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도 이렇게 하면 망하더라.. 라는 내용이다.
아침에 적었던 글을 조금 더 자세히 쓰는 거라고 보면 된다.
1. 부동산 거래시 큰 손 행세를 하는 경우 …
여기서 부동산은 귀농/귀촌을 위한 농지와 집을 짓기 위한 대지 또는 대지로 전용 가능한 토지를 얘기한다.
부동산 거래시에는 반드시 작접 가서 확인해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직접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처까지 가더라도 차에서 쓱 보고는 '어 괜찮네 ?' 하고 덜컥 사버리는 경우가 많다.
일단, 구입하고자하는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을 모두 떼어보라.
해당 지번 토지와 붙어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을 모두 떼어라.
구입하고자 하는 해당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길 양옆으로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을 모두 떼어라. 예를 들어서 왕복 2차선 도로 (폭 6미터 이상) 로부터 집을 짓고자 하는 토지까지 오는 길이 100미터쯤 되고, 지도로 확인하니 왼쪽에는 3개, 오른쪽에는 2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면 모두 5개의 필지에 대해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을 떼어 보라는 얘기다.
도로가 나와 있다면 도로의 번지수로 소유주가 국가나 행정기관인지, 개인인지를 확인해 보라.
해당 도로가 국가나 행정기관 소유라면 별 문제 없다만 .. 개인 소유라면 깨끗이 포기해라.
해당 도로가 국가나 행정기관 소유이고, 지적도 상으로는 폭이 6미터로 되어 있는데, 실제 도로가 양 옆에서 1미터 정도 잡아 먹어서 3,4 미터인 경우도 흔하다. 이럴 때 공사하다가 도로에 있는 건물이나 농산물을 손상시키면 어쨌든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니 미리 미리 다 정리해라. 민원을 넣든지 .. 밥 한끼 사주고 어떻게든 해결 하든지 … 그거 못하겠으면 포기해라.
땅주인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 라고 하는 건 믿지 마라. 약간씩 부풀리게 마련이다.
집을 지으려면 해당 지번에서 4미터 이상 (이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음. 어디는 2미터 이상, 어디는 6미터 이상인 경우도 있음. 이건 해당 구청이나 군청에 들어가서 확인할 것.) 이 도로와 접하고 있어야 하는데, 애매하게 3.5미터 .. 이러면 못 짓는 수가 있다. 이럴 땐 옆 토지주에게서 지번분할을 해서 그만큼 구입하거나 … … 뭐 그래야겠지 ?
농지로 가는 '길'이 농로가 있다고 해도 폭이 1.5 ~ 2미터는 넘어야 하는데, 옛날부터 있던 길을 도로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폭이 1미터도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걸어가서 일을 할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객토나 성토를 위해서, 또는 퇴비/비료라도 옮기려고 하면 차 폭만 해도 2.5 ~ 3미터라서 길 옆에 있는 농지를 침범할 수 밖엔 없다. 그럴 경우 그 해당 토지주에게 무언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 그 보상이 “김씨, 다음에 막걸리 한잔 사줄께.” 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일 거다.
어찌 됐든, 농지든 대지든 이른바 “맹지” 에 속한다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다른 곳 알아보자.
계약할 때, 계약서 문구에 구입 후 일정 기간 안에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전 지적공사) 에서 경계측량을 하여 일정 범위 (예 : 면적의 0.5% 이상이라든가.. ) 를 초과하는 면적 오류, 혹은 다른 집/밭과 겹친다든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예 : 3개월) 이내에 판매한 사람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고, 이를 못할 경우에는 모든 계약을 무효로 돌린다 .. 뭐 이런 구절 하나쯤은 넣어두자. 나중에 잘 살고 있는데, “여기 내 땅인데” 라며 옆집 할머니가 와서 얘기할 수도 있고, 비닐하우스 설치 다 해놨더니 옆 밭 할아버지가 오셔서 “여기 2미터 내 땅 넘어왔네 ?” 라고 할 수도 있다. 그때 “이거 판매하신 분이 여기까지라던데요… ” “아 그런 모르겠고 ..” 이렇게 된다.
부동산 거래할 때는 최대한 쪼잔하게 굴어라.
2. 기반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덜컥 들어가는 경우…
3. 남들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경우 ..
4. 덜컥 시설부터 설치하는 경우 …
5. 무농약, 무비료 에 혹해서 시작하는 경우 …
6. 내 말을 믿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