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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_집짓기_경험담_1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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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_집짓기_경험담_11편 [2014/10/10 09:11] akpil나의_집짓기_경험담_11편 [2014/10/11 19:45] (현재) ak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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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와 다른 면적 ===== ===== 계약서와 다른 면적 =====
  
-토지를 구매했든, 건물을 구매했든, 계약서와 다른 경우가 가끔 있다. [[나의_집짓기_경험담_3편|3편]]과 [[나의_집짓기_경험담_9편|9편]]에서 지적도를 확인하라는 등 몇가지를 적어놓긴 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아니, 그전에 어떻게 면적을 확인할까부터 보면, 계약하기 전에 측량을 다시 한번 해 보면 된다. 지적공사에서 측량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은 후에 또는 토지를 파는 사람("매도인"이라고 한다.)이 1,000 평방미터로 알고 있었는데, 측량을 해 봤더니 980 평방미터로 나왔다면 그것을 정리하고 나서 그 토지를 구입하면 된다. 문제는, 그렇지 않고 서류만 믿고 토지대금 다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고 나서 확인했더니 계약과 다른 면적일 경우다. 보통 0.5 ~ 1% 정도 오차는 측량오차 등을 감안하여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게 계약서 저기 귀퉁이에 있을 거다. 하지만, 그 이상의 오차가 발생했다면 ?+토지를 구매했든, 건물을 구매했든, 계약서와 다른 경우가 가끔 있다.에서 지적도를 확인하라는 등 몇가지를 적어놓긴 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아니, 그전에 어떻게 면적을 확인할까부터 보면, 계약하기 전에 측량을 다시 한번 해 보면 된다. 지적공사에서 측량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은 후에 또는 토지를 파는 사람("매도인"이라고 한다.)이 1,000 평방미터로 알고 있었는데, 측량을 해 봤더니 980 평방미터로 나왔다면 그것을 정리하고 나서 그 토지를 구입하면 된다. 문제는, 그렇지 않고 서류만 믿고 토지대금 다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고 나서 확인했더니 계약과 다른 면적일 경우다. 보통 0.5 ~ 1% 정도 오차는 측량오차 등을 감안하여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게 계약서 저기 귀퉁이에 있을 거다. 하지만, 그 이상의 오차가 발생했다면 ?
  
 이럴 땐 일단 그 매도인과 중계업소에 얘기를 해야 한다. 1차적으로는 중계업소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보통 중계업소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매도인(또는 중계업소)가 "어 그래요 ? 저도 1,000 평방미터로 알고 있었는데, 다르네요 ? 죄송합니다. 여기 차액있습니다." 라면서 차액을 돌려준다면 큰 무리없이 끝날 수 있다. 하지만, 중계업소가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액수가 부족하거나, 이미 폐업을 했거나, 또는 매도인이 자기도 속아서 샀던 거라면서 모르는 척 한다거나 한다면 ? 이럴 땐 일단 그 매도인과 중계업소에 얘기를 해야 한다. 1차적으로는 중계업소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보통 중계업소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매도인(또는 중계업소)가 "어 그래요 ? 저도 1,000 평방미터로 알고 있었는데, 다르네요 ? 죄송합니다. 여기 차액있습니다." 라면서 차액을 돌려준다면 큰 무리없이 끝날 수 있다. 하지만, 중계업소가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액수가 부족하거나, 이미 폐업을 했거나, 또는 매도인이 자기도 속아서 샀던 거라면서 모르는 척 한다거나 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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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야 준공검사 받고 사용승인 나면 끝난 것인데, 그게 세부적으로 보면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건축업자는 다 끝났으니 준공검사 받고 잔금 달라고 하는데, 내 눈에는 뭔가 많이 빠진 것 같다. 업자들이야 어느 수준에 맞추면 사용승인이 난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고, 딱 거기까지만 하는 경우도 많다. 사용승인 받았으니 잔금 달라면서 더 진행안하고 만약에 더 뭔가 추가하려면 돈을 더 내라. 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흔히 드는 비유인데, 95% 까지는 금방인데, 나머지 5% 가 부족한 경우다. 역시 결국 공사대금을 더 달라고 하는 경우다. 사실 이런 경우는 그냥 싸우거나 예비비로 잡아놨던 것에서 일정정도 주는 게 편할 수도 있다. (대개는 예비비를 잡을 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감안한다.) - 대부분은 준공검사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고, 등기부에 올려서 보존등기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법적으로야 준공검사 받고 사용승인 나면 끝난 것인데, 그게 세부적으로 보면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건축업자는 다 끝났으니 준공검사 받고 잔금 달라고 하는데, 내 눈에는 뭔가 많이 빠진 것 같다. 업자들이야 어느 수준에 맞추면 사용승인이 난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고, 딱 거기까지만 하는 경우도 많다. 사용승인 받았으니 잔금 달라면서 더 진행안하고 만약에 더 뭔가 추가하려면 돈을 더 내라. 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흔히 드는 비유인데, 95% 까지는 금방인데, 나머지 5% 가 부족한 경우다. 역시 결국 공사대금을 더 달라고 하는 경우다. 사실 이런 경우는 그냥 싸우거나 예비비로 잡아놨던 것에서 일정정도 주는 게 편할 수도 있다. (대개는 예비비를 잡을 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감안한다.) - 대부분은 준공검사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고, 등기부에 올려서 보존등기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약간 앞쪽으로 시점을 바꿔서 집을 지을 때 후반부 공사 순서를 좀 적어보면 이렇다. 물론, 업체마다 순서는 다를 수 있고, 서너가지의 일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약간 앞쪽으로 되돌아가서 집을 지을 때 후반부 공사 순서를 좀 적어보면 이렇다. 물론, 업체마다 순서는 다를 수 있고, 서너가지의 일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
    
   * 지붕, 외벽 방수 및 방청 공사   * 지붕, 외벽 방수 및 방청 공사
나의_집짓기_경험담_11편.141289990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4/10/10 09:11 저자 ak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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