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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_집짓기_경험담_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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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보존등기

집을 지었다고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준공검사를 받아서 승인이 떨어져야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춘 것이고, 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 그 집이 법적으로 내 집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간단히 알아보자.

일단 절차는,

  1. 준공검사 신청 : 완공 후 건축업체(또는 건축주)가 구청에 신청
  2. 사용승인공문 : 구청은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거친 후 사용승인서 발급
  3. 건축물대장 등록 : 신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작성 및 발급
  4. 취/등록세 발급 신청 : 구청에서 취/등록세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
  5. 보존등기 : 관할 법원 등기소에 신청.

이며 대개는 건축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법무사가 해준다. 하지만,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두자.


준공검사

“준공검사”는 말 그대로 공사가 끝나서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행정관청에 검사를 요청하는 것이고, 이 절차가 끝나면 들어가서 살면 된다. 다른 말로는 “사용승인”이라고도 한다.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3 ~ 4일 정도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일주일을 넘지 않으며 저 앞에서 얘기했던 각종 규제에 얽히고 섥힌 지역이라면 이주일쯤 걸릴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규정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빠진 서류가 없을 때이다. 만일 빠진 서류가 있다면 무한 뺑뺑이의 시작이다. 그래서 보통 건축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진행토록 한다.

서류가 꽤 많이 필요하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3423&efYd=20140425#AJAX 에서 쭉 아래로 내려서 보면 서식 17이 있다. 거기에 있는 서류가 일단 필요하다. 그리고 서식을 보면 알겠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적는 칸도 있다. 이런 걸 쭉 적어서 내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나와서 서류대로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닌지 등을 점검 한 후 사용승인을 해준다.

법적으로는 건축사, 감리자, 시공자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각기 따로 다 준비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셋이 같은 건축업체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다. 일단 필요한 서류는 각 해당 구청/시청에 문의하는 게 빠르다. 지역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고,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 집 크기라든가 각종 규제 사항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언제나 뺑뺑이를 돌린다.

담당 필요서류
건축사 사용검사신청서, 건축도서, 건축사 현장 조사서, 건축물 관리대장, 개발행위 준공필증(개발행위시 필요)
감리자 감리보고서(대부분의 전원주택의 경우는 필요 없음.)
시공자 다음의 서류 중 해당하는 것들
설비서류(가스필증, 도시가스시공감리필증, 상수도, 정화조준공필증), 소방서류(소방시설준공필증, 소방서에서 발급_, 내화시험 성적서, 준공도면(배치도, 개요, 평입단면도, 설비변경도면), 농지전용준공필증, 지목변경신청서, 개발행위 준공필증, 저수조관련서류, 절수형위생기구확인서, 초고속정보통신설치확인서, 폐기물처리필증, 현황측량성과도, 주차장관리카드, 장애인편의시설설치확인서, 조경, 정화조, 주차장(주차장표시나 안내문, 주차구획선 등이 표시된 사진) 배수설치, 절수형위생기구 등의 사진 첨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준공 검사 신청, 지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 변동사항의 등록신청,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신청
그 외 건축허가서 뒷장에 있는 허가조건과 준공 시 제출서류 등 포함

아마도 이 중에서 1/3 정도가 필요할 것이지만, 일단 알아는 두자. 사실 초고속정보통신설치확인서.. 이런 거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규정을 지켜서 건축을 진행했다면 신청한지 2, 3 일 정도면 사용승인공문을 받아가라고 연락이 온다. (또는 전화해서 알아보면 된다.) 그러면 구청 건축물등록 대장에 등록하고, 취/등록세 납부하면 되는데, 그 비용은 다음과 같다.

세목 세율
등록세 과표(공사금액 + 설계감리비 + 인허가비용 등) 의 0.8%
취득세 과표의 2%
교육세 등록세의 20%
농특세 건축면적이 85㎡ 초과시 취득세의 10%(과표의 0.2%)
법무사 비용 대법원 규정에 따름.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취/등록세 납부에 대한 법무사 비용이 5 ~ 10만원 내외가 된다. 하지만, 대부분은 건축허가때부터 시작해서 다른 것들까지 합쳐서 한꺼번에 계산된다.

이렇게 세금까지 내고 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제 남은 건 딱 2가지다. 보존등기, 그리고 이사 …

보통 집을 지을 때 이부분을 빼먹고 비용을 잡아놨다가 나중에 부랴부랴 돈 마련하느라 바쁘게 될 수 있으니 미리 미리 챙겨두자.


보존등기

준공검사가 끝나면 법원 등기과에서 건물에 대해서 등기신청을 해서 등기가 완료되면 비로서 그 집은 법적으로 완전히 내 것이 된다. 준공검사에 비해서 그다지 많은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다.

  1. 건축물대장 1 부 : 준공검사 끝나면 대략 일주일 이내에 나옴.
  2. 건축도면 (대개 건축물대장과 같이 있음.)
  3. 소유주 주민등록등본 1 통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이력사항 포함 - 요새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이름이 바뀌었던가..) 및 도장
  4.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끝.

대략 2주일 정도 걸리며 해당 법원 등기과의 업무가 많다면 더 걸릴 수도 있다.

별 문제가 없다면 여기까지 건축업체에서 끝내놓으면 해당서류를 바탕으로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한다. 하지만,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자면 건폐율, 용적률을 어겨서 준공허가가 안나온다거나 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 그럴 땐 … 민사소송이 주로 걸리게 되지만, 그 기간 동안 이사를 못하게 되므로써 피해가 많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개는 일단 준공검사를 받아놓은 다음에 불법 증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해당 관청에서 1년에 몇번 강제이행금을 매기지만 그거 내면서 버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4/06/23 akpil

나의_집짓기_경험담_10편.140349763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4/06/23 13:27 저자 ak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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