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발급

사망을 확인한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발급한다.

대개는 병원에서 발급을 받으므로, 병원 원무과에 가서 신청하면 나온다. 자택 사망이라면 자주 다니던 병원에서 받을 수도 있고, 가까운 병원이나 장례식장에 연락하면 사체검안서(양식은 사망진단서와 같다. 법적인 효력 역시 같다. 다만,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사체를 검사해서 발급하므로 명칭이 다를 뿐이다.)를 떼어준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상속세 관련해서 계속 필요하므로 10부 이상 떼어두는 게 좋다.

일단 당장 필요한 곳이 장례식장에 한부 제출해야 하고, 화장이냐 매장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화장하는 승화원(또는 연화장)이나 공원묘역 사무실에도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2,3부가 필요하다.

양식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특히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꼭 확인하자. 주민등록증상의 주소와 현재 거주지가 다를 수도 있고, 전입신고가 된 곳과 실제로 사는 곳이 다를 수도 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곳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 뒤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적인 업무의 기준이 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망의 원인도 병사냐, 사고사냐 등등 … 을 꼭 확인해보자.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할 때 꼭 필요하다.


akpil 2019/06/13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