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구매했든, 건물을 구매했든, 계약서와 다른 경우가 가끔 있다. [[나의_집짓기_경험담_3편|3편]]과 [[나의_집짓기_경험담_9편|9편]]에서 지적도를 확인하라는 등 몇가지를 적어놓긴 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아니, 그전에 어떻게 면적을 확인할까부터 보면, 계약하기 전에 측량을 다시 한번 해 보면 된다. 지적공사에서 측량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은 후에 또는 토지를 파는 사람("매도인"이라고 한다.)이 1,000 평방미터로 알고 있었는데, 측량을 해 봤더니 980 평방미터로 나왔다면 그것을 정리하고 나서 그 토지를 구입하면 된다. 문제는, 그렇지 않고 서류만 믿고 토지대금 다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고 나서 확인했더니 계약과 다른 면적일 경우다. 보통 0.5 ~ 1% 정도 오차는 측량오차 등을 감안하여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게 계약서 저기 귀퉁이에 있을 거다. 하지만, 그 이상의 오차가 발생했다면 ? | 토지를 구매했든, 건물을 구매했든, 계약서와 다른 경우가 가끔 있다.앞에서 지적도를 확인하라는 등 몇가지를 적어놓긴 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아니, 그전에 어떻게 면적을 확인할까부터 보면, 계약하기 전에 측량을 다시 한번 해 보면 된다. 지적공사에서 측량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은 후에 또는 토지를 파는 사람("매도인"이라고 한다.)이 1,000 평방미터로 알고 있었는데, 측량을 해 봤더니 980 평방미터로 나왔다면 그것을 정리하고 나서 그 토지를 구입하면 된다. 문제는, 그렇지 않고 서류만 믿고 토지대금 다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고 나서 확인했더니 계약과 다른 면적일 경우다. 보통 0.5 ~ 1% 정도 오차는 측량오차 등을 감안하여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게 계약서 저기 귀퉁이에 있을 거다. 하지만, 그 이상의 오차가 발생했다면 ? |
이럴 땐 일단 그 매도인과 중계업소에 얘기를 해야 한다. 1차적으로는 중계업소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보통 중계업소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매도인(또는 중계업소)가 "어 그래요 ? 저도 1,000 평방미터로 알고 있었는데, 다르네요 ? 죄송합니다. 여기 차액있습니다." 라면서 차액을 돌려준다면 큰 무리없이 끝날 수 있다. 하지만, 중계업소가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액수가 부족하거나, 이미 폐업을 했거나, 또는 매도인이 자기도 속아서 샀던 거라면서 모르는 척 한다거나 한다면 ? | 이럴 땐 일단 그 매도인과 중계업소에 얘기를 해야 한다. 1차적으로는 중계업소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보통 중계업소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매도인(또는 중계업소)가 "어 그래요 ? 저도 1,000 평방미터로 알고 있었는데, 다르네요 ? 죄송합니다. 여기 차액있습니다." 라면서 차액을 돌려준다면 큰 무리없이 끝날 수 있다. 하지만, 중계업소가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액수가 부족하거나, 이미 폐업을 했거나, 또는 매도인이 자기도 속아서 샀던 거라면서 모르는 척 한다거나 한다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