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면적에 따라서는 허가..) 를 하고 나면 구청 내부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보완할 게 있다면 보완해 달라고 연락이 오고, 그것에 대응을 하면 대략 일주일에서 이주일쯤 지나면 구청에서 공문이 날아온다. 실제로는, 건축사 사무소로 연락이 가거나, 문자 메시지, 전화가 오고, 구청으로 찾으러 가거나 등등 의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물론, 전산 (세움터) 민원인 알림문서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 (건축, 정화조), 국민주택 채권 가 얼마라는 문구도 적혀 있고,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필증 이라는 1장짜리 공문이 붙어 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 건축구분, 신고번호, 건축주, 위치, 지번, 대지면적, 건축물명, 용도, 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등이 다 적혀 있다. 여기서 신고번호는 계속 쓰인다. 예를 들어서 바로 상수도 신청을 하면 그 양식에 건축신고번호를 적으라고 되어 있는 식이다.
그리고, 신고필증 뒤에 적게난 20페이지, 많게는 50페이지가 넘는 건축신고 안내문 … 이 들어 있다. 여기에는 정화조, 하수도, 설치시 유의사항부터 시작해서 상수도 설치시 절수설비는 어떤 사양을 써야 한다, 주차장은 어떻다. 난방은 규격이 어떻다, 계량기 규격은 어떻다. 가스보일러는 어떤 걸 쓰고, 조경은 어떻게 했으며 … 이런 내용들이 구구절절 쓰여 있다.
이렇게 받은 건축 신고 필증은 앞으로도 계속 쓰인다.
건축신고 안내문은 건축업체와 얘기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온 업체라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해당 안내문은 몇부 복사해서 그 업체에도 줘야 한다. 그래야 그 안내문 내용을 반영하여 견적을 내고, 건축사가 작성한 도면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경우는 건축신고를 신청한 후에 약 2주일 정도가 걸렸고, 보완 사항이 한가지 나왔는데, 그게 옆집(실제로는 옆집은 아닌데…) 과 창문이 마주 보게 되므로 창문 가리개를 설치하라… 라는 거였고, 설치하는 것으로 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하여 신고 필증을 받을 수 있었다.
2022.06.13 akp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