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앞에서 귀농/귀촌하는데 약 12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적었다.

이번 글은 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앞 글에서 얘기했던 걸 다시 정리해보자.

  1. 농지가격, 5억원 (+취등록세 약 1,700만원)
  2. 농지개량 비용, 500만원
  3. 농막 및 전기, 550만원
  4. 농기계 및 농기구, 100만원
  5. 퇴비/비료, 25만원
  6. 농협 출자금, 100만원

이 1차적으로 들어가고, 2차로 집을 구입한다면 4억원, 완전히 정착하려면 예비비용 2.5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다. 파레토 법칙이라고 8 대 2 … .. 뭐 어쩌구 저쩌구 하는 게 있는데, 뭔가 개선하려면 효과가 큰 8 짜리를 손 봐야지, 자잘한 2 짜리는 나중에 보라는 거다.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지가격 5억원이다.

초기에 이걸 어떻게 ? 이게 내 적성에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

내가 앞서서 농사짓는 방법 중 농지 임대차.. 가 있다고 설명 했었다.

이걸 알아보는 방법은 ? 농어촌 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어촌 알리미 싸이트가 있다. 구글에서 “농어촌 알리미” 로 검색해 보자. 귀농귀촌 메뉴를 클릭하면, 농지 부분에서 농지매물이라는 게 나온다.

거기서 검색을 해보자. 시도는 경기도, 시군구는 용인시 처인구 … 2022년 3월 31일, 오늘 날짜로 2건이 검색된다. 두번째 것을 보자. 대략 3,081 평방미터 .. 약 1,000평이다. 이거 임대료가 연간 100만원이다. 1,000만원 아니다…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몇가지가 있는데, 농지법에서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나중에 매매할 때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농지 소유자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데, 여기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밖엔 없는데,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 계약은 개인끼리, 또는 개인과 법인이 직접할 수 없다. 농어촌공사가 중간에 개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농어촌공사가 중간에 개입해서 임대 - 수탁 계약을 할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으로 판단하여 매매시에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이게 1,2년이 아니라 5년이든가 8년 이상을 해야 한다. 즉, 이전에 누군가가 임대해서 짓다가 나간 것이라고 하더라도 2,3년 이상은 기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잘 고르면 8년 이상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8년간 1년에 100만원 (중간에 임대료가 오르기는 하겠지만, 그게 비싸봐야 몇 % 다.) 을 내면 되는 거다.

자 아까 쓴 글에서 비슷한 지역에서 1,000평방미터짜리 농지 구입비용이 5억원이었는데, .. 100만원으로 줄었다. 8년간 .. 임대료 오르는 것까지 감안해도 1,000만원 정도다.

보통 농지 임대는 장기계약이다.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해준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어도 3년 이상이다.

3년간 계약하고 1년에 100만원씩 내면서 임대해서 이것저것 해보는 거 .. 이 정도면 내 적성에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에 적당하지 않은가 ?

실제로 많은 농민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다.

12억원이 7억원으로 감소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2번 농지개량 비용은 필요 없고, 3번 농막 및 전기 도 새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 합치면 1,000만원 정도인데, 이것 역시 아낄 수 있다.

조금 더 아껴보자.

굳이 집을 지을 필요는 없다.

아까 용인시 처인구 ..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 대략 20평대 중반 .. 정도의 실거래가격이 2.5~2.7억원 정도다. 4억원에서 1.5억 줄었다. 비슷한 면적의 신축 빌라는 1.5 ~ 1.7억원 정도다. 이렇게 하면 4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감소한다. 2.5억원 줄인 거다.

농지 가격에서 5억원, 집 구매비용에서 1.5 ~ 2.5억원 .. 적게는 6.5 많게는 7.5억원 줄일 수 있다. 처음의 12억원이 5.5 억원 .. 많이 줄이는 것으로 잡으면 4.5억원이 된 거다. 그 중 2.5억원은 예비비다. 이 정도면 해볼만하지 않나 ?

아참 농협은 어떻게 하느냐고 ? 농협 가입과 농업경영체등록은 임대해서 농사짓는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는다. 상관없다.


2022.03.31 akp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