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하자보수

건물에서 하자라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지붕에서 물이 샌다든가, 화장실 타일이 깨져서 방수가 안돼서 아래층으로 물이 다 샌다든가, 자꾸 누전이 발생해서 차단기가 내려간다든가 등등..

하자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불가능하다.

일단 법에서는 하자와 관련해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8&ccfNo=5&cciNo=2&cnpClsNo=1 이렇게 정해놓았다. 대개는 직접 짓지는 않고 건축업자를 통해서 지었을테니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경우 를 참조해 보면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처리를 한다. 위의 링크를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하자보수기간은 생각보다 짧다. 대부분 2년이내다. 그러니 1년 이내에 웬만한 문제점은 다 발견해서 고쳐야 하고, 건축업자가 시간을 끌면 자비로라도 고쳐놓고 보증보험에 청구하는 게 낫다.

문제는, 하자를 하자라고 인정하면 괜찮은데,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마치 모 자동차 회사의 전문 멘트인 “원래 그런 거에요.” .. 를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야 기껏해야(?) 몇천만원이고, 여차하면 팔고 다시 사면 되지만, 집은 그러기엔 덩치가 너무 크다는 게 문제다.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듯이 가장 좋은 하자보수는 하자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방지하거나 최소화 시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집을 지을 때 계속해서 가보는 것이다. 건축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들여다보면 잘 짓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무언가 빼먹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하지만, 현장을 가지 않는다면 지붕 방수패드를 3장 넣어야 할 것을 2장만 넣어도 알지 못할 것이고, 화장실 벽채가 방보다 얇아도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도면을 볼 줄 알아야 하고, 항상 줄자 정도는 들고 다녀야 한다. 아니면 핸드폰으로 사진이라도 계속 찍어두어야 한다. 물증을 남겨야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면 원인을 찾기 쉽다.

그렇다면 하자가 발생했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아직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서 하자 보수는 경험하지 못하였으니 여기저기서 들은 내용을 종합해서 내 멋대로 적어보고 있다.

일단 하자보수기간이내라면, 화내지말고 차분하게, 건축업자에게 통보하자. 아마 처음에는 바로 고쳐줄 것처럼 얘기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바로 고쳐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일주일쯤 지나도 해결이 안되거나 집에 찾아오지 않는다면 한번 더 연락해 보자. 유선으로만 말하는 것보다는 문자로도 남기는 게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다. 문자를 보내놓고 스크린샷을 잡아두자. 그래도 안 오면 한번 더 보내면서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처리 안되면 보증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자. 그러면 바로 온다. 왜 ? 보증보험으로 처리되면 건축업자에 대한 신용도가 낮아지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다음년도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는 그래도 안 온다. 그럴 땐 직접 다른 업체나 동네 철문점이나 인테리어 가게에서 하자보수를 받은 다음에 영수증 받고, 돈 납부한 다음에 보증보험사에 직접 연락하면 보증보험사에서 1,2 달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는 보증기간이 지나도 어느정도 돈을 받고 하자보수를 해준다. 그러니 너무 걱정은 말자. (착한 업자를 만나면 무료로 해주기도 한다는데, 본 사람은 극히 일부라고 전해진다. 뒷산에 블루 드래곤이 살고 있을 확률이다.)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어떤 하자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다. 하지만, 중요한 몇가지를 정리하자면,

  1. 하자는 숙명이다.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고, 예방도 가능하다.
  2.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라.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용승인(준공검사) 받은 후에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자. 그리고 가입할 때에 기간과 보험 보증 범위도 확인해두자. 법적으로는 대개 2년이지만, 보증보험을 1년만 가입할 수도 있다.
  3. 하자발생시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대처하자. 상대방은 산전수전공중전우주전쟁까지 겪은 베테랑이다. 흥분해봐야 나만 손해다.
  4. 집의 도면, 전기 배선도 등은 확실하게 받아두고 챙겨두자. 만일 도면과 다른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을 크게 물을 수도 있다.
  5. 하자와 자연스러운 현상을 혼동하지는 말자. 예를 들어 겨울철에 밖은 영하 20도이고, 안은 25도로 보일러 틀어놓고 가습기까지 켜놓으면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유리창에 결로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렇게 발생한 물이 창틀에 고여서 밖으로 빠져나간다면 하자가 아니다. 하지만, 결로현상으로 인하여 창틀에 물이 고이고, 그 물이 창틀 프레임 나무로 스며들어서 프레임 부분이 썩거나 벽지가 들뜨거나, 곰팡이가 생긴다면 그건 하자다.
  6. 자가 수리는 가장 마지막에 할 일이다.

입주해서 살면서 하자가 발생하면 그때 또 추가해보자.


2014/07/24 akpil

2014/10/10 1차 수정 akp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