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발생 미리 피하기 2 ====== 앞의 글에서 이어진다...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서비스가 있다. 79달러를 내면 1년간 받을 수 있고, 1개월 무료를 포함하면 처음 13개월간 79달러이다. (올해. 2014년 봄부터 99 달러로 비용이 올랐다.)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는 http://www.amazon.com/Amazon-Prime-One-Year-Membership/dp/B00DBYBNEE 를 참조하자. 대충 저 url 에 나와 있는 것중, * Unlimited instant streaming of thousands of movies and TV shows with Prime Instant Video 그러니깐 아마존 사이트에 접속해서 영화나 티비를 무제한 보는 건 불가능하다. 물론, 컴쟁이들이야 VPN 을 쓰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든 해결방법은 있지만 ... 그거야 뭐 알아서... 해결하자. 이 서비스를 빼면 다 받을 수 있다. 아 하나 더 추가하자면, 2일 배송은 그냥 배송이 좀 더 빨리 되고 늘어지지 않는다. 정도로 알아두자. 아무래도 한국까지 오는 거야 시간이 더 걸리니깐 ... 하지만, 적어도 배송이 늦게 시작되지는 않는다. (난 프라임 회원은 아니라..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이것저것 직구할 것이 많은데, 배송문제나 사기 당하는 것 때문에 걱정된다면 속 편하게 79달러 내고 프라임 서비스 회원이 되는 것도 좋다. 1년에 10만원 정도 내고 그보다 더 아낄 수 있다. 오늘 올라온 케이스를 하나 보자. 오늘 클리앙에 올라온 글인데, 클리앙 출처 :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27775975 아마존 url : http://www.amazon.com/Intel-DCP847SKE-Desktop-Motherboard-Express/dp/B00B7I8ID0/ref=sr_1_3?ie=UTF8&qid=1394587956&sr=8-3&keywords=Intel+NUC+Board+Bulk Intel DCP847SKE Desktop Motherboard - Intel QS77 Express Chipset - 10 x Bulk Pack 라는 제목으로 올라왔고, 원래 가격은 2,036 달러짜리 제품을 대충 218 달러 + 배송비 7 달러에 판다고 올라온 거고, 저 글이나 그림만 봐서는 정말로 10 장짜리 벌크팩을 저렇게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메인보드 1장을 받았다고 한다. Q: is this a 10 bulk pack or what?! wake up seller!!!! A: NO It's not. The seller is a fraud. I purchased this "10 pack" and only received 1. After contacting the seller and filing a claim i'm stuck paying >$200 on something that only costs $179 at a computer store and it comes with a case and power supply (http://www.frys.com/product/7578696?site=sr:SEARCH:MAIN_RSLT_PG).... Here is what the seller told me "We apologize for this inconvenience. The the price is incorrect and it's just for 1 item. We think all Japanese sellers' price is incorrect. Actual price for 10 item is over $1000." They offered me a refund by sending it back to them COD and once they receive it they will refund me. I don't trust them so I just ate it. I'd rater be out the $200+ and be pissed that I over payed for 1 item then be out $200+ and have absolutely nothing. 그런데, 이거 판매하는 사람 (상점 ? 업체 ?)의 신용도는 그다지 나쁘진 않다. 하지만, 저렇다. 물론, 저건 순전히 저 판매하는 사람이 실수로 10장짜리 벌크팩인데, 1장씩 판다. 뭐 이런 걸 빼먹고 써놨을 수도 있다. (실제로 가격이 220 달러 정도인 걸로 봐선 그렇게 보인다.) 하지만, 미국내에서야 저걸 사도 환불 받거나 하기 쉽겠지만, 한국에서는 저걸 돌려받으려면 최악의 경우는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그것도 쉽지 않다.) 물론, 이 정도의 일이야 우리나라 옥션이나 지마켓, 11번가 등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저걸 처리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 등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러니 다시 직구 #5 의 뒷부분에서 썼던 얘기를 기억하자. 너무 싼 건 .. 위험한 거다. -------------------------------------- 대충 이 정도면 바다 건너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거고, 비행기든 배든 .. 한국땅에 도착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알아보자.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 컴퓨터 부품 등 전자제품 구입시 KCC 인증, 그러니깐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 다들 알고 있겠지만, 1인당 1개의 동일 제품은 인증을 안 받아도 되지만, 그 수량을 초과하면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예전에는 의무사항이었지만, 유인촌 아이패드 사건 이후로 1개까지는 안 받아도 된다. 유인촌씨에게 감사를 ... (응 ?) 물론,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된, 그러니깐 제조업체나 수입업자가 KCC 인증을 받은 제품은 상관없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안 받은 제품을 얘기한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저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 중 전자제품의 모델명 얘기가 좀 있는데, 모델명 하나만 달라도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S 사의 K 태블릿 32기가 모델 이 A, B, C 가 있는데, 이게 모델명이 S-K-Tablet-A, S-K-Tablet-B, S-K-Tablet-C 가 있는데, A, B 모델은 국내 출시했고, C 는 미국에서 출시했는데, C 는 미국에서만 팔 거라서 국내에서 KCC 인증을 안 받았고, 사양도 별반 차이 날 게 없다고 해도 국내에서 쓰려면 KCC 인증을 받아야 한다. 내가 쓰려고 핬는데, 배송비도 아낄 겸, 또 옆에서 자기도 쓰겠다고 친구가 돈을 주고 가서 3개를 샀는데, 이게 세관에서 안 걸리면 좋겠지만, 걸리면 KCC 인증을 받거나 (수수료는 수십~2,3 백만원 수준) 또는 폐기 되거나 반송된다. 이걸 꼼수를 쓴다고 묶음 배송을 안하고 하루에 하나씩 결제를 해서 3개가 하루에 하나씩 통관을 하면 세관에서 걸릴 가능성도 높고, 이게 또 주말이 끼거나 배송상의 문제로 두개가 같이 오거나, 나는 주문을 따로 따로 했지만, 판매자가 어라 ? 3개네 ? 해서 3개를 묶어서 배송할 수도 있고.. 하여간에 여러가지 가능성으로 인하여 세관에서 걸릴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여기에 많이 걸리는 게, 태블릿, 노트북, 그리고 블루투스 헤드셋 같은 제품들이다. 또 다른 경우를 예를 들자면 의약품이나 영양제류다. 비타민 등의 영양제는 한번에 6통만 들여올 수 있다. 7통째부터는 폐기되거나 통째로 반송될 수 있다.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거나 또는 국내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양이 많지 않다면 별 문제 없다. 하지만,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세관에서 연락이 온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약도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구입하자. 미국에서는 동네 드럭스토어에서 살 수 있고, 국내에서도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인데, 가격이 10배쯤 차이 나고 꾸준히 오랫동안 먹어야 하는 약이어서 약값이 부담 돼서 미국에서 사려고 하더라도 일단 어떻게든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사는 게 속 편하다. 피부연고 같은 경우도 스테로이드 농도에 따라서 어떤 건 일반의약품이고 어떤 건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되고 등등 .. 심한 경우는 의약품법(정식 명칭은 기억 안나는데...) 위반으로 벌금 냈다는 소리도 있다. (사실 여부는 모른다. 환우회에서 돌아다니는 카더라 통신이라...) 잘 모르겠으면 검색해보라. 관련 규정은 계속 변한다. 검색해서 3~6개월 지난 얘기는 과거의 얘기다. 정 애매하면 관세청에 직접 문의하고, 해당 물품의 HS CODE 와 HS CODE 에 따른 관세율, 통관 방법 등을 문의하자. 하지만, 대개 이런 건 배송대행업체에서 친절하게 대답해준다. 돈 받고 하는 거니깐 ... 그러니 잘 모르겠으면 배송대행업체에 문의하면 된다. 하루이틀내에 답변을 들을 수 있다.