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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_집짓기_경험담_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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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집짓기 경험담 1편

준비라고 했는데 뭘 준비해야 할까 ?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엇을 하든 결국 돈 문제다. 그러니 궁극의 문제인 돈 얘기는 거니제 아들이나 재벌이 아닌 이상 미리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정도만 언급하고 여기선 하지 않겠다.

그럼 어떤 게 있을까 ? 0편에서 얘기했던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적어볼까 싶다.

일단 법적인 문제(+ 알파)부터 알아보자. 집지을 때 법과 관련해서 알아야 하는 건, 건축관련 법규, 그 지역의 조례, 지방세법의 일부 조항, 각종 환경 관련 법규,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행정관청의 담당자들의 성향 … 정도를 알아야 하고 거기에다가 그 지역 사람들의 특성도 미리 좀 알아두어야 한다. 집 짓는다고 하면 환영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는 온갖 민원을 넣어서 생각지도 못하던 추가 비용 및 기간이 발생하여 집을 못 짓게 되거나 생각과는 다른 집이 되거나 … 등등의 문제가 많다. 그러니 반드시 파악해두자. 특히나 만약 집을 짓고자 하는 곳이 형성된지 몇백년, 몇십년된 동네라면 집성촌일 경우가 많고, 그럴 때에는 웬만하면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편할 수도 있다. 물론, 친화력이 매우 좋다거나,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는 성격이라면 별 문제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온갖 민원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귀찮을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면 좋다.

복잡한 건 뒤로 미루고, 일단 집 지을 때 어떤 법과 관련이 있을까 ? 일단 건폐율과 용적율을 알아야 한다.

건폐율은 집을 지을 땅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면적이다. 예를 들어서 땅이 100 평방미터 (구형 평형으로 얘기하면 대략 33평) 이고 집 바닥면적이 33 평방미터 (구형 평형으로 얘기하면 대략 10평) 라면 건폐율은 33% 가 된다. 법적으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 - 건축법 제 55조

용적률은 건물의 각 층의 면적을 다 더한 값이다. 만약 집이 2층이고, 1층 그대로 올린 거라면 1 + 2 층의 바닥면적은 66평방미터가 되고, 건폐율은 66% 가 된다. 법적으로는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 - 건축법 제 56조

건폐율과 용적률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건폐율

구분 용도지역 건폐율 기준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 1종 전용주거지역 : 50 퍼센트 이하
제 2종 전용주거지역 : 50 퍼센트 이하
제 1종 일반주거지역 : 60 퍼센트 이하
제 2종 일반주거지역 : 60 퍼센트 이하
제 3종 일반주거지역 : 50 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70 퍼센트 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 90 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80 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70 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80 퍼센트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 70 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70 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70 퍼센트 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20 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20 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20 퍼센트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20 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20 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40 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20 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 퍼센트 이하
나의_집짓기_경험담_1편.139915767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4/05/04 07:54 저자 ak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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