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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_집짓기_경험담_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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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_집짓기_경험담_5편 [2014/05/11 13:14] akpil나의_집짓기_경험담_5편 [2014/10/10 08:07] (현재) ak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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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집짓기 경험담 5편 ======+====== 어떻게 지을 것인가 ? ======
  
-[[나의_집짓기_경험담_4편|4편]] 에서 비용과 관련된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했고, 그 이전에도 간단하게 적었는데, 정리를 좀 해야겠다.+어떻게 짓긴 .. 잘 짓지 ...  데, 어떻게 잘 ?
  
-일단 내가 살 집을 짓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 **돈**이다. 돈 없이는 아무도 못한다. 운 좋게도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 있고, 시간이 남아 돌면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 어느 날은 가서 땅 파고, 다음주에는 시멘트 직접 어서 기초잡고, 그 다음에는 나무 사다가 잘라서 세우거나 틀 잡아서 시멘트 붓거나, 벽돌을 쌓거나 ...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로또에 2등에 당첨될 확률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은 들리지만, 작 나한테 발생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확률 말이다.+그 '잘'는 것부터 좀 정의를 해야 한다. 
  
-떤 돈이 큼 필요할까 ? 일단 목록을 적어보자.+사람마다 다르겠지만,진 조건내에서 내가 원하는대로, 저렴하게, 별 문제없, 원하는 기간내 .. 가 집을 '잘' 지었다는 것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내가 예산은 5천원으로 잡아놓고 2억원짜리 집을 기대할 수는 없다.
  
-^  구분  ^  용도  ^   설명    ^ +어진 집을 돈을 주고 사거나, 건사에서 짓는 원주택을 분양 받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집을 짓는 방법은 몇가지 정로 구분할 수 있다. 딱 나누어 떨어지는 건 아니만,  ... 아참, 용어는 내가 그냥 붙인 것도 있고,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도 있다. 너무 연연해 지는 말자.
-|  땅값  |  토지 구입 집 을 땅   | +
-|  계비  |  설계도 작성  | 배치도, 평면도, 상세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기도면, 설비면, 조감도 등   | +
-|  인입비  |  도, 전기, 가스 등  | 집까지 각종 필요 시설 끌어 오는 데 쓰이는 비용 +
-|  축비  |  집 음  | 기초 부터 각종 편의시설단열재, 전기/수도/하수도 등  | +
-|  조경비용   마당, 담벼락  | 마당에 잔디/미장 마감 등, 벽 설치 등  | +
-|  인테리어 비용  |  도배, 구 등  | 배, 가구 구입, 커튼 등  | +
-|  감리비  |  건축 감리  | 도면대로 건물이 잘 올라가고 는지, 자재는 제대로 쓰고 있는지 등  | +
-|  세금인지세, 수수료  | 취득세 등의 각종 세금, 거기에 붙는 인지세, 부동산 및 법무사 등에서 는 수수료 등  || +
-|  이사비  | 전에 살던 집에서 이사, 정리, 청소비용  || +
-|  예비비  | 보험료, 밥값, 식대, 추가 건축비, 하자보수비 등등등 ...  ||+
  
-대략 이렇다. 돈이 필요한 순서에 따라서 적기는 했는데, 꼭 저 순서는 아니다. 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감리비가 설계비에 포함되기도 하고, 땅값에 인비가 같이 들어가거나인입비와 건축비가 묶여 있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여기에 빠져 있는 것들도 많다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형광등을 바꿔는 정도의 간단한 게 아닌 문제 또는 하자가 발생면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처리할 수 있는 , 그래서 집에 필요한 게 망치나 드라이버 정도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그런 곳이 없다면 온갖 공구가 필요할 수 있다. 이도 비싼 공를 살면 몇백만원은 우습게 날아간.+  * 직영 : 내가 직접 건축가 선정하여 설계하고, 토지도 구하고비 업체 등 섭외하고, 관청 돌아다니면서 허가도 고, 나중에 세금도 내가 계산하고 ... 
 +  * 직영 대행 : 현장소장을 한명 섭외해서 그 사람에게 일정한 급여를 공하고, 그 사람을 현장에 상주 또는 근무게 하는 것 
 +  * 반 직영 : 토지 구입하고, 건축업자 등을 섭외여 건축을 의뢰하였는데, 수시로 현장에 서 확인하는 것 
 +  * 외주 : 토지 구입하고 건축업자게 건축을 의뢰한 거의 찾아보지 않는  
 +  * 참여 : 건축업자가 토지획해 놓고, 거기에 어떤 집을 짓겠고 하는 것에 참여하여 설계 또는 자재에 자신이 의사를 반영하여 집을 짓는 것
  
-일단 큼직한 것부터 리하자. 저기서 가장 돈이 많이 가는 것은 땅값과 건축비, 인입비다. 그 음은 설계비, 감리비, 세금, 조경/인테리어 비용, 사비 ... 그리고 예비비 정도가 된다. 여기서는 앞의 세가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부터 알아보자. 건축비(+인입비)는 중에 다시 얘기땅값은 협상을 잘 해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다.+도로 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전원주택'을 짓는고 하면 대개는 반 직영 또는 참여에 해당할 것이고끔 건축업체와 협하여 주를 는 경우도 있, 여러번 경험이 쌓이면 직영 대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건축업체가 부도서 부득이게 직영을 하거나아니면 집을 지어고 싶어서, 예산 때문에 등의 이유로 처음부터 직영으로 짓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케스 바이 케이스라서 어떤 게 좋다.. 뭐 이런 건 말하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건축사무서 설계를 하면 설계비 + 감리비 패키지로 진행되며, 개는 1,000 만원 + 알파 정도가 다. 허가방에서 진행면 300 ~ 400 만원 정도 아낄 수 있고, 유명 건축가가 있는 건축사무소에서 진행하면 X1.5 에서 2 , 그리고 감리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 알파가 달라진다. 설계비에 대해서는 결국 그 건축가의 아이디어와 재능을 돈주고 사는 거다. 라고 말할 수 다. 실제로 집 구조 등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대충 그냥 내 집 지어서 살고 싶다... 고 하면 설계비는 거의 안나가고 감리비만 나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건축사무소에는 기존에 지었던 설계 도면 등이 잔뜩 있고, 실제로도 건축사무소에 방문해서 러저러한 얘기를 하다보면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면서 그 건축사무소에서 지었던 건물의 사진 또는 조감를 쭉 보여주그 중에서 골라서 면의 변화없이 짓는다면 설계비용은 거의 없다. 보통 그런 경우를 어른들은 '집사가 었다.'고 한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거. 실제로 나도 거의 그런 식이 되었고 ... 하지만 결과는 같지만은 다르다. '집사'가 지은 집에 들어가서 만족지 못하고 불만을 진다면 결국 것은 내 손해다. 돈은 돈 대로 들었는데 ...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 하지만, 저런 경우라도 도면을 손 보는 정도라면 설계비용은 별로 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집이 2층이나 3층인데애들이나 부모님이 같이 사실 라면 장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 화장실과 계단이다. 특히 계단... 3차원으로 렌더링된 3D studio 동영상을 보더도 계단에 대한 감은 잘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면만 가지고 계단이 떤지를 알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현장서 도면대로 지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감리가 제대로 일한다면 좋겠지만..) +아마도 정말로 믿을만한 현장장("프리랜" 라고도 한다.)을 잡는다면 직영 행이 장 속편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건축업체도 섭외고 일정도 관리하고, .. 보통 건축업체 현장 장급이나 간부급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해주고 있고개 월 400 ~ 500 이고, 일반적인 단독주택 건축기간이 3 ~ 5개월 정이니 많게는 2,500 만원, 적게는 1,200 만원 정도를 소장에게 급하고 그 사람이 모든 을 대행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점이 있, 정말로 믿을만한 현소장을 섭외가 그리 쉽지는 않는 것이다. 또한현장소장이 나쁜 마음 먹고 자재를 뺴돌리나 비싼 거 쓴다고 해놓고 바꿔치기를 할 경우 .. 결국 그걸 내가 야 할텐데,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을만한 .. 라는 수식어를 에 붙였다.
  
-감리는 보통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감리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도면대로 제대로 어지고 는지자재는 제대로 쓰고 있지, 벽 두께는 제대로 되었.. 등등을 확인하는 절차다.+여러번 을 지은 경험이 거나해당분야 인맥이 있어서 괜찮은 사람을 알고 있다면 직영대행도 괜찮을 것 같다. 하내 경우에는 건축관련해서 아는 사람이 중공업이거나 대형 건설사 플랜트 부분쪽이어서 이건 불가능하다또한, 만약에 나중에 자가 발생하더라도 대응방법이 애매해진다는 점도 큰 문제점이다.
  
-설계와 관련해서 비용을 아낄 수 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에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면을 나한테 맞게 조금 수정하는 정도가 된다. 실제로도 집을 지은 사람들의 경우 그렇게들 많이 한다. 그리고 내 경우는 건설현장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과 가깝기 때문에 거의 매일 퇴근면서 들러서 제대로 진행되었지를 체크한다. 물론그냥 가면 좀 그렇고 .. 음료수라도 사들고 간다. 서 겉으로는 '아 잘 지어지고 있네요~' 고 하고 가끔 몇가지 지적은 하지만, 중요한 건 다 사진을 찍어서 건설업체로 e-mail 로 보내고 문자로도 담당 부장게 보낸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툭탁 거려봐야 좋을 것 하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분들은 는 대로 열심히 일하신다. 러니 2,3 주에 한번은 모고 소주에 삼겹살이라도 사드리자. 그러면 하다못해 단열재 두겹으로 넣을 걸 세겹으로 넣어줄 수도 있다.+자신은 울에 고, 경도권을 벗어난 곳에 전원주택을 는 경우는 대부분 외주 또는 참여인데, 현장 방문이 지는 기 때문에 외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만 외주로 집을 짓는 경우힘들더라도 일주일에 한번, 못 라도 2주일에 한번은 직접 현장에 서 체크해 한다. 그리고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도 있데, 건 뒤서 다시 자. 내가 내 돈들여서 짓는 집이. 꼭 체크하자.
  
-좀 중언부언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미리 내가 지을 집에 대한 컨셉을 잡고 상당히 구체적인 것까지 미리 려둔다면 설계기간이 줄들고, 설자 (건축가에서 허가방까지...) 가 그것을 구기 쉽게 해둔다면 기간도 줄어들고 비용도, 서로간의 이견이 있다면 고치기도 쉽고, 그은  +럼 건축의 떤 단계에서 꼭 여야 할 인지는,
-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진다. 그러니 미리 미리 준비해두자. 아참, 설계비에 대해서는 얘기했었는데감리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안 적었는데, 감리비용은 일반적으로 설계비의 30 ~ 40% 정도다. 대개의 경우, 설계비 + 감리비 패키지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다.+
  
-세금은 수수료를 몇십만원 더 주더라도 법무사에게 맡기는 게 속 편하다. 세금 신고하러 세무서나 구청에 갔무슨 서류 빠졌다고 다시 해오라고 (체 내가 세금을 내겠다데도 튕기는 건 뭔..) 보통 세무사의 수수는 전체 금액의 1% 이내다. 보통 0.3 ~ 0.7% 정도다. 계산하기 쉽게 1 % 라고 잡자.  +^  단계     항목    ^ 
-세금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지역마다, 면적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적기는 어렵2014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기준은 해마다 달라다. 대충 이 도 나고 참조만 하자. 일단 취득세 ...+|  터  | 땅을 판 깊이, 토질(암반, 마사토, 진흙, 모래 등), 습기, 파일 깊이, 지하, 땅속의 유물 등   | 
 +|  기초  | 시멘트 양생, 단열재, 수도, 하수도 등의 배관 등  | 
 +|  골조 둥, 각 코너가 제대로 맞물리지, 목재일 경우 제대로 맞물렸지 등  | 
 +|  창문  | 창문틀과 연결되는 분분의 단열방수, 몰딩 처리가 제로 되었는지 등  | 
 +|  단열  | 단열재가 제대로 들어가고 빈틈없이 연결되었지, 공층이 제대로 형성되었는지 등  | 
 +|  방수  | 화장실 바닥, 벽, 천장, 건물 외벽, 천장, 바닥에 방포가 제대로 들어갔고, 빈팀이 있지 등  | 
 +|  전기  | 전선이 까진 것은 없는지누전되거나 빼먹은 콘센트 부분은 없는지, 합선 위험성 등  | 
 +|  난방  | 보러 배관이 같은 간격으로 바닥에 설치되었는지, 눌리거나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빼먹은 곳은 없는지 등  | 
 +|  벽채  | 단열층이 제대로 되었는지, 두께는 적어도 25 cm 이상인지, 창문 부위는 말끔한지, 각종 파이프나 전선이 니는 곳에 마감처리는 깔끔한지 등  | 
 +|  지붕  | 두께, 열, 방수 등  |
  
-^  구분  ^^   합계세율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땅속의 유물 ? 그게 뭔데 할텐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5130600015&code=960201 런 경우다좋은 건지 아닌지는 각자의 가치관에 맡긴다.
-|  6억 이하 주택  |  전용면적 85 평방미터 이하  |  1.1%    1%  |      |  0.1%  | +
-|  :::          전용면적 85 평방미터 초과  |  1.3%    1%  |   0.2%  |  0.1%  | +
-|  6억 ~ 9억 이하 주택  |  전용면적 85 평방미터 이하  |  2.2%    2%  |      |  0.2%  | +
-|   :::    |  전용면적 85 평방미터 상  |  2.4%    2%  |   0.2%    |  0.2%  | +
-|  9억 초과 주택  |  전용면적 85 평방미터 이하  |  3.3%    3%  |      |  0.3%  | +
-|   :::    전용면적 85 평방미터 이상  |  3.5%    3%  |   0.2%    |  0.3%  | +
-|  주택 외 (토, 건물 등)  ||  4.6%    4  |   0.2%    |  0.4%  |+
  
-만약 토지를 구입한 게 아니라 님께 받았다면 4.6% 가 아니라 4% 다. 만 ... 증여세를 내야 한다. +대략 이 정도로 정리하였는데, 사실 더 많다. 하여간에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 예를 들어서 기껏 지어놨는데, 전기라인이 어디로 다는지를 몰서 (물론 도면이 있겠지만 ... 없을지도 . 그리고 도대로 되어 있다는 보장도 없다.) 벽에 못 하나 박을 때도 한참 찾보아야 한다거나, 에어컨 설치하려고 벽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뚫다보니 2층으로 올가는 보일러 배관이 그쪽으로 지나가서 벽이 온통 물바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방하기 위해서라도 내 눈으로 꼭 확인하여야 한다. 난 평균 이틀에 한번꼴, 요새는 하루에 한번꼴로 현장을 방문하여 사진을 찍고 있다. 이렇게 하니깐 건설업체측에서도 전화 걸면 응대하는 것이 다르다.(고 느끼는 건 나만의 착각은 아니겠지...)
  
-전에 살던 집을 팔았다면, 양소득세를 내야 한다. 전에 살던 집이 전세면 당연히 낼 필요가 없, 1주택라면 역시 비과세므로 안내도 된다. 하지만위에도 었듯이 세금은 계속 바뀐다. 지금 렇게 썼지만일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 항상 체크하라.. 이게 귀찮기 때문에 수수료 주고 법무사게 맡기는 게 났다고 기하는 거다.+정말로 바빠서 못 간다면 적어도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달라고 . 그것도 한장이 아니라 한 곳을 여러 각에서그리고 어도 1 미터 간격으로... 그리고 전기 배선 관련 마감 공사할 때와 창문 관련 공사할 때는 꼭 가보자. 창문같은 경우는 창문틀 올려놓고 며칠 나서 몰딩을 붙는 방식으로 보통 진행하는데몰딩 붙일 때 가서 직접 눈으로 보아야 한다. 몰딩이 잘못되면 창문틀과 그 주변을 둘러 싸고 있는 나무틀 또는 콘리트와 틈새가 발생여 외부와 연결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그 틈새 주변으로 찬 바람이 들어오는 것은 기본이고 결로 현상이 발생하도 한다. 목조건물에 결로 현상이 발생면 ... 심각하다. 또한, 난방효율도 떨어진다.
  
-지 예를 들어서, 땅을 1억원에 샀고, 집도 1억원을 들여서 지었고, 면적은 25평(82.5 평방미터)이라고 치자그리고 전에 살던 집에서 5년간 살았고 하면 ... +집은 짓고 있는데, 펠트가 뭐고 패드가 뭐고, 루바 마감이 뭐고, 슁글은 또 뭔지, ... 모르겠다면 구글 등의 검색엔진에서 검색하, 어느정도 감이 오면 건축 사무소나 건설업체로 화 걸어서 물어보라. 친절히 답해준. 그러서 '저희가 시공하는 재료는 다른 회사 꺼랑 다르게 어쩌구 저쩌구...' 라는 약도 같이 팔텐데그건 그냥 맞장구 쳐면 된다. 그리고 그 자재를 다시 검색하거나 다른 곳에 물어봐서 장단점을 빨리 파악하고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바꾸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도면으로는 괜찮아 보는데화장실에 샤워 부스를 설치하데, 압축 또는 강화유리라면 빨리 떼어내거나 테두리에 보강을 하는 게 좋다. 언제 깨질지 모른다. 물론 안 깨지면 다. 대부분 안 깨진. 하지만 깨지면 크게 다.
-취득세는 토지분에 대한 세금은 460만원, 주에 대한 세금은 110만원이, 양소득세는 없다. 합쳐서 570만원이고, 만약에, 전에 살던 집이 전세이번에 집짓는 게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라면 .. 주택에 대한 세금 110만원은 면다. 이걸 법무사에게 맡기면 저 비용에가 법무사 수수료 0.5% 정도 (법무사마다 다름)를 더해서 100 만원 추가된다.+
  
-복잡하지 않다. 그런데복잡해진다. 생애최초 자격 여부저런 % 가 해마다 조금씩 달라또 주택 정책에 따라서 달라기 때문에 법무사가 필요하다. 대는 건축업자가 소개는 는 체에 소속된 법무가 진행할 경우는 수수료를 깎아주니 건축업체에 문의해보자.+사람마다 취향의 차이겠만, 나는 집안에 석재가 있는 걸 좋아하질 다. 하지만어떤 경우에는 현관이나 거실벽을 석재로 마감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그 석재가 지, 파손시 파손 양상은 어떤지 미리 파악해야 한다. 돌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성이 매우 다양하다. 그냥 단순히 '리석 마감' 이라고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한번 확인해 보라. 겉으로는 대리석이지만, 실제로는 돌가루를 압해서 만든 것일 수도 있고, 대리석이라고 했는데, 몸는 플라스틱이고 겉만 대리석을 얇게 발라서 붙인 것도 있고, 플라스틱인데, 대리석과 육안으로 거의 구분이 안되는 것도 있다. 그것을 알고 설치한 것과, 대리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플라스틱이라면 ... 물론, 다시 재공사 는 재시공, 리 등을 하겠지만, 만만치 않은 고와 시간, 싸움이 기다릴 수 있다. 그러니 꼭 확인하자.
  
-조경, 인테리어비용 역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 기본적인 조경야 건축비에 포함되어 지만, 마당에 잔디로 쫙 깔아달라거나 (이것도 말 잘서 축비에 넣으면 좋다.) .. 주차장 바닥은 따로 시멘트 콘크리트로 미장마감을 해달라고 한든가 하면 그게 다 이다. 을 고 났더니 마당에 블과 의자도 좀 놓고 싶다... 애가 이사 오더니 그네를 만들어 달라고 가 ... 등등 ... 인테어비용 역시 마찬가.+단열재 역시 마찬가지다. 석면이 발암물질로 결정면서 유리솜이나 유리섬유가 대신 들가는 경우도 많은데, 단열성은 좋은 편이지만, 인체에 하며, 에 좋지 않다. 물론, 건축업자들은 대부분 실링을 잘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얘기지만, 에어컨 설치 또는 나중에 케이블 방송 추가 설치, 인터넷 라인 설치 등으로 벽에 구멍을 내야 할 경우라면 그런 실링은 다 깨지게 마련이다. 아무리 실리콘으로 마감을 잘 해준다고 해도 유리섬유를 감싸고 있던 외장부분에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미량이라도 유리섬유는 벽채안에 분진형태로 계속 유출되고 기류를 고 다니다가 외부로 나올 수 있다그러니 웬만하면 유섬유는 쓰지 말자.
  
-이사비용은,이사냐, 일반 이사냐, 거리가 가까우냐 머냐 등등에 따서 다르기 떄문에 여기에 적기는 좀 애매하지만, 일반적으로 잘 려진 바를 적자면, 적어도 3곳 이상의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고 (견적은 대개 무료인데, 견적비를 따로 받는 곳도 있다.), 포장이사의 경라도 중요하거나 파손위험 있는 건 직접 옮기거나 따로 옮기, 이할 때는 계속 옆에서 켜보고 있어야 다. 그리고, 이사비용에 보험 포함여부, 식비 포함여부 등도 체크하자. 보험비 몇만원 아끼려가 가구 등이 파손돼서 이사업체와 싸우는 것 몇번 봤다.+만약 현장 방문을 안한다면 벽 속에 유섬유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대리석 마감이고 얘한 게 알고보니 플라스틱일 수도 있다. 대리석 마감 정도라면 한바탕 싸우고 재공하면 어떻게든 해결 가능하지만, 단열재로 유리섬유가 쓰였다면 집을 다시 지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 꼭 현장 방문을 하자. 그것도 가능하면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방문하자.
  
-막으로, 에비비는 무얼까 ? 집을 짓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한다. 서 은 일시는 분들 음료수든가, 계약할 땐 생각지도 못했던 게 지으서 생각나서 추가된다든가, 다 짓고 났는데 빠진 게 있어서 더 추가한든가, 건물에 자가 있는데 (하자 없는 건물은 없다. 있다면 로또 1등 당첨된 거다.것에 대해서 하자보수 계약이 제대로 되어 있든가, 일는 분들 추가 인건비라든가, 현장에서 한 사람에 대한 4대보험이라든가 등등 ....+여기까지 읽었다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낄 것이다. '감리'는 뭐하고 있는 거야 ? 라는 건데 .. 먼저 감리는 반드시 해야만 하지만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응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EC%8B%9C%ED%96%89%EB%A0%B9/ 건축법시행령 제19조에 공사감리에 대한 내용이 다. 한번 읽어 보자. 예전는 연면적 100 평방미터 (대략 32 평) 이하라면 감리가 면제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개정되면서 안 보인. 이게 어디 따로 조항이 있는 건지아니면 모든 은 감리를 받아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내 경우는 전원주택 단지이다보니 감리사가 한명 나와 있다. 그런데, 잘 안 보인. 상주는 않는다고 한.
  
-략 집짓는 비용의 10% 정도를 잡아두자. 나중에 안 쓰이면 좋은 거고쓰이더라도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일단 예산을 마련해두자. 요새는 하자보수기간 1 ~ 2년은 계약서에 명시해서 건축업자 또는 건축사무소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그 이후 몇년간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하자보수를 하록 하는 경우도 있다. 건축사무소와 나의 신용태, 집 가격 등에 따라서 보험료는 다르지만 100 ~ 200 만원 정도로 보면 된다. 그러니 가입해두는 게 좋다. 건축사무소가 부도가 나더라도 보증보험에서 돈을 주기 떄문에 말 그대로 보험이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 수도가 얼어서 터져서 물이 새는데, 건축사무소에서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갔데, 수도가 는 게 당연하다며 배째고 하자보수 안해준다면 ... 보험에 들어놨다면 일단 전화해서 얘기해두고 동네 설비업체(또는 철물점목공소, 전파사 등)를 불러서 수리한 후 영수증 받아서 보험사에 청구하면 수리비 준. 자세한 건 서울보증보험에 문의하자. 일단 http://www.sgic.co.kr/chp/data/company/proann/sy_023.pdf http://www.sgic.co.kr/chp/data/company/pann/sy_09.pdf 참조.+부분의 경우, 건축업체 소속인 건축가가 설계하고, 그 업체에서 건물을 짓고, 또 감리도 다. ... 뭔가 이다. 그다. 대로 하는 경우가 많겠그렇지 않은 경우도 역시 많다.
  
-비용이 이렇게 구성된다. 그러니 이런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에 해서도 미리미리 준비해두자어떻게든 되겠지... 했다가 나중에 허둥대지는 말자.+며칠전에 충남 아산에서 오피스텔이 완공직전에 기우는 경우가 있었는데, 감리가 제대로 되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적으로 해야 하깐 하는 거, 제로 하는 경우는 로또 3등 당첨될 확률 정가 아닐까 싶다https://www.google.co.kr/?gws_rd=cr&ei=ok9zU8jPEIewkgWix4DoAg#newwindow=1&q=%EC%95%84%EC%82%B0+%EC%98%A4%ED%94%BC%EC%8A%A4%ED%85%94+20%EB%8F%84 
  
--------------------+이렇게 때문에 직접 건축주가 다니면서 확인해야 한다. 물론, 일하시는 분들께 감시한다는 느낌을 줄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음료수나 간식거리도 가져다 드리고.. 그러면 그분들도 아무래도 신경써서 짓는다.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게 눈에 보이면 그분들께 말해봐야 별로 좋을 건 없다. 건축사무소로 전화해서 얘기하자. 물론, 증거는 남겨야지.. 사진을 찍자. 내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사진을 찍어댔다. 마치 사진이 취미인 것처럼 ... 이제는 "우리 사장님 또 사진 찍으러 오셨네.." 라고 하면서 반기신다. (근데, 내가 무슨 사장이라고 ... 나보다는 간식을 반기시는 것 같은데... )
  
-2014/05/11 akpil+------------------
  
 +2014/05/14 akpil
나의_집짓기_경험담_5편.139978168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4/05/11 13:14 저자 ak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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