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귀농/귀촌 관련해서 이것저것 검색하다 보면 꼭 나오는 게 2022년 5월 18일부터 농지법이 개정돼서 그래서 농지대장이 어떻고 저떻고 … 그래서 어쩌구 .. 강제 매각 되고, 다 빼앗긴다.. 라는 식으로 결론짓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유튜브에서 난리다.

이게 뭔지 간단히 정리해주마….

헌법과 농지법에 보면 경자유전 원칙이 있다.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거다.

헌법에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농지법은 1996년에 재정된 이후로 몇번 개정을 거쳤지만, 대동소이하다.

먼저 결론부터 적자면, 실제로 농사짓는 경우에는 달라진 게 없다. 다만, 지금은 농지원부라는 걸로 관리하던 것이 농지대장이라는 것으로 바뀌는 것 뿐이다.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은 기본적으로는 같다. 다른 점이 몇가지 있는데, 그 내용은 …

농지원부는 어느 개인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관리는 농업인이 거주하는 지역 행정관청에서 한다.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관리는 농지 소재지의 행정관청에서 한다.

무슨 얘기냐 … 하면 농지원부 기준으로 한다면, 만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A 필지가 1,200평방미터, B 필지가 900평방미타, C 필지가 950평방미터 .. 이렇게 되어 있다면, 현재까지는 농지원부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A 필지 뿐이다. B, C 는 ? 기재 의무가 없다. 기재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그리고 나처럼 용인에 거주하지만, 농지가 인천에 있는 경우라면 용인시청 또는 용인시 어느 구청에서 이를 관리한다는 얘기다. 농지대장을 기준으로 하면, A, B, C 필지 모두 농지대장에 기재되어야 하며, 이는 인천시 어느 구청에서 관리하게 된다는 얘기다.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실제로 농사를 짓느냐, 남에게 위탁해서 짓느냐, 임대를 해서 짓느냐 ..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

전번에 얘기했었는데, 농지는 개개인이 임차-임대를 할 수가 없다. 농지은행, 한국농어촌공사 를 거쳐야 한다. 농어촌공사에 문의하면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동네 최씨 아저씨네 농지를 내가 3년간 농사짓기로 했다.. 라고 하면 둘이 손잡고(꼭 손 안 잡고 가도 된다.) 가까운 농어촌공사에 가서 계약서 쓰면 된다. 최씨 아저씨랑 내가 직접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게 농지대장에 기재된다는 뜻이다. 최씨 아저씨랑 내가 맺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농어촌공사는 그게 사회적 통념에서 문제가 없다면 아무 말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3년간 임대하는데, 1년에 삼겹살 5인분 .. 이런 건 문제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3년간 무상으로 농사를 지어주면 최씨 아저씨 딸을 주겠다.. 뭐 이런 건 안된다는 얘기다.

이 개인간의 임차-임대 .. 는 말 그대로 개인단위다. 아버지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도 저렇기 기재를 해야 한다. 이건 지금까지의 농지원부 체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가끔 공직자들이 농지법 위반으로 걸렸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많은 경우 이런 거다.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 또는 친척에게서 물려받은 농지를 직접 농사 짓지 못할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 가서 계약서 쓰고 임차-임대 계약을 맺었어야 하는데, 그걸 빼먹은 경우다. - 물론, 이것과 투기 목적을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다.

자 다시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것으로 돌아가자.

내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 농지법 위반이다. 그런데,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된다. 위에서 얘기했듯이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계약을 맺으면 된다. 이걸 하지 않으면 농지가격의 25% 정도를 강제이행부담금으로 내고, 이게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번씩이다.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는 이유가 정당하면 별 문제 없다. 그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것처름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이 불가능하여 휴경하는 경우, 농지개량 또는 영농 준비 등으로 휴경하는 경우, 질병 등으로 휴경, 선거로 공직취임, 부상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 조절 … 이런 게 있다.

이런 정당한 이유 외에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이고 강제이행부담금을 내고, 몇번 더 반복되면 해당지자체장은 강제로 매각하게 할 수 있다. 이걸 … 부동산 업자들은 들쑤시면서 농지 빼앗긴다.. 라고 떠벌이고 있는 거다. 다시 말하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는 경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걸까 ?

흔히 부재지주라고 하는 건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농사를 안 짓고 도시에 나가서 사는 경우다. 이유는 나이들어서 농사짓기 힘들어서라든가 .. 뭐 다양하다. 이때에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개인간의 임차-임대 계약을 하거나, 아예 해당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그것을 몰라서 또는 알면서도 개인간의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그리고, 농지전수조사를 해서 농사 안 지으면 농지 빼앗긴다고 들쑤시고 다니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

농지를 여러명이 지분으로 나눠서 구매한 경우 … 최근 4,5년 이내에 도시 인근 지역의 관리지역에 농지를 구매한 경우 … 농사를 짓는다고는 하고 있는데, 몇년째 항공사진 이나 직접 방문해서 보면 집에 사람은 없고, 밭에 풀만 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지는 서울인데, 농지는 저기 어디 충청도 산속이고 .. 동네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 …

이런 경우에만 실제로 조사를 하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 직접 농사짓는다는 증거는 좀 남겨두는 게 편하다. 예를 들어서 근처 농협에서 농기구, 농자재를 구매한 영수증을 받으면 버리지 않고 잘 두고 …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다니고 … 이런 것 말이다.


2022.04.18 akp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