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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_집짓기_경험담_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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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집짓기 경험담 1편

준비라고 했는데 뭘 준비해야 할까 ?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엇을 하든 결국 돈 문제다. 그러니 궁극의 문제인 돈 얘기는 거니제 아들이나 재벌이 아닌 이상 미리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정도만 언급하고 여기선 하지 않겠다.

그럼 어떤 게 있을까 ? 0편에서 얘기했던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적어볼까 싶다.

일단 법적인 문제(+ 알파)부터 알아보자. 집지을 때 법과 관련해서 알아야 하는 건, 건축관련 법규, 그 지역의 조례, 지방세법의 일부 조항, 각종 환경 관련 법규,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행정관청의 담당자들의 성향 … 정도를 알아야 하고 거기에다가 그 지역 사람들의 특성도 미리 좀 알아두어야 한다. 집 짓는다고 하면 환영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는 온갖 민원을 넣어서 생각지도 못하던 추가 비용 및 기간이 발생하여 집을 못 짓게 되거나 생각과는 다른 집이 되거나 … 등등의 문제가 많다. 그러니 반드시 파악해두자. 특히나 만약 집을 짓고자 하는 곳이 형성된지 몇백년, 몇십년된 동네라면 집성촌일 경우가 많고, 그럴 때에는 웬만하면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편할 수도 있다. 물론, 친화력이 매우 좋다거나,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는 성격이라면 별 문제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온갖 민원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귀찮을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면 좋다.

복잡한 건 뒤로 미루고, 일단 집 지을 때 어떤 법과 관련이 있을까 ? 일단 건폐율과 용적율을 알아야 한다.

건폐율은 집을 지을 땅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면적이다. 예를 들어서 땅이 100 평방미터 (구형 평형으로 얘기하면 대략 33평) 이고 집 바닥면적이 33 평방미터 (구형 평형으로 얘기하면 대략 10평) 라면 건폐율은 33% 가 된다. 법적으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 - 건축법 제 55조

용적률은 건물의 각 층의 면적을 다 더한 값이다. 만약 집이 2층이고, 1층 그대로 올린 거라면 1 + 2 층의 바닥면적은 66평방미터가 되고, 건폐율은 66% 가 된다. 법적으로는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 - 건축법 제 56조

건폐율과 용적률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부 구분 건폐율 기준 용적률 기준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 1종 전용주거지역 50 퍼센트 이하 50 퍼센트 이상 100 퍼센트 이하
제 2종 전용주거지역 50 퍼센트 이하 100 퍼센트 이상 150 퍼센트 이하
제 1종 일반주거지역 60 퍼센트 이하 100 퍼센트 이상 200 퍼센트 이하
제 2종 일반주거지역 60 퍼센트 이하 150 퍼센트 이상 250 퍼센트 이하
제 3종 일반주거지역 50 퍼센트 이하 200 퍼센트 이상 300 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70 퍼센트 이하 200 퍼센트 이상 500 퍼센트 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퍼센트 이하 400 퍼센트 이상 1,500 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80 퍼센트 이하 300 퍼센트 이상 1,300 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70 퍼센트 이하 200 퍼센트 이상 900 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80 퍼센트 이하 200 퍼센트 이상 1,100 퍼센트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퍼센트 이하 150 퍼센트 이상 300 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70 퍼센트 이하 200 퍼센트 이상 350 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70 퍼센트 이하 200 퍼센트 이상 400 퍼센트 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퍼센트 이하 50 퍼센트 이상 80 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20 퍼센트 이하 50 퍼센트 이상 100 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20 퍼센트 이하 50 퍼센트 이상 100 퍼센트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퍼센트 이하 50 퍼센트 이상 80 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20 퍼센트 이하 50 퍼센트 이상 80 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40 퍼센트 이하 50 퍼센트 이상 100 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20 퍼센트 이하 50 퍼센트 이상 80 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 퍼센트 이하 50 퍼센트 이상 80 퍼센트 이하

출처 :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7&ccfNo=3&cciNo=1&cnpClsNo=2

복잡하다. 하지만,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집을 지을 건 아닐테니 빼자. 대개는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정도가 될 거고, 흔히 말하는 그린벨트나 개발제한지역에 묶여있지 않다면 대충 건폐율은 20 ~ 40% 사이, 용적률은 50 ~ 100% 사이라고 보면 된다.

그외에 알아두어야 할 법적인 사항은 한강수변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이런 것에 해당지역이 속하느냐에 대한 거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용인이나 광주, 구리, 양평 등에서 괜찮아 보이는 곳은 저런 것 중에 2,3 개 정도는 다 속한다. 웬만하면 한강수변구역이어서 하수도 문제 철저하게 해결해야 하고 등등 …

여기에다가 주변에 기존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조망권, 일조권 그리고 건축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각종 쓰레기, 폐기물, 소음 등등 … 상당히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 그리고, 반드시 미리 신경 써야 할 것은 전기, 전화, 수도, 도시가스, 하수도, 인터넷 (및 케이블 TV) 과 관련된 사항이다. 도시에서 산다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지만, 교외라든가 외곽으로 나와서 집을 짓는다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 대개 대로변으로 저런 것들이 지나가지만, 그것을 우리집까지 연결하는 건 거리가 일정 이상 떨어졌다면 인입이라고 해서 따로 비용을 내거나 내가 공사를 해서 깔아야 한다. 만일, 도시가스가 없다면 난방이나 음식은 어떻게 할 건지 등은 미리 미리 생각해 두고 그것을 집 설계할 때 반영시켜야 한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기껏 다 해놨는데, 수도가 안 들어와서 지하수를 파서 써야 한다면 대충 1,2 천만원 정도는 지하수 파는데 추가로 소요될 것이다. 그러니 저런 기반시설을 반드시 체크하자. 만일 기반시설이 없다면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며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적지 않은 비용이고, 어쩌면 집 짓는 비용보다 비쌀 수도 있다. Linux from Scratch 도 아니고 .. House from Scratch … 물론, 산에 들어가서 도 닦겠다면 말리진 않는다.

이런 것들을 미리 미리 확인해두어야 한다. 대개는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군청에 가면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리 친절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자.

대충 이 정도 알아봤으면 다음에는 어떤 걸로 집을 지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 VJ 특공대나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그램에 나갈 게 아니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주재료는 콘크리트, 벽돌, 나무, 흙 정도다. 물론, 단일 재료로만 짓는 경우는 별로 없다. 나무집이라고 해도 바닥의 기반은 콘크리트로 까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콘크리트 집이라고 해도 외벽이나 내부는 나무로 지을 수도 있다.

나의_집짓기_경험담_1편.139915967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4/05/04 08:27 저자 ak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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