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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_1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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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_11편 [2015/03/18 10:06] akpil해외직구_11편 [2015/03/25 11:03] (현재) ak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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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 ======+====== 배송 : 배송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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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배송추적은 [[http://www.17track.net/ko|17Track]] 싸이트에서 가능하다. 미리 알아두면 편하다. 대부분의 배송추적은 [[http://www.17track.net/ko|17Track]] 싸이트에서 가능하다. 미리 알아두면 편하다.
 +
 +iOS 용으로는 Parcel 이라는 앱을 Ivan Pavlov 라는 개발자가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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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원 이상이 되는 물품은 관세(+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가격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련 페이지 스크린샷이나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자면 원래 가격은 250 달러쯤 하는 태블릿인데, 블랙프라이데이에 130 달러에 할인 판매한다고 할 때, 130 달러에 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 경우 통관될 때쯤에는 가격이 원래 가격으로 환원돼서 250 달러이고, 세관에서는 250 달러니깐 관부가세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세금을 내고 다시 환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웬만하면 처음부터 복잡하지 않게 만드는 게 좋다. DHL, FedEx, UPS, EMS 등에서는 배송 박스 겉에 쓰여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연락이 온다. 하지만, 전화번호가 없을 경우 물류창고 구석에서 주인을 잃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트래킹 안되는 배송업체를 통해서 또는 배송옵션을 선택해서 (이게 싸기 때문에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올 경우, 아무도 챙겨주지 않고, 업체에서 배송 박스에 연락처를 제대로 안 써두었을 경우에는 전화 한통 받아서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전화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불러주면 끝날 일이 집으로 등기우편 날아오고 그걸 확인해서 체크하고 ... 이러느라 며칠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 15만원 이상이 되는 물품은 관세(+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가격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련 페이지 스크린샷이나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자면 원래 가격은 250 달러쯤 하는 태블릿인데, 블랙프라이데이에 130 달러에 할인 판매한다고 할 때, 130 달러에 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 경우 통관될 때쯤에는 가격이 원래 가격으로 환원돼서 250 달러이고, 세관에서는 250 달러니깐 관부가세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세금을 내고 다시 환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웬만하면 처음부터 복잡하지 않게 만드는 게 좋다. DHL, FedEx, UPS, EMS 등에서는 배송 박스 겉에 쓰여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연락이 온다. 하지만, 전화번호가 없을 경우 물류창고 구석에서 주인을 잃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트래킹 안되는 배송업체를 통해서 또는 배송옵션을 선택해서 (이게 싸기 때문에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올 경우, 아무도 챙겨주지 않고, 업체에서 배송 박스에 연락처를 제대로 안 써두었을 경우에는 전화 한통 받아서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전화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불러주면 끝날 일이 집으로 등기우편 날아오고 그걸 확인해서 체크하고 ... 이러느라 며칠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
  
-쉽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구매 관련 자료 (아마존이나 이베이,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가격이 나와 있는 페이지와 실제로 카드가 결제된 내용이 쓰여 있는 페이지의 스크린샷, 페이팔을 이용했다면 페이팔 스크린샷이나 페이팔 결제 내용이 나온 이메일 스크린샷 등)+쉽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구매 관련 자료 (아마존이나 이베이,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가격이 나와 있는 페이지와 실제로 카드가 결제된 내용이 쓰여 있는 페이지의 스크린샷, 페이팔을 이용했다면 페이팔 스크린샷이나 페이팔 결제 내용이 나온 이메일 스크린샷 등) 를 배송업체나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다.
  
   * 관세 기준에서 애매할 때   * 관세 기준에서 애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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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밸류가 문제되는 경우는 통관말고도, 만일에 물건이 파손되거나 배송중 사라졌거나, 판매자가 안 보내고 보냈다고 우기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1000 달러짜리 물건을 하고 500 달러로 언더밸류를 했다면 나중에 500 달러만 보상받을 수 있다. 언더밸류가 문제되는 경우는 통관말고도, 만일에 물건이 파손되거나 배송중 사라졌거나, 판매자가 안 보내고 보냈다고 우기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1000 달러짜리 물건을 하고 500 달러로 언더밸류를 했다면 나중에 500 달러만 보상받을 수 있다.
 +
 +한때는, 그리고 지금도 몇몇 사람들은 언더밸류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하지 말자. 세관에서 안 걸리면 그건 운이 좋은 케이스다. 절세는 하더라도 탈세는 하지 말자. 세관이 모를 거라고 생각지는 말자. 바빠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매우 드물다.
  
 스크린샷을 잡아두면 나중에 판매자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도 증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사는데, SSD 120GB 라고 쓰여 있었는데, 배송을 받아서 뜯어보니 일반 HDD 120GB 라서 클레임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판매자가 슬쩍 사양을 SSD 에서 HDD 라고 고쳐놨을 경우라는 극단적인 경우를 상상해보자.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스크린샷을 잡아두면 나중에 판매자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도 증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사는데, SSD 120GB 라고 쓰여 있었는데, 배송을 받아서 뜯어보니 일반 HDD 120GB 라서 클레임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판매자가 슬쩍 사양을 SSD 에서 HDD 라고 고쳐놨을 경우라는 극단적인 경우를 상상해보자.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
 +일반통관과 목록통관의 차이점은 그냥 검색 한두번 해보면 감이 온다. [[https://www.google.co.kr/search?newwindow=1&biw=1073&bih=618&noj=1&site=webhp&source=hp&q=%EB%AA%A9%EB%A1%9D%ED%86%B5%EA%B4%80+%EC%9D%BC%EB%B0%98%ED%86%B5%EA%B4%80+&oq=%EB%AA%A9%EB%A1%9D%ED%86%B5%EA%B4%80+%EC%9D%BC%EB%B0%98%ED%86%B5%EA%B4%80+&gs_l=hp.3..0j0i30.1132.6022.0.6215.37.29.4.4.4.13.192.3237.4j23.27.0.msedr...0...1c.1.62.hp..15.22.1795.qtnt7zH8MtM|구글 검색 링크]] 를 눌러서 읽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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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arcel ===== ===== i-Parcel =====
  
-i-Parcel 은 UPS 자회사형태인데... UPS 말고도 다른 곳을 여러번 거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미국내 배송은 USPS, 한국까지 이동은 UPS, 통관부터 집까지 배송하는 것은 CJ대한통운 ... 이런 식이다. 그러다보니 가끔 저 중간 연결단계에서 며칠씩 서 있기도 한다. 대략 빠르면 1주일, 늦으면 1달도 걸린다.+i-Parcel 은 UPS 자회사형태인데... UPS 말고도 다른 곳을 여러번 거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미국내 배송은 USPS, 한국까지 이동은 UPS, 통관부터 집까지 배송하는 것은 CJ대한통운 ... 이런 식이다. 그러다보니 가끔 저 중간 연결단계에서 며칠씩 서 있기도 한다. 대략 빠르면 1주일, 늦으면 1달도 걸린다.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판매자가 따로 배송업체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i-Parcel 로 배송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알아두면 좋다.
  
-다른 배송업체들은 대부분은 일단 한국에 물건이 들어온 다음에 통관 과정에서 필요하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또는 통관고유부호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청하는데 반해서, 미국에서 지름신을 영접했을 때 간혹 만나게 되는 i-Parcel 이라는 배송업체는 배송시작전에 저러한 것을 요구한다. 대개는 카드 결제를 끝내면 빠르면 몇분 이내, 늦으면 반나절 내에 i-Parcel 에서 이메일을 받는다. 메일의 아래쪽에는 한국말로도 쓰여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어 교육을 잘 안 받은 교포 3세가 번역했거나 구글 번역기를 돌린 느낌이다. +일단 순서는 다음과 같다.  
 +  - Amazon 에서 주문 
 +  - 배송자가 i-Parcel 이라고 뜨면 e-mail 확인 
 +  - e-mail 에서 PIN number 를 알려달라고 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 
 +  - http://www.i-parcel.com/ 에서 아마존에서 알려준 트래킹 넘버로 배송추적 
 +  - 배송상태가 **Exported i-Parcel and in transit to country of destination** 가 되면 미국에서 통관돼서 한국으로 출발할 준비 끝. 이때, 한국 운송장 번호도 나옴. 
 +  - 한국 운송장 번호는 i-Parcel 에 요구하면 몇시간 이내로 알려줌. (자세한 건 아래에서) 
 +  - http://www.doortodoor.co.kr 에서 한국내 배송상태 확인 가능 
 +  - https://www.doortodoor.co.kr/international/in_003.jsp 에서 통관상태 등 조회 가능 
 +  - http://www.track-trace.com/aircargo 항공편 운행상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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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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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배송업체들은 대부분은 일단 한국에 물건이 들어온 다음에 통관 과정에서 필요하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또는 통관고유부호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청하는데 반해서, 미국에서 지름신을 영접했을 때 간혹 만나게 되는 i-Parcel 이라는 배송업체는 배송시작전에 저러한 것을 요구한다. 대개는 카드 결제를 끝내면 빠르면 몇분 이내, 늦으면 반나절 내에 i-Parcel 에서 이메일을 받는다. 메일의 아래쪽에는 한국말로도 쓰여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어 교육을 잘 안 받은 교포 3세가 번역했거나 구글 번역기를 돌린 느낌이다.
  
 메일에 쓰여 있는 PIN 이 주민등록번호나 개인통관고유부호다. 메일 내용 중 "please click here." 에서 **here** 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개인통관부호를 적으면 된다. i-Parcel 로 한번 이상 배송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별일 없으면 바로 진행되니 처음에 i-Parcel 로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어주어야 한다. 저 번호를 적지 않으면 배송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 반드시 미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아놓고 적어주자. 스팸메일함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카드 결제 후에 결제 됐다고 메일 오면 i-Parcel 에서도 메일이 왔는지를 확인해보자. 메일에 쓰여 있는 PIN 이 주민등록번호나 개인통관고유부호다. 메일 내용 중 "please click here." 에서 **here** 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개인통관부호를 적으면 된다. i-Parcel 로 한번 이상 배송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별일 없으면 바로 진행되니 처음에 i-Parcel 로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어주어야 한다. 저 번호를 적지 않으면 배송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 반드시 미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아놓고 적어주자. 스팸메일함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카드 결제 후에 결제 됐다고 메일 오면 i-Parcel 에서도 메일이 왔는지를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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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file> </file>
 +
 +이게 끝나면 이제 배송시작이다. 대개는 미국에서 한국 공항까지 도착하는 건 i-Parcel 이 담당하고, 그 이후 통관부터는 국내업체에게 맡기는 형태인데, 2015년 3월 현재, 국내 통관부터 배송까지는 CJ대한통운에서 진행하고 있다.
 +
 +i-Parcel 에서 트래킹을 하다가 **Exported i-Parcel and in transit to country of destination** 라고 뜨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준비가 된 거고, 대개 비행기 일정 지연 등이 없다면 5 일 이내에 한국에 온다. (직항편으로 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화물항공기는 여기 저기 들러서 온다.) 하지만, 블랙프라이데이 등 쇼핑 시즌에는 이 단계에서 2주일 이상 걸리기도 한다. 어쨌든, 저 단계를 지나서 **Package arrived in the destination country and ....** 또는 **Entered into local deliery system** 이런 문구가 뜨면 https://www.i-parcel.com/en/contact-us/ 에 접속해서 Name, Email 을 적고 (Phone 은 안 적어도 된다.), Department 에서 **CLient Service - Parcel Status/Credit Card Payment Inquires** 를 선택하고 Tracking Number 를 입력하고, Topic 에서는 **Local tracking number** 를 선택하고, What is Your Inquiry 에는 적당히 **Please, I want to konw my local tracking number in Korea** 정도를 적고 Submit 을 누르면 빠르면 10분 이내, 늦으면 반나절 뒤에 CJ대한통운 운송장번호를 알려주니깐 그떄부터는 국내에서 추적하면 된다. 대개는  **Exported i-Parcel and in transit to country of destination** 가 떴을 때 i-Parcel 에 요구하면 대한통운 운송장번호를 알려준다. 
 +
 +CJ대한통운 운송장번호를 받았으면 https://www.doortodoor.co.kr/main/index.jsp 에 접속해서 운송장번호를 입력하면 국내 배송 상태를 알 수 있다.
 +
 +운송장추적은 세관통관이 끝난 뒤부터 가능하다.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 https://www.doortodoor.co.kr/international/in_003.jsp 에서 볼 수 있다. 국제특송 배송 조회에서 KR INBOUND 를 선택하고 운송장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하면 현재 상태를 볼 수 있다.
 +
 +그런데, 미국에선 출발했는데, 한국에선 조회가 안되거나, 상태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면, http://www.track-trace.com/aircargo 에서 현재 내 물건이 실려 있는 물건이 어느 비행기를 타고 어디 공항에서 떠서 어디에 내렸는지를 찾을 수 있다. 바로 위에 있는 국제특송 배송 조회에서 HBL Information 에서 보면 가운데 상단에 MBL No. 를 볼 수 있다. 이 번호를 http://www.track-trace.com/aircargo 에 입력하자, 단, 123-45678901 의 형태로 넣어야 한다. 3자리 쓰고, **-** 넣어주고 나머지 번호를 넣고, Direct Track 를 누르면 Track Your Shipment 가 나오는데, 중간쯤에 있는 Shipment Status 에서 View Shipment History 를 클릭하면 비행기가 어디서 떠서 갈아타고 어떻게 오는지를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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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래킹 넘버로 배송조회를 하는데, 세관에서 걸려서 하루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면 대개는 가격이 애매해서 이걸 세금을 매길까 말까 고민하고 있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어서 정지되어 있는 경우다. DHL 기준으로 **Clearance event** 또는 **통관 관련사항** 단계에서 정지되어 있다면 1588-0001로 전화해서 얘기하면 1,2 시간 이내에 DHL 수입통관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온다. 대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달라는 것과 구매관련 페이지 스크린샷을 보내달라는 내용이다. 보내주면 그날 오후나 저녁이면 통관완료됐다고 메시지 뜨고, 핸드폰 문자로도 연락이 온다. 보통은 다음날이나 다음다음날이면 배송 받을 수 있다. 트래킹 넘버로 배송조회를 하는데, 세관에서 걸려서 하루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면 대개는 가격이 애매해서 이걸 세금을 매길까 말까 고민하고 있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어서 정지되어 있는 경우다. DHL 기준으로 **Clearance event** 또는 **통관 관련사항** 단계에서 정지되어 있다면 1588-0001로 전화해서 얘기하면 1,2 시간 이내에 DHL 수입통관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온다. 대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달라는 것과 구매관련 페이지 스크린샷을 보내달라는 내용이다. 보내주면 그날 오후나 저녁이면 통관완료됐다고 메시지 뜨고, 핸드폰 문자로도 연락이 온다. 보통은 다음날이나 다음다음날이면 배송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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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이 하루쯤 지연되는 경우는 흔하다. 그런데, 하루를 넘겨서 2,3 일 이상 지연되고 있다면 반드시 배송업체에 문의를 하라.
 +
 +택배사에 전화 걸어서 통관 관련 문의를 하면 즉시 해주는 경우도 있고, 공항쪽에 있는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한다. 그 번호로 전화를 하면 무슨 문제인지를 알려준다. 박스 표면에 내 전화번호가 안 적혀 있어서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통관이 중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통관고유부호 누락 또는 세금 문제이고, 전자기기일 경우에는 전파인증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국내 미출시 모델의 스마트폰을 2개 샀다든가...  하는 경우 ... 1대는 별 문제없이 통관가능하지만, 2대부터는 그렇지 않다. 또한, 저쪽 앞쪽에 써놓은 비타민제나 화장품 등의 수량 초과인 경우도 있고, 드물게는 언더밸류 때문에 문의를 하기도 하며, 가끔은 내가 주문한 것과 다른 물건 (아이폰을 주문해서 통관서류에는 아이폰이라고 쓰여 있는데, 내용물은 벽돌이 들어 있다든가...) 이어서 통관이 중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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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8 akpil 2015/03/18 akpil
  
 +2015/03/25 1st update akpil
해외직구_11편.142664078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5/03/18 10:06 저자 ak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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