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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_집짓기_경험담_1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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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_집짓기_경험담_16편 [2014/10/10 09:21] akpil나의_집짓기_경험담_16편 [2014/10/11 07:45] (현재) ak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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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자 변경 ===== ===== 허가자 변경 =====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건축업체(또는 허가방 또는 설계사무소, 법무사 등 구청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를 끼고 진행하는 게 편하다. [[나의_집짓기_경험담_11편|절차 정리]] 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대략적으로 적어놨는데, 저걸 작성하려면 ... 그리고 우리나라 관공서 서류의 특성상 어떠한 서류든 접수시키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초본, 등본 등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위임장을 써주는 것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건축업체 등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에 준공검사(사용승인) 서류 넣기 전에 허가자를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건축업체(또는 허가방 또는 설계사무소, 법무사 등 구청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를 끼고 진행하는 게 편하다. [[나의_집짓기_경험담_9편|절차정리]] 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대략적으로 적어놨는데, 저걸 작성하려면 ... 그리고 우리나라 관공서 서류의 특성상 어떠한 서류든 접수시키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초본, 등본 등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위임장을 써주는 것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건축업체 등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에 준공검사(사용승인) 서류 넣기 전에 허가자를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것도 귀찮다면 보존등기까지 건축업체가 받은 다음에 다시 그 건축업체로부터 그 집과 토지를 통째로 사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단점이라면 등기 등이 몇만원 정도 더 들어가고 등기부대장에 내 이름위에 다른 사람이름이 한번 들어간다는 정도가 될 것이다. (실제로 내가 지은 집인데, 내 이름이 처음 들어가야지 왜 남의 이름이 들어가느냐고 뭐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그게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지만 ...) 이것도 귀찮다면 보존등기까지 건축업체가 받은 다음에 다시 그 건축업체로부터 그 집과 토지를 통째로 사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단점이라면 등기 등이 몇만원 정도 더 들어가고 등기부대장에 내 이름위에 다른 사람이름이 한번 들어간다는 정도가 될 것이다. (실제로 내가 지은 집인데, 내 이름이 처음 들어가야지 왜 남의 이름이 들어가느냐고 뭐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그게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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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게 모두 다 '돈'이다. 집을 지을 때 처음부터 포함했다면 거의 추가 비용이 안 발생하거나 또는 조금만 발생하겠지만, 짓고나서 추가로 지으려면 돈이 더 들어간다. 하지만, 대개는 반드시 발생한다. 그러니 건축비용 예산을 짤 때 예비비를 잡아두어야 한다. 자...... 이런 게 모두 다 '돈'이다. 집을 지을 때 처음부터 포함했다면 거의 추가 비용이 안 발생하거나 또는 조금만 발생하겠지만, 짓고나서 추가로 지으려면 돈이 더 들어간다. 하지만, 대개는 반드시 발생한다. 그러니 건축비용 예산을 짤 때 예비비를 잡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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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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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알고 보면 별 것 아닌데, 항상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게 바로 '단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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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쓰는 면적에 대한 단위만 봐도 평, 평방미터가 있고, 1평은 약 3.3 평방미터이고, 1.8 x 1.8 미터이다. 왜 이런 단위가 나왔는지에 대한 유래까지 적기는 좀 그렇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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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할 때에는 온갖 단위가 다 혼용된다. 미터, 인치, 평, 척, 자 등.. 거기에다가 거의 집을 짓고 인테리어를 하다보면 커튼이나 장판, 벽지 등은 '마' 라는 단위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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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목조주택일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설계는 미터법에 따라서 밀리미터단위로 했는데, 자재는 대개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수입하다보니 인치/피트로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이걸 사람들은 '40평' 등의 평 단위로 얘기하고, '이 방에는 9자 짜리 장이 들어가네요.' 라면서 단위들이 혼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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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혼용되다보면 가끔 이런 일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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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현장에서 1 피트는 30cm(= 300 mm)로 계산하고 또 이게 한(1) 자가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 다르다. 1 피트는 12 인치이고, 소숫점 2자리에서 끊는다 쳐도 1 인치는 2.54 cm 이니 30.48 cm (= 304.8 mm) 가 되고 1 자는 10/33 미터(= 30.3 cm = 303 mm) 인데, 대개 현장에서 1 피트 = 1 자 로 갈음한다. 그런데, 이게 단위가 커지면 문제가 된다. 30 자는 9.09 미터이고, 30 피트는 9.14 미터다. 약 50 cm 정도의 오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기둥이나 보의 길이가 안 맞아서 옆에 보강판을 대고 붙인다든가, 아니면 기껏 위로 올려놓고 길이를 맞추려고 절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단위를 한번에 못 맞춰서 덧대거나 한다면 아무래도 집 구조에 좋을 것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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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경우는 도면의 해석 차이인데, 대개 건축업체에서 얘기할 때는 벽면의 가운데부분부터 가운데까지를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방의 크기를 얘기할 때 3 미터 x 3 미터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벽면의 가운데부터 가운데까지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단열재와 합판이든 석고보드 등으로 약 10 ~ 20 cm 정도 두께로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그 방의 크기는 2.9 x 2.9 미터가 될 수도, 2.8 x 2.8 미터가 될 수도 있다. 도면만 보고 '아 여기엔 10 자 짜리 장이 들어올 수 있구나.' 해서 덜커덕 10자 짜리 장을 주문해 버리면 못 집어넣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 미리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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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두께를 보면 9(또는 10), 12(또는 13), 18(또는 19) mm .. 등으로 판매를 하거나 제작을 하는데, 이것도 대부분은 인치법의 영향이다. 각각 3/8 인치, 1/2 인치, 5/8 인치에서 ±1 mm 정도씩을 감안한 수치이다. 마찬가지로 몇번 언급한 조립식 창고도 미국 등에서 수입하는 제품이 많은데 대부분은 피트 단위다. 8 x 10 이라고 쓰여 있는데, 상품 설명을 보면 8 피트 x 10 피트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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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라도 잘 두들겨 보거나, 아예 처음부터 단위는 어떤 것을 쓴다고 명시를 해두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10 피트짜리라고 건축업자가 얘기해서 3.05 미터 (= 10 x 30.48 cm)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업자는 3 미터로 생각하고 얘기할 수도 있다. 5cm 이니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접해보면 이 차이는 꽤 크다. 위에서 말했듯이 장이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붕 중앙 부분의 들보 길이가 5 cm 부족해서 나무를 덧대어 놓아 몇년 지나서 지붕이 아래로 쳐지는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설계보다 몇 cm 길게 처마가 밖으로 뻗어나가서 설계도면과 다르다고 준공검사하러 온 깐깐한 공무원이 처마를 도면대로 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서로 겹쳐져서 이상한 구조가 나와서 설계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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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22 akpil 2014/09/22 akpil
  
-2014/09/24 1차 보완 akpil+2014/09/24 1차 수정 akpil
  
-2014/10/10 2차 보완 akpil+2014/10/10 2차 수정 akpil
나의_집짓기_경험담_16편.141290048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4/10/10 09:21 저자 ak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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