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이전 판입니다!
나의 집짓기 경험담 1편
준비라고 했는데 뭘 준비해야 할까 ?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엇을 하든 결국 돈 문제다. 그러니 궁극의 문제인 돈 얘기는 거니제 아들이나 재벌이 아닌 이상 미리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정도만 언급하고 여기선 하지 않겠다.
그럼 어떤 게 있을까 ? 0편에서 얘기했던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적어볼까 싶다.
일단 법적인 문제(+ 알파)부터 알아보자. 집지을 때 법과 관련해서 알아야 하는 건, 건축관련 법규, 그 지역의 조례, 지방세법의 일부 조항, 각종 환경 관련 법규,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행정관청의 담당자들의 성향 … 정도를 알아야 하고 거기에다가 그 지역 사람들의 특성도 미리 좀 알아두어야 한다. 집 짓는다고 하면 환영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는 온갖 민원을 넣어서 생각지도 못하던 추가 비용 및 기간이 발생하여 집을 못 짓게 되거나 생각과는 다른 집이 되거나 … 등등의 문제가 많다. 그러니 반드시 파악해두자. 특히나 만약 집을 짓고자 하는 곳이 형성된지 몇백년, 몇십년된 동네라면 집성촌일 경우가 많고, 그럴 때에는 웬만하면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편할 수도 있다. 물론, 친화력이 매우 좋다거나,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는 성격이라면 별 문제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온갖 민원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귀찮을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면 좋다.
복잡한 건 뒤로 미루고, 일단 집 지을 때 어떤 법과 관련이 있을까 ? 일단 건폐율과 용적율을 알아야 한다.
건폐율은 집을 지을 땅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면적이다. 예를 들어서 땅이 100 평방미터 (구형 평형으로 얘기하면 대략 33평) 이고 집 바닥면적이 33 평방미터 (구형 평형으로 얘기하면 대략 10평) 라면 건폐율은 33% 가 된다. 법적으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 - 건축법 제 55조
용적률은 건물의 각 층의 면적을 다 더한 값이다. 만약 집이 2층이고, 1층 그대로 올린 거라면 1 + 2 층의 바닥면적은 66평방미터가 되고, 건폐율은 66% 가 된다. 법적으로는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 - 건축법 제 56조
건폐율과 용적률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용도지역 | 용도지역 세부 구분 | 건폐율 기준 | 용적률 기준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제 1종 전용주거지역 | 50 퍼센트 이하 | 50 퍼센트 이상 100 퍼센트 이하 |
제 2종 전용주거지역 | 50 퍼센트 이하 | 100 퍼센트 이상 150 퍼센트 이하 | ||
제 1종 일반주거지역 | 60 퍼센트 이하 | 100 퍼센트 이상 200 퍼센트 이하 | ||
제 2종 일반주거지역 | 60 퍼센트 이하 | 150 퍼센트 이상 250 퍼센트 이하 | ||
제 3종 일반주거지역 | 50 퍼센트 이하 | 200 퍼센트 이상 300 퍼센트 이하 | ||
준주거지역 | 70 퍼센트 이하 | 200 퍼센트 이상 500 퍼센트 이하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 퍼센트 이하 | 400 퍼센트 이상 1,500 퍼센트 이하 | |
일반상업지역 | 80 퍼센트 이하 | 300 퍼센트 이상 1,300 퍼센트 이하 | ||
근린상업지역 | 70 퍼센트 이하 | 200 퍼센트 이상 900 퍼센트 이하 | ||
유통상업지역 | 80 퍼센트 이하 | 200 퍼센트 이상 1,100 퍼센트 이하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 퍼센트 이하 | 150 퍼센트 이상 300 퍼센트 이하 | |
일반공업지역 | 70 퍼센트 이하 | 200 퍼센트 이상 350 퍼센트 이하 | ||
준공업지역 | 70 퍼센트 이하 | 200 퍼센트 이상 400 퍼센트 이하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 퍼센트 이하 | 50 퍼센트 이상 80 퍼센트 이하 | |
생산녹지지역 | 20 퍼센트 이하 | 50 퍼센트 이상 100 퍼센트 이하 | ||
자연녹지지역 | 20 퍼센트 이하 | 50 퍼센트 이상 100 퍼센트 이하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20 퍼센트 이하 | 50 퍼센트 이상 80 퍼센트 이하 | |
생산관리지역 | 20 퍼센트 이하 | 50 퍼센트 이상 80 퍼센트 이하 | ||
계획관리지역 | 40 퍼센트 이하 | 50 퍼센트 이상 100 퍼센트 이하 | ||
농림지역 | 20 퍼센트 이하 | 50 퍼센트 이상 80 퍼센트 이하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퍼센트 이하 | 50 퍼센트 이상 80 퍼센트 이하 |
출처 :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7&ccfNo=3&cciNo=1&cnpClsNo=2
복잡하다. 하지만,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집을 지을 건 아닐테니 빼자. 대개는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정도가 될 거고, 흔히 말하는 그린벨트나 개발제한지역에 묶여있지 않다면 대충 건폐율은 20 ~ 40% 사이, 용적률은 50 ~ 100% 사이라고 보면 된다.
그외에 알아두어야 할 법적인 사항은 한강수변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이런 것에 해당지역이 속하느냐에 대한 거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용인이나 광주, 구리, 양평 등에서 괜찮아 보이는 곳은 저런 것 중에 2,3 개 정도는 다 속한다. 웬만하면 한강수변구역이어서 하수도 문제 철저하게 해결해야 하고 등등 …
여기에다가 주변에 기존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조망권, 일조권 그리고 건축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각종 쓰레기, 폐기물, 소음 등등 … 상당히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 그리고, 반드시 미리 신경 써야 할 것은 전기, 전화, 수도, 도시가스, 하수도, 인터넷 (및 케이블 TV) 과 관련된 사항이다. 도시에서 산다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지만, 교외라든가 외곽으로 나와서 집을 짓는다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 대개 대로변으로 저런 것들이 지나가지만, 그것을 우리집까지 연결하는 건 거리가 일정 이상 떨어졌다면 인입이라고 해서 따로 비용을 내거나 내가 공사를 해서 깔아야 한다. 만일, 도시가스가 없다면 난방이나 음식은 어떻게 할 건지 등은 미리 미리 생각해 두고 그것을 집 설계할 때 반영시켜야 한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기껏 다 해놨는데, 수도가 안 들어와서 지하수를 파서 써야 한다면 대충 1,2 천만원 정도는 지하수 파는데 추가로 소요될 것이다. 그러니 저런 기반시설을 반드시 체크하자. 만일 기반시설이 없다면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며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적지 않은 비용이고, 어쩌면 집 짓는 비용보다 비쌀 수도 있다. Linux from Scratch 도 아니고 .. House from Scratch … 물론, 산에 들어가서 도 닦겠다면 말리진 않는다.
이런 것들을 미리 미리 확인해두어야 한다. 대개는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군청에 가면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리 친절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자.
대충 이 정도 알아봤으면 다음에는 어떤 걸로 집을 지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 VJ 특공대나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그램에 나갈 게 아니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주재료는 콘크리트, 벽돌, 나무, 흙 정도다. 물론, 단일 재료로만 짓는 경우는 별로 없다. 나무집이라고 해도 바닥의 기반은 콘크리트로 까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콘크리트 집이라고 해도 외벽이나 내부는 나무로 지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