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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_집짓기_경험담_1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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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_집짓기_경험담_14편 [2014/07/18 14:17] – [계약서와 다른 면적] akpil나의_집짓기_경험담_14편 [2014/10/10 09:16] (현재) ak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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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가지 팁 ======+====== 하자, 하자보수 ======
  
-집을 지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지 상황에 대한 팁을 적어본. 내가 겪은 것도 있고남들이 겪은 도 있다.+건물에서 하자라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서 물이 샌가, 화장실 타이 깨져서 방수가 안돼서 아래층으로 물이 다 샌다든가, 자꾸 누전이 발생해서 차단기가 내려간다든가 등등..
  
-----------------------+하자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불가능하다.
  
-===== 계약서와 다른 면적 =====+일단 법에서는 하자와 관련해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8&ccfNo=5&cciNo=2&cnpClsNo=1 이렇게 정해놓았. 대개는 직접 짓지는 않고 건축업자를 통해서 지었을테니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경우** 를 참조해 보면 된다. 그리고 일반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처리를 한다. 위의 링크를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하자보수기간은 생각보다 짧다. 대부분 2년이내다. 그러니 1년 이내에 웬만한 문제점은 다 발견해서 고쳐야 하고, 건축업자가 시간을 끌면 자비로라도 고쳐놓고 보증보험에 청구하는 게 낫다.
  
-토지를 구매했든건물을 구매했든, 계약서와 다른 경우가 가끔 있다. [[나의_집짓기_경험담_3편|3편]]과 [[나의_집짓기_경험담_9편|9편]]에서 지적도를 확인하라는 등 몇가지를 적어놓긴 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아니, 그전에 어떻게 면적을 확할까부터 보면, 계약기 전에 측량을 시 한번 해 보면 된다. 지적공에서 측량했는데, 제가 없다는 것을 확받은 후에 또는 토지를 파는 사람("매도인"이라고 한다.)이 1,000 평방미터로 알고 있었는데측량을 해 봤더니 980 평방미터로 나왔다면 그것을 정리하고 나서 그 토지를 구입하면 된다. 문제는, 그렇지 않고 서류만 믿고 토지대금 다 지급하고소유권이전등까지 마고 나서 확인했더니 계약과 른 면적일 경우다. 보통 0.5 ~ 1% 정도 오차는 측량오차 등을 감안하여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로 이의를 기하지 않는다 라는 게 계약서 저기 귀퉁이에 있을 거다. 하지만, 그 이상의 오차가 발생했다면 ?+문제는하자를 하고 정하면 괜찮은데인정지 않는 경우가 많는 점이다. 마치 모 자동차 회의 전문 멘트인 "원래 그런 거요." .. 를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야 기껏해야(?몇천만원이고, 여차하면 고 다시 사면 지만, 집은 그러엔 덩가 너무 크다는 게 문제다.
  
-럴 땐 일단 그 매도인과 중계업소에 얘기를 해야 한다. 1차적으로는 중계업소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보통 중계업소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입하고 있다. 매도인(또는 중계업소)가 "어 그래요 ? 저도 1,000 평방미터로 고 있었는데,네요 ? 죄송합니기 차액있습니." 라서 차액을 돌려준다면 큰 무리없이 끝날 수 있다. 하지만, 중계업소가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액수가 부족하거나, 이미 폐업을 했거나, 또는 인이 도 속아서 샀던 거라면서 모르는 척 한다거나 한다면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듯이 가장 좋은 하자보수는 하자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방지하거나 최화 시키는 고 그 방법은 집을 지을 때 계속해서 가보는 것이다. 건축에 대해서 든 모든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들여다면 잘 짓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무언가 빼먹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하지만, 현장을 지 않다면 지붕 방패드를 3장 넣어야 할 것을 2장만 넣어도 알지 못할 것이고, 화장실 벽채가 방보다 얇아도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도면을 볼 줄 알아야 하고, 항상 줄자 도는 들고 다녀야 한다. 아니면 핸드폰으로 사진이라도 계속 찍어두어야 한다. 물증을 남겨야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면 원인을 찾기 쉽다.
  
-럴 땐 결국 소송을 걸어야 한다. 토지거래는 수량지정매매의 일종이다. 말 그대로 떤 수치화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 매매가 이루어진다. '1,000 평방미터'는 수치화된 면적을 가진 땅을 거래하는 것인데, 실측을 해보니, 980 평방미터라면 오차는 2% 이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토지거래에서 통용되는 범위를 넘은 것이다. 이럴 땐 매도인에게 "하자책임"을 물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부족한 만큼에 해당는 토대금 + 소송비용 + 정신적 보상 + 기회 비용(이걸 해줄지는 모르겠지만..)까지 묶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면 계약해지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 귀책사유는 매수인인 내가 아닌 매도인이 면적을 못 표기한 책임이 있으니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유념하여야 할 사항은 반드시 계약에 면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그냥 XX시 YY동 ZZ번지 라는 식으로 적혀 있었다면 수량지정매매가 성립되지 않는다. 면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소송을 거는 것도 기한이 있다. 면적이 계약서다 작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그러니깐 토지 구입을 한 뒤에 한 3년쯤 있다가 면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소송을 건다면 면적이 적다는 것을 언제 인지했는지를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토지를 구입했다면 최대한 빨리 측량을 해자. 그게 아니라면, 구매전에 측량을 하고 구매를 하자.+렇다면 하자가 발생했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아직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서 하자 보수는 경험하지 못하였으니 여기저기서 은 내용을 종합해서 내 멋대로 적어보고 있다.
  
---------------------+일단 하자보수기간이내라면, 화내지말고 차분하게, 건축업자에게 통보하자. 아마 처음에는 바로 고쳐줄 것처럼 얘기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바로 고쳐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일주일쯤 지나도 해결이 안되거나 집에 찾아오지 않는다면 한번 더 연락해 보자. 유선으로만 말하는 것보다는 문자로도 남기는 게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다. 문자를 보내놓고 스크린샷을 잡아두자. 그래도 안 오면 한번 더 보내면서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처리 안되면 보증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자. 그러면 바로 온다. 왜 ? 보증보험으로 처리되면 건축업자에 대한 신용도가 낮아지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다음년도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는 그래도 안 온다. 그럴 땐 직접 다른 업체나 동네 철문점이나 인테리어 가게에서 하자보수를 받은 다음에 영수증 받고, 돈 납부한 다음에 보증보험사에 직접 연락하면 보증보험사에서 1,2 달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 공의 끝 =====+일반적으로는 보증기간이 지나도 어느정도 돈을 받고 하자보수를 해준다. 그러니 너무 걱정은 말자. (착한 업자를 만나면 무료로 해주기도 한다는데, 본 람은 극히 일부라고 전해진다. 뒷산에 블루 드래곤이 살고 있을 확률이다.)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어떤 하자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다. 하지만, 중요한 몇가지를 정리하자면,
  
 +  - 하자는 숙명이다.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고, 예방도 가능하다. 
 +  -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라.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용승인(준공검사) 받은 후에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자. 그리고 가입할 때에 기간과 보험 보증 범위도 확인해두자. 법적으로는 대개 2년이지만, 보증보험을 1년만 가입할 수도 있다.
 +  - 하자발생시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대처하자. 상대방은 산전수전공중전우주전쟁까지 겪은 베테랑이다. 흥분해봐야 나만 손해다.
 +  - 집의 도면, 전기 배선도 등은 확실하게 받아두고 챙겨두자. 만일 도면과 다른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을 크게 물을 수도 있다.
 +  - 하자와 자연스러운 현상을 혼동하지는 말자. 예를 들어 겨울철에 밖은 영하 20도이고, 안은 25도로 보일러 틀어놓고 가습기까지 켜놓으면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유리창에 결로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렇게 발생한 물이 창틀에 고여서 밖으로 빠져나간다면 하자가 아니다. 하지만, 결로현상으로 인하여 창틀에 물이 고이고, 그 물이 창틀 프레임 나무로 스며들어서 프레임 부분이 썩거나 벽지가 들뜨거나, 곰팡이가 생긴다면 그건 하자다.
 +  - 자가 수리는 가장 마지막에 할 일이다.
  
-2014/07/28 akpil+입주해서 살면서 하자가 발생하면 그때 또 추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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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24 ak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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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0 1차 수정 akpil
나의_집짓기_경험담_14편.140566066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4/07/18 14:17 저자 ak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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