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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_집짓기_경험담_시즌_2_0편

다시 시작이다.

위에 쭉 썼는데, 어쩌다보니 이번에 또 집을 짓게 됐다. 그걸 적어보려고 한다.

왜 또 ?

위에 적은 것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용인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내용이다.

여기서는 현재 진행중인, 어렸을 때부터 아니, 할아버지때부터 살던 본가 동네에 집을 짓는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왜 ? 또 굳이 ?

이걸 얘기를 적자면 긴데,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다보니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갑자기 로또 1등 또는 2등이라도 당첨되면 모를까, 어찌 됐든 늙어 죽기 얼마전까지는 일은 해야 하는데, 그걸 나는 농사로 잡고 있다. 반쯤은 운동 삼아, 반쯤은 소일 거리 삼아서 …

어렸을 때부터 익숙한 동네이지만, 여기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 .. 꽤나 복잡해서 한번 해 봤다고 별 것 아닌데 ?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 혹시라도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음이 되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며, 주절주절 적어보려고 한다.

용인집은 어떻게 보면 건축업체에서 짓는 것에 꼽사리 끼어서 살짝 내 의견을 첨가하면서 지었던 것이고, 이건 거의 내가 맨땅에서부터 하나 하나 알아가면서 진행하고 있다. 물론, 내가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설업 면허가 있는 것도 아닌 만큼 그런 거야 전문가/전문 업체에 맡길 것이다.


사전 준비

내 경우는 기존에 본가 집이 있던 집터에 짓는 것이어서 대지를 마련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과정은 안해도 된다는 점이 있다. 거의 100년 넘은 집이고, 2018년 봄에 멸실 신고를 하고 없앴던 집이다. 그리고 2019년에 기본적인 옹벽 공사와 평탄화 작업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다. 이것 관련해서도 쓰려면 꽤나 길게 쓸 수 있지만, 이 얘기는 나중에 하려고 한다.

간략히 좀 쓰자면, 2018년 봄에 멸실 처리했던 본가 집터에 대해서 2019년에 상반기에 토목 공사를 하고, 2019년 하반기 또는 2020년 상반기에 집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2019년 5월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또 토목 공사 업체에서 뻘짓을 해서 1,2 달이면 끝날 공사가 2019년 10월이 돼서야 완료가 됐다. 그래서 겨울 지나면서 코로나19 가 퍼지면서 모든 게 중단됐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더 미뤄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슬슬 이것 저것 알아보기 시작한 거다.

일단, 집을 짓든 빌딩을 짓든 … 2가지는 반드시 알아보아야 한다.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이다. 예전에는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발급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토지e음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이용계획에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 곳의 지번을 입력하면 그 아래쪽에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과 '행위제한내용 설명' 이 나오는데, '행위제한내용 설명' 을 클릭해보면 아래쪽으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되고, 어떤 건 조건부로 가능하고 .. 이런 걸 쭉 볼 수 잇다. 그리고 건폐율, 용적율, 층수, 높이제한, 건축선, 도로조건 등도 볼 수 있다.

이걸 쭉 인쇄하자.

다시 토지e음에서 도시계획 - 도시계획 열람으로 들어가서 역시 건축을 하려는 곳의 지번을 입력하면, 그 아래에 그 지번과 관련된 고시와 관련 내용이 쭉 있고 거기서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 - 도시계획 열람 에서 지번을 입력하면 구청 담당과 전화번호가 나온다. 이걸 적어두고 전화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알고 싶다고 하면 토지e음에서 받는 것 말고 구청에서 좀 더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것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팩스로 보내준다. 대개는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어디 어디 메뉴로 들어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거나, 어떤 키워드로 검색해서 나오는 내용 중에 몇번째가 그거다.. 라는 식으로 알려준다.

자 .. 정리하자.

  1. 토지e음 사이트 접속
  2.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 열람에 들어가서 주소 입력해서 나오는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과 '행위제한내용 설명' 페이지를 전체 인쇄하기
  3. 도시계획 - 도시계획 열람에 들어가서 주소 입력해서 나오는 관련 고시 정보에 들어가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기
  4. 도시계획 - 도시계획 열람에 들어가서 주소 입력해서 나오는 해당 구의 최근 고시정보를 쭉 한번 훑어봐서 관련 있는 내용에 들어가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기
  5. 도시계획 -도시계획 열람에 들어가서 주소 입력하면 나오는 구청 담당자 전화번호를 적어뒀다가 전화해서 “지구단위계획” 요청하기

이렇게 하면 일단 해당 토지에서 어떤 건 가능하고 어떤 건 불가능한지 등을 알아볼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이 간단하면 몇장 안되는데, 각종 규제가 많이 걸려 있다면 20~30장 넘어가는 건 기본이다. 참고로,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하는 본가 집터의 토지이용계획은 pdf 파일로 28장인데, 그 옆에 있는 포도밭은 70장이다. 아무래도 '농지'이다보니 규제가 다양하게도 많다.

이거 검색해서 찾아서 pdf 다운로드 받고 인쇄하기 귀찮으면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면 1,000원에 발급 받을 수 있다.

본가 집터의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되는 용도와, 불가능한 용도는 … 다음과 같다.

허용용도

  •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동당 6세대 이하)
  •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연립주택(동당 6세대 이하) (단, 주택법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직업훈련소, 장의사, 총포사,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지상․지하노래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단, 폭 12m 이상인 도로에 12m 이상 접하는 경우에 한함)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단, 대로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한함)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지붕층(다락, 옥탑) 주거용도
  • 고물상, 야적장, 폐자원수집소 등 주거환경 위해용도

이것말고도 건물을 지을 땐 배치는 어떻게 되어야 하고, 외벽면의 색상, 지붕의 형태 등에 대한 사항도 있다.

저 목록을 벽에 붙여두고 계속 생각했다.

집을 짓을까 ? 집을 짓는다면 면적은 ? 층수는 ?

상가건물로 지어서 3층에 거주하고, 1,2 층은 세를 줄까 ?

어라 ? 구청에 문의하니 창고는 안된다고 하네 ? (허용용도에 없음.) … 샌드위치 판넬로 대충 지어서 창고로 임대하는 게 제일 속 편하긴 한데 ..

등등 …

대략 2달간 고민한 끝에 결심했다. 단층집 짓자.


2021/02/22 akpil

나의_집짓기_경험담_시즌_2_0편.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2/06/13 08:43 저자 ak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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