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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_집짓기_경험담_1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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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건물에서 하자라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지붕에서 물이 샌다든가, 화장실 타일이 깨져서 방수가 안돼서 아래층으로 물이 다 샌다든가, 자꾸 누전이 발생해서 차단기가 내려간다든가 등등..

하자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불가능하다.

일단 법에서는 하자와 관련해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8&ccfNo=5&cciNo=2&cnpClsNo=1 이렇게 정해놓았다. 대개는 직접 짓지는 않고 건축업자를 통해서 지었을테니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경우 를 참조해 보면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처리를 한다. 위의 링크를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하자보수기간은 생각보다 짧다. 그러니 1년 이내에 웬만한 문제점은 다 발견해서 고쳐야 하고, 건축업자가 시간을 끌면 자비로라도 고쳐놓고 보증보험에 청구하는 게 낫다.

문제는, 하자를 하자라고 인정하면 괜찮은데,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마치 모 자동차 회사의 전문 멘트인 “원래 그런 거에요.” .. 를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야 기껏해야 몇천만원이고, 여차하면 팔고 다시 사면 되지만, 집은 그러기엔 덩치가 너무 크다는 게 문제다.


2014/07/24 akpil

나의_집짓기_경험담_15편.140626403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4/07/25 13:53 저자 ak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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