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_집짓기_경험담_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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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_집짓기_경험담_10편 [2014/06/23 13:27] – akpil | 나의_집짓기_경험담_10편 [2014/10/10 09:09] (현재) – akp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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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집을 지었다고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준공검사를 받아서 승인이 떨어져야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춘 것이고, 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 그 집이 법적으로 내 집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간단히 알아보자. | ||
- | 일단 절차는, | + | 직영으로든 건축업자를 통해서든 허가방을 통해서든 아니면 지어진 집을 사는 것이든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미 지어진 집을 사는 거라면 계약서는 간단하다. 하지만, 지을 거라면 또는 짓는 것에 참여해서 진행할 것이라면 조금은 복잡할 수 있다. |
- | - 준공검사 신청 : 완공 후 건축업체(또는 건축주)가 구청에 신청 | + | 각 케이스마다 어떻게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지가 다 다르고, 또 각 케이스마다 세부사항은 다르기 때문에 딱 이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다. |
- | - 사용승인공문 : 구청은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 + | |
- | - 건축물대장 등록 : 신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작성 및 발급 | + | |
- | - 취/ | + | |
- | - 보존등기 : 관할 법원 등기소에 신청. | + | |
- | 이며 대개는 건축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 + | 하지만, 아무리 입으로 어떻구 저떻구 해도 결국 남는 건 종이 몇장에 불과할 수도 |
- | ----------------- | + | 지어진 집을 사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
+ | | ||
+ | * 토지비용 : 토지 지번 주소, 면적, 금액, 예를 들자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갑동 1번지, 면적 300 평방미터, | ||
+ | * 건축비용 : 자세한 건축비 내용은 보통 다른 종이에 써서 붙이고 보통 건축비용 총액을 적음. | ||
+ | * 부가가치세 : 현재 10% 인데, 이것이 포함된 비용인지, | ||
+ | | ||
+ | * 언제부터 언제까지... | ||
+ | * 데드라인은 언제까지고, | ||
+ | | ||
+ | * 보통은 평면도, 지적도, 배치도, 자재 목록 등을 쭉 적어둠. | ||
+ | * 완공의 기준 : 어디까지가 다 지었다는 건지 명시하는 게 좋다. 보통 이게 많이 빠지는데, | ||
+ | - 비용 지급 시기 및 각 단계별 금액 | ||
+ | * 언제 얼마를 지급한다 라는 것을 적어두자. 다만, 보통 플러스마이너스 1,2 주일 정도는 유예기간을 준다. | ||
+ | * 예 : 총액 3억원을 계약시 3천만원, 1달 뒤에 3천만원, 또 한달뒤에 6천만원, 준공검사 받고 일주일 이내에 2억원, 그리고 입주 하루전까지 1천만원으로 균할 납부한다. 대개는 기간보다는 공사의 단계를 명시한다. 기초공사, | ||
+ | - 하자보수기간 및 금액 | ||
+ | - 하자보증보험 기간 및 금액 | ||
+ | - 건축주가 비용지급을 계약서에 있는대로 제대로 지급했는데, | ||
+ | * 만에 하나라도 건축업체가 나자빠지면 협력업체에서 건축주를 붙잡고 돈 달라고 할 때 필요할 수도 있다. 물론, 이거 적어놓는다고 해서 협력업체에서 건축주를 귀찮게 굴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 ... | ||
- | ===== 준공검사 ===== | + | 건축협회 홈페이지 http:// |
+ | 보통 아래의 내용을 적당히 편집해서 사용한다. 이럴 때라도 ' | ||
- | "준공검사"는 말 그대로 공사가 끝나서 이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행정관청에 검사를 요청하는 것이고, 이 절차가 끝나면 들어가서 살면 된다. 다른 말로는 " | + | < |
+ | 건축공사도급계약서 | ||
- |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3 ~ 4일 정도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일주일을 넘지 않으며 저 앞에서 얘기했던 각종 규제에 얽히고 섥힌 지역이라면 이주일쯤 걸릴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규정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 + | |
+ | 갑 : 건축주 | ||
+ | 을 : 건축업체 | ||
+ | |||
- | 서류가 꽤 많이 필요하다. http:// | + | (갑)과 (을)과의 사이에 |
- | 법적으로는 건축사, 감리자, | + | 1. 갑은 을로부터 별지목록기재 표시의 |
- | ^ 담당 | + | 2. 별지목록기재 표시의 부지는 을의 소유에 속하며 그 지상의 건축공사에 |
- | | 건축사 | + | |
- | | 감리자 | + | |
- | | 시공자 | + | |
- | | ::: | + | |
- | | ::: |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준공 검사 신청, 지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 + | |
- | | ::: | 그 외 건축허가서 뒷장에 있는 허가조건과 준공 시 제출서류 등 포함 | + | |
- | 아마도 이 중에서 1/3 정도가 필요할 것이지만, 일단 알아는 두자. 사실 초고속정보통신설치확인서.. 이런 거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일부 | + | 3. 보수는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일금300, |
+ | 1) 계약금은 토지구매 완료 후 건축공사 착공과 동시에 금30, | ||
+ | 2) 1차 중도금은 기초공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금30,000, | ||
+ | 3) 2차 중도금은 2층까지 준공이 완료함과 동시에 금200, | ||
+ | 4) 잔금은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를 필함과 동시에 금40, | ||
- | 규정을 | + | 4. 공사기간은 2014. 1. 1.부터 2014. 5. 30.까지이며, 천재지변, 사변 등의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면 지연시 총곰사금액의 |
- | ^ 세목 | + | 5. 을은 갑과 합의하여 본 건축의 |
- | | 등록세 | + | |
- | | 취득세 | + | |
- | | 교육세 | + | |
- | | 농특세 | + | |
- | | 법무사 비용 | 대법원 | + | |
- |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취/ | + | 6. 본 건축공사에 흠이 있을 |
- | 이렇게 세금까지 내고 나면 | + | 7. 본 건축공사의 완공은 별지목록의 건축내용을 모두 완성하여 갑과 을 상호합의하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필하는 것을 |
- | 보통 집을 | + | 8. 본 건축 공사 완성 전에 천재지변, 사변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했을 때는 그의 위험은 갑이 부담한다. |
- | ---------------------- | + | 9. 본 건축공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
- | ===== 보존등기 ===== | + | 10. 을이 필요에 의하여 고용 또는 계약한 협력업체 및 인원에 대한 비용은 3항의 |
- | 준공검사가 끝나면 법원 등기과에서 건물에 대해서 등기신청을 해서 등기가 완료되면 비로서 그 집은 법적으로 완전히 내 것이 된다. | + |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
- | 준공검사에 비해서 그다지 많은 | + | |
- | - 건축물대장 1 부 : 준공검사 끝나면 대략 일주일 이내에 나옴. | + | 2013. 12. 20. |
- | - 건축도면 (대개 건축물대장과 같이 있음.) | + | |
- | - 소유주 주민등록등본 1 통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이력사항 포함 - 요새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이름이 바뀌었던가..) 및 도장 | + | |
- | - 취/ | + | |
- | 끝. | + | |
+ | (갑) 건축주 | ||
- | 대략 2주일 정도 걸리며 해당 법원 등기과의 업무가 많다면 더 걸릴 수도 있다. | ||
- | 별 문제가 없다면 여기까지 건축업체에서 끝내놓으면 해당서류를 바탕으로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한다. | + | 추가 계약사항은 상호 합의하에 아래에 수기로 |
+ | 추가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계산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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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23 akpil | ||
+ | 별지목록 | ||
+ | - 건축내용 | ||
+ | : 주소, 위치, 건물 내용 등등 .... | ||
+ | - 자재목록 | ||
+ | -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 ||
+ | </ | ||
+ | |||
+ | 여기까지 하면 끝난 것 같지 ? 끝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가 아주 험란하다. 저 별지목록을 작성하는데, | ||
+ | |||
+ |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쓸수록 나중에 편하다. 하지만, 반대로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든가, 나를 못 믿냐.. 라든가 하는 경우라면 한번 더 생각해 보라. 대부분은 건축사무소에 표준으로 있는 파일에서 건축 내용 좀 수정하고, | ||
+ | |||
+ | 그리고, 합의와 협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합의는 서로 의견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고, 협의는 그냥 말 그대로 서로 얘기하면 끝난다. 예를 들어서 합의하에 진행하기로 했다.. 라는 것은 서로 의견이 일차하여야 진행하는 것이고 협의하에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은 그냥 만나서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맘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내용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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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 찍고 간인 찍어서 서로 한부씩 나눠가지면 그때부터 계약관계가 성사되어 일이 진행된다. 이때부터는 서로의 뜻이 다르든 어떻든 일단 건축기간 동안(+하자보수기간)엔 같은 배를 탄 운명이다. 공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 서로 물에 빠뜨리려고 밀어내기로 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목적지에 잘 도착해서 서로 축하하며 다음에 다시 만나기를 약속할 수도 있지만 그건 몇달 뒤에 일어날 상황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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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03 akpil |
나의_집짓기_경험담_10편.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4/10/10 09:09 저자 akp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