | |||
+ | ----------------------- | ||
+ | |||
+ | ===== 준공검사, | ||
+ | |||
+ | 준공검사는 현재, 공식적인 용어로는 " | ||
+ | |||
+ | 집을 지었다고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준공검사를 받아서 승인이 떨어져야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춘 것이고, 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 그 집이 법적으로 내 집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간단히 알아보자. | ||
+ | |||
+ | 일단 절차는, | ||
+ | |||
+ | - 신청 : 완공 후 건축업체(또는 건축주)가 건축사를 통하여 구청에 신청 | ||
+ | - 사용승인공문 : 구청은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거친 후 사용승인서 발급 | ||
+ | - 건축물대장 등록 : 신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작성 및 발급 | ||
+ | - 취/ | ||
+ | - 보존등기 : 관할 법원 등기소에 신청. | ||
+ | |||
+ | 이며 대개는 건축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법무사가 해준다. 하지만,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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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사용승인 ==== | ||
+ | |||
+ | |||
+ | " | ||
+ | |||
+ |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3 ~ 4일 정도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일주일을 넘지 않으며 저 앞에서 얘기했던 각종 규제에 얽히고 섥힌 지역이라면 이주일쯤 걸릴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규정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 ||
+ | |||
+ | 서류가 꽤 많이 필요하다. http:// | ||
+ | |||
+ | 법적으로는 건축사, 감리자, 시공자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각기 따로 다 준비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셋이 같은 건축업체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다. 일단 필요한 서류는 각 해당 구청/ | ||
+ | |||
+ | ^ 담당 | ||
+ | | 건축사 | ||
+ | | 감리자 | ||
+ | | 시공자 | ||
+ | | ::: | ||
+ | | ::: |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준공 검사 신청, 지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 변동사항의 등록신청, | ||
+ | | ::: | 그 외 건축허가서 뒷장에 있는 허가조건과 준공 시 제출서류 등 포함 | ||
+ | |||
+ | 아마도 이 중에서 1/3 정도가 필요할 것이지만, | ||
+ | |||
+ | 규정을 지켜서 건축을 진행했다면 신청한지 2, 3 일 정도면 사용승인공문을 받아가라고 연락이 온다. (또는 전화해서 알아보면 된다.) 그러면 구청 건축물등록 대장에 등록하고, | ||
+ | |||
+ | ^ 세목 | ||
+ | | 등록세 | ||
+ | | 취득세 | ||
+ | | 교육세 | ||
+ | | 농특세 | ||
+ | | 법무사 비용 | 대법원 규정에 따름. | ||
+ | |||
+ |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취/ | ||
+ | |||
+ | 이렇게 세금까지 내고 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제 남은 건 딱 2가지다. 보존등기, | ||
+ | |||
+ | 보통 집을 지을 때 이부분을 빼먹고 비용을 잡아놨다가 나중에 부랴부랴 돈 마련하느라 바쁘게 될 수 있으니 미리 미리 챙겨두자. | ||
+ | |||
+ | ---------------------- | ||
+ | |||
+ | ==== 보존등기 ==== | ||
+ | |||
+ | 준공검사가 끝나면 법원 등기과에서 건물에 대해서 등기신청을 해서 등기가 완료되면 비로서 그 집은 법적으로 완전히 내 것이 된다. | ||
+ | 준공검사에 비해서 그다지 많은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다. | ||
+ | |||
+ | - 건축물대장 1 부 : 준공검사 끝나면 대략 일주일 이내에 나옴. | ||
+ | - 건축도면 (대개 건축물대장과 같이 있음.) | ||
+ | - 소유주 주민등록등본 1 통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이력사항 포함 - 요새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이름이 바뀌었던가..) 및 도장 | ||
+ | - 취/ | ||
+ | |||
+ | 끝. | ||
+ | |||
+ | 대략 2주일 정도 걸리며 해당 법원 등기과의 업무가 많다면 더 걸릴 수도 있다. | ||
+ | |||
+ | 별 문제가 없다면 여기까지 건축업체에서 끝내놓으면 해당서류를 바탕으로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한다. 하지만,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자면 건폐율, 용적률을 어겨서 준공허가가 안나온다거나 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 그럴 땐 ... 민사소송이 주로 걸리게 되지만, 그 기간 동안 이사를 못하게 되므로써 피해가 많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개는 일단 준공검사를 받아놓은 다음에 불법 증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해당 관청에서 1년에 몇번 강제이행금을 매기지만 그거 내면서 버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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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23 akp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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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11 1차 수정 |
나의_집짓기_경험담_9편.140306086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4/06/18 12:07 저자 akp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