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실 분란의 원인이 된다.
우리 가족의 경우는 워낙 간단해서 분란이고 뭐고 없지만 …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건 가족간에 잘 협의해서 하는 수 밖엔 없고, 협의된 내용은 “상속지분협의서”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라는 것을 작성해서 상속 대상자들이 인감 도장 찍으면 된다. - 구글링 하면 포맷이 나오는데, 딱 이거다.. 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 대략 들어갈 내용만 들어가면 된다. 그런데, 대개 비슷한 양식이 나온다.
이렇게 작성한 협의서가 앞으로 진행될 상속 관련 사항의 가장 기본이 된다. 부동산 등기이전할 때도, 금융회사에 들어 있는 돈을 찾을 때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할 때도, 그리고 상속세 납부할 때도 필요하므로, 잘 협의해서 작성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부채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 포기를 하는 게 속 편하다. 상속 포기를 하려면 .. 직계 가족과 배우자 뿐만이 아니라 대략 4촌 이내의 모든 친척이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느 누군가는 그 부채를 상속 받아서 고통에 빠질 수 있다.
이 절차에 대해서는 … 대충은 알고 있고, 하는 걸 도와주기는 했지만, 내가 직접 하지는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다만, 변호사나, 법무사를 이용하는 게 속 편하고 생각보다 비용이 적다는 것이다. 대략 1인당 10~20만원 선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4촌 이내의 친척이 10명이라면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20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고, 나는 이것을 추천한다. (한번 도와줘 봤는데, 그 서류 떼고 작성하는 거 … 장난 아니다.. 거기에다가 이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보정 명령이 몇번 떨어지고 그때마다 모여서 작성하고 서류 떼고 … 이거 꽤 귀찮다.)
— akpil 2019/06/13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